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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연충흠(延忠欽)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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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09.0000-20150413.KY_X_0357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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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최한호(崔漢皓)
수취 : 연충흠(延忠欽)
· 작성시기 가경 14(180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09(순조 9)년 4월 2일에 연충흠(延忠欽)이 최한호(崔漢皓)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지역의 공상지(供上紙) 6월분의 1/2이고, 매매가격은 동전 850냥이다.

상세정보

1809(순조 9)년 4월 2일에 延忠欽이 崔漢皓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崔漢皓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절실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祖父가 생전에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850냥
延忠欽은 위와 같이 동전 850냥을 내고 이상의 공물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崔漢皓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本文記 5장과 所志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5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 ④1771년 朴大禧, ⑤1785년 崔致恒이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으로 현재 남아있다. 본 매매명문에서 공인권을 팔고 있는 崔漢皓의 조부가 곧 崔致恒으로 보인다. 한편 1717년에 安世徽가 長興庫에 貢人權을 移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함께 넘긴다는 소지는 이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및 필집 삼촌숙 鍾敏, 高命潤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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