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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년 최승전댁(崔承傳宅) 노(奴) 산이(山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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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657.1129-20160331.KY_X_0136_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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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임씨(林氏)
수취 : 산이(山伊)
· 작성지역 동십리(東十里)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순치 14(165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57년(효종 8) 9월 1일에 최승전댁(崔承傳宅)의 노(奴)인 산이(山伊)가 죽은 이주(李柱)의 처(妻)인 임씨(林氏)에게 논 13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50냥이다.

상세정보

1657년(효종 8) 9월 1일에 崔承傳宅의 奴인 山伊가 죽은 李柱의 妻인 林氏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상의 수취자는 노 산이지만, 실제 토지를 사는 사람은 그의 상전인 '崔承傳宅'이다. '承傳'은 내시부의 정4품직인 尙傳이 맡았던 承傳色을 의미하며, 이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내관이다. 즉 내관인 崔氏 집안의 인물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林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죽은 남편(家翁)의 형인 李檣 부부의 산소에 石物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남편이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甚字·當字 자호의 畓 26마지기 가운데 남쪽의 13마지기.
매매가격 : 正銀子 5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林氏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문기에 매매대상인 토지 외에 다른 재산도 함께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임씨의 사위인 前主簿 申泰海와 필집으로 임씨의 외손인 幼學 趙錫孚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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