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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강종이(康宗伊)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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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74.0000-20150413.KY_X_0360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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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김재연(金在淵)
수취 : 강종이(康宗伊)
· 작성시기 건륭 39(177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6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4년(영조 50) 10월 28일에 강종이(康宗伊)가 김재연(金在淵)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6월분 공상지(供上紙) 1봉(封)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700냥이다.

상세정보

1774년(영조 50) 10월 28일에 康宗伊가 金在淵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在淵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소유경위 : 安世徽에게 매입한 것.
󰋯공물 : 湖西 6월분 供上紙 1封.
󰋯매매가격 : 丁銀 700냥.
康宗伊는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내년부터 장흥고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그리고 本文記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공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서작성에서 필집은 金在淵이 직접 맡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在源, 妹夫 李景煥, 外三寸叔 崔浹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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