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영조 8) 2월 20일에 卞同知宅의 奴인 貴才가 韓尙賢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貴才은 상전댁을 대신하여 매매에 임하고 있다.
문서의 발급자인 韓尙賢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卞泰瑗에게 매입한 것.
위치 : 東十里 乭串(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자호 및 면적 : 表字 자호의 田 반일경 5부.
사표 : 동·남·북-路, 서-司圃署의 田.
자호 및 면적 : 空字 자호의 畓 6마지기 6부 6속.
사표 : 동-今春의 田, 남-彦哲의 畓, 서-無龍의 畓, 북-小路.
자호 및 면적 : 空字 자호의 畓 1마지기 8속.
사표 : 동-禮今의 畓, 님-今春의 畓, 서-業男의 畓, 북-渠.
매매가격 : 丁銀子 34냥, 代錢 85냥.
이 당시는 동전의 유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전까지는 거래수단으로 은자나 포목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여기는 동전으로 값을 치루고 있지만 은자로 얼마인지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이어서 팔고 있는 토지가 韓尙賢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현재 남아있지 않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私奴 相奉 및 有世가, 필집으로 崔百重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