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6년(숙종 2) 2월 15일에 상전인 申이 奴 五日에게 집터를 팔 것을 지시하면서 작성해 준 牌旨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상전 '申'은 관련문서에 따르면 1675년에 해당 토지를 매득한 幼學 申澮일 가능성이 크다.
팔고자 하는 집터는 '자기가 매득했던 것'인데, 위치는 於義洞 昌善坊이며 규모는 60칸이다. 이를 '요긴히 쓸데가 있어서' 팔고자 하니, 사고자 하는 자에게 팔아 값을 받은 후 전에 '斜出'받은 문서 2장도 함께 넘기고 매매명문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斜出'받은 문서란, 팔고자 하는 토지의 권원문서인 본문기로서, 앞선 소유자가 각각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매매사급 입안을 가리킨다. 한 장은 1675년에 幼學 申澮가 安晩成에게 집터를 사고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1675년 유학(幼學) 신회(申澮) 가대매매(家垈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다른 한 장은 1664년에 安晩成의 奴 守永가 洪召史로부터 집터를 사고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1664년 안생원(安生員) 노(奴) 수영(守永) 가대매매(家垈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