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년(철종 6) 2월에 朴亮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朴亮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崔烱, 異就善, 張漢錫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崔烱에게 매입)
공물2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4.(異就善에게 매입)
공물2 : 湖西 供上紙 9월분의 1/4.(張漢錫에게 매입)
매매가격 : 동전 1,100냥
한편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1857년 이석윤(李錫允)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李錫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朴亮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5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모두 현재 남아 있다.
우선, 최경에게 공물권을 살 때 받은 문서는 8건인데 다음과 같다.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 ④1771년 朴大禧, ⑤1785년 崔致恒, ⑥1809년 延忠欽, ⑦1814년 崔匡植, ⑧1851년에 崔烱이 朴亮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이취선에게 공물권을 살 때 받은 문서는 4건인데 다음과 같다. ①1805년 朴昌謙, ②1835년 韓守德, ③1850년 崔銓이 공인권을 팔 때, ④1851년에 異就善이 朴亮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마지막으로 張漢錫에게 공물권을 살 때 받은 문서는 3건인데 다음과 같다. ①1835년에 韓應炤가 韓應煥에게 양도한 手標 및 여기에 점련되어 있는 1816년에 韓應煥이 매입할 때 받은 명문, ②1835년에 韓應炤가 張漢錫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 ③1848년에 張漢錫이 朴亮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安奉錫과 필집 李潤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