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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상궁(尙宮) 박씨(朴氏) 호노(戶奴) 대복(大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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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661.1129-20150413.KY_X_0133_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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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최갑술(崔甲戌) , 한성부(漢城府)
수취 : 대복(大福)
· 작성지역 종암(鍾岩)
· 작성시기 순치 18(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5월 7일에 상궁(尙宮) 박씨(朴氏)의 호노(戶奴)인 대복(大福)이 최갑술(崔甲戌)에게 밭 18부8속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10냥이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5월 7일에 尙宮 朴氏의 戶奴인 大福이 崔甲戌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大福은 상전인 尙宮 朴氏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崔甲戌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가난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가 생전에 金得海에게 매입한 것.
󰋯위치 : 東拾里 鍾岩(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지목 및 면적 : 榮字 자호의 田 18부8속.
󰋯매매가격 : 正銀 1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문서 말미에 팔고 있는 토지가 崔甲戌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傳本記[=本文記] 3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어던 문서인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兼司僕 韓日分과 필집 同生弟 崔臣生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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