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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년 한응소(韓應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양도 수표(手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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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35.0000-20150413.KY_X_0359_002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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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한응환(韓應煥)
수취 : 한응소(韓應炤)
· 작성시기 183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9_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35년(헌종 1) 7월에 재종형 한응환(韓應煥)이 한응소(韓應炤)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넘기면서 작성한 手標이다. 한응환은 1816년에 당숙인 한상익(韓相益)에게 매입한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2 공물 납품권을 그 아들인 한응소(韓應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돌려주고 있다.

상세정보

1835년(헌종 1) 7월에 재종형 韓應煥이 韓應炤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넘기면서 작성한 手標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한응환은 1816년에 당숙인 韓相益에게 공인권을 매입한 바 있다. 본 수표는 당시 받은 매매명문인 '1816년 한응환(韓應煥)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에 점련되어 있다.
한응환은 재종제인 한응서의 생계가 어려운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물자를 주기 위해 이를 다시 돌려주고 있다. 한응소는 한상익의 아들로 추측된다. 한응환이 1816년에 매입했다가 돌려주는 공물권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2.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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