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3월 21일에 前僉使 安漢成이 鄭煥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鄭煥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妻 쪽이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進獻 油芚紙 3장
매매가격 : 은자 60냥
安漢成은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금년 8월부터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鄭煥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인 妻의 분재기를 넘겨야 하지만, 다른 노비들이 함께 개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대신 팔고 있는 물건의 뒷면에 방매 사실을 표시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발급자인 정환이 직접 맡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妻娚 金潤海, 同婿 金道章, 同婿 金景禧, 妻姪 金鼎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