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1년(숙종 7)에 金進士宅 奴 黔乭이 良人 李永男에게 家垈를 사면서 발급받은 賣買明文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를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소유한 노비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거래 역시 실제 집터를 사는 당사자는 검돌의 상전으로 보인다.
이영남이 집터를 파는 이유는 '요긴히 쓰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申生員宅의 五日에게 매득한 것
-위치 : 東部 昌善坊 於義洞(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
-규모 : 60칸
-사표 : 東-許參奉 空垈, 西-德香 空垈, 南-小路, 北-申都事宅
-매매가격 : 銀子 8냥
이 당시는 아직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아서 매매수단으로 은자 또는 포목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본문기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본문기는 현재 남아 있는 관련 문서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주인인 洪召史가 집터를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인데, 이 문서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본문기는 1664년에 安晩成의 奴 守永가 사면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세 번째 본문기는 1675년에 幼學 申澮가 집터를 사면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네 번째 본문기는 1676년에 李永男가 집터를 사면서 발급받은 입안이다.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私奴 實良, 炮手 朴厚充과 필집 出身 李士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