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년(효종 8) 9월 1일에 崔承傳宅의 奴인 山伊가 죽은 李柱의 妻인 林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상의 수취자는 노 산이지만, 실제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의 상전인 '崔承傳宅'이다. '承傳'은 내시부의 정4품직인 尙傳이 맡았던 承傳色을 의미하며, 이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관이다. 즉 내관인 崔氏 집안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林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죽은 남편(家翁)의 형인 李檣 부부의 산소에 石物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남편이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甚字·當字 자호의 畓 26마지기 가운데 남쪽의 13마지기.
매매가격 : 正銀子 5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林氏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문기에 매매대상인 토지 외에 다른 재산도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임씨의 사위인 前主簿 申泰海와 필집으로 임씨의 외손인 幼學 趙錫孚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