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년(헌종 8) 7월에 安時赫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종이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安時赫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소유경위 : 湖南 供上紙 11월분의 1/2. / 韓應和에게 매입한 것.
공물2 / 소유경위 : 湖南 供上紙 5월분의 1/4. / 太鎭絢에게 매입한 것.
공물3 / 소유경위 : 湖南 供上紙 8월분의 1/4. / 姜潤新에게 매입한 것.
공물4 / 소유경위 : 湖西 供上紙 3월분의 1/4. / 愼愰新에게 매입한 것.
공물5 / 소유경위 : 湖西 供上紙 12월분의 1/2. / 韓致謨에게 매입한 것.
공물6 / 소유경위 : 湖西 供上紙 12월분의 1/4. / 安東魯에게 매입한 것.
공물7 / 소유경위 : 進獻 油芚紙 3장 / 安東魯에게 매입한 것.
매매가격 : 동전 4,500냥.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貢物主人이 된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1876년 이의정(李義正) 장흥고(長興庫) 유둔지(油芚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李義正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安時赫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본문기 9건과 立旨 1건은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韓應和, 太鎭絢, 姜潤新, 愼熀新에게 샀을 때 받은 문서들은 넘기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공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물건이 기재된 부분 뒤에 방매하였다는 표시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姜性忠과 필집 太允德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