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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박대희(朴大禧)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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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71.0000-20150413.KY_X_0357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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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최수천(崔壽天)
수취 : 박대희(朴大禧)
· 작성시기 건륭 36(177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1년(영조 47) 3월 13일에 박대희(朴大禧)가 최수천(崔壽天)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지역의 공상지(供上紙) 6월분의 1/2이고, 매매가격은 은자 350냥이다.

상세정보

1771년(영조 47) 3월 13일에 朴大禧가 崔壽天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崔壽天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韓興瑞에게 스스로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銀子 350냥
朴大禧는 위와 같이 은자 350냥을 주고 이상의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崔壽天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3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3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으로 현재 남아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尹佑商과 필집 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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