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8년(헌종 14) 2월에 張漢錫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張漢錫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4.
매매가격 : 동전 350냥
한편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1855년 박량(朴亮)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朴亮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張漢錫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2장은 ①韓應炤가 재종형인 韓應煥에게 양도한 手標 및 여기에 점련되어 있는 1816년에 韓應煥이 매입할 때 받은 명문, ②1835년에 韓應炤가 장한석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필집은 장한석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 등은 구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