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7년(숙종 23) 1월 9일에 安世徽가 金時達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김시달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銀子 170냥
이 당시에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할 때 주로 은자나 포목을 거래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안세휘는 이상의 공물을 다음해인 무인년(1698)부터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본래 김시달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를 함께 넘겨야 하지만, 이 문서에는 언급이 없다. 이는 추측 건데 조상으로 물려받을 때 작상한 분재기를 넘길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張漢傑, 朴震興과 필집 全永建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