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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년 최전(崔銓)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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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50.0000-20150413.KY_X_0358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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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최전(崔銓)
· 작성시기 도광 30(185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5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50년(철종 1) 3월 17일에 최전(崔銓)이 누군가에게 장흥고(長興庫)에 공상지(供上紙)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호서(湖西) 지역의 공상지(供上紙) 9월분의 1/4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190냥이다.

상세정보

1850년(철종 1) 3월 17일에 崔銓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崔銓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韓守德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4
󰋯매매가격 : 은자 190냥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50년 이취선(異就善)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異就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韓守德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분문기 2장과 새로 작성한 명문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 2건은 ①1805년 朴昌謙, ②1835년 韓守德이 공인권을 팔 때 작성한 명문을 가리킨다. 거래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趙完祥과 필집 金潤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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