1642년(인조 20) 4월 3일에 尹生員宅의 戶奴인 韓男이 金敬男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金敬男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지목 및 면적 : 業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竟字 자호의 畓 3부 3마지기, 終字 자호의 畓 10부 8마지기, 田 2부 朝前耕, 業字 자호의 畓 5부 7마지기, 愼字 자호의 畓 4부 5마지기, 籍字 자호의 畓 2부 3마지기, 取字 자호의 田 10부 1日耕.
매매가격 : 木綿 5동5필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金敬男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매입한 명문은 5건인데, 이 가운데 3건은 이전에 입안을 발급받았고 2건은 발급받지 못하였으니 3건만 넘겨준 다는 것이다. 나머지 2건은 문서에 다른 전답이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넘겨 준 문서 3건은 ①1625년, ②1629년, ③1631년에 金敬男이 토지를 매입할 때 받은 문서를 가리킨다. ①과 ②는 현재 입안까지 함께 남아 있으나, ③은 매매명문만 남아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許承立, 필집 崔承立이 있다.
뒷면에는 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일부를 팔고, 이 사실을 명시한 背頉 문서가 2건 작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1696년(숙종 22) 3월 15일에 尹生員의 奴 甘龍이 僉知 卞의 奴인 士善에게 取字 자호의 田 10부 1일경을 팔고 작성한 것이다. 두 번째는 1699년(숙종 25) 5월 11일에 尹生員의 奴 永會가 知事 鄭의 奴 永俊에게 業字 자호의 畓 5부 7마지기를 팔고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