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3년(현종4) 3월 23일에 宋興仁이 壬介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壬介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남편이 죽은 이후 생전의 身貢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라고 하고 있다. 즉 노비인 남편이 상전에게 身貢을 납부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서, 땅을 팔아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외가로부터 물려받음.
위치 : 언급하지 않음.
지목 및 면적 : 習字 자호의 논 4부8속, 논 4부.
매매가격 : 甲布 17필.
거래하는 위치는 명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관련문서를 보면 下聖淵面(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 하성면)에 있는 토지임을 알 수 있다.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팔고 있는 토지가 壬介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長子인 以男도 財主로 이름을 함께 올리고 있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證人 崔成男, 證保 朴順, 筆執 朴大龍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