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4년(현종 5) 1월 10일에 安生員宅 奴 守永이 木手였던 郭繼宗의 妻인 洪召史(홍조이)로부터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매매할 때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집터를 사는 실제 당사자는 노 수영의 상전으로 보인다.
홍조이가 집터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아버지에게 별도로 받은 것
-위치 : 東部 於義洞 昌善坊(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
-규모 : 60칸
-사표 : 東-許參奉 空垈, 西-白生員 空垈, 南-小路, 北-李甲山 空垈
-매매가격 : 正銀子 15냥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팔고 있는 집터는 홍조이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기는 분재기일 것이고, 이를 함께 넘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私奴 祥伊와 필집 將仕郞 李晟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