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3년(영조 9) 6월 10일에 金書房宅 奴 有淸가 申生員宅 奴 業先에게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인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유청과 업선의 상전으로 보인다. 업선은 상전이 발급해준 牌旨에 따라 거래에 임하고 있다.
업선이 말하는 집터를 파는 이유는 '큰 흉년을 당해서 많은 가솔이 상계를 꾸릴 길이 없고, 다른 땅을 사기 위해서'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東部 昌善坊 於義洞(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부근)
-지목 및 규모 : 家垈 307칸, 芹畓 0.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65냥
팔고 있는 집터의 소유경위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문서를 통해 신생원댁은 307칸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집터를 다년간 여러 곳에서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 매매가격은 265냥인데, 원래 215냥이라고 적혀 있던 것을 265냥으로 고친 것이다. 점련된 財主와 證人 등의 招辭에도 215냥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추후에 매매 가격을 조정해서 추가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9건과 立旨 1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金鼎熙, 李泰成과 필집 尹命大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