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년(영조 26) 4월 22일에 韓興瑞가 安世徽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안세휘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金時達에게 스스로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銀子 205냥
韓興瑞는 위와 같이 은자 205냥을 주고 이상의 공물을 다음해인 1751년부터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安世徽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1697년에 安世徽가 金時達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으로, 현재 남아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高漢喆과 필집 李漢熙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