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영조 50) 10월 28일에 康宗伊가 金在淵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在淵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安世徽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6월분 供上紙 1封.
매매가격 : 丁銀 700냥.
康宗伊는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내년부터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공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작성에서 필집은 金在淵이 직접 맡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在源, 妹夫 李景煥, 外三寸叔 崔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