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철종 8) 5월에 李錫允이 누군가에게 長興庫에 供上紙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錫允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朴亮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長興庫.
공물1 : 湖西 供上紙 6월분의 1/2, 9월분의 1/2.
매매가격 : 동전 1,500냥
한편 위와 같이 은자를 내고 공인권을 산 문서의 수취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문서인 '1873년 박환(朴煥)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朴煥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李錫允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6장과 소지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와 소지는 모두 현재 남아 있다. 우선 1장은 1855년에 이석윤이 박량에게 공물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1855년에 받은 매매명문에는 본문기 15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본문기 15장의 목록은 '1855년 박량(朴亮) 방매 장흥고(長興庫) 공상지(供上紙)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고) 그리고 소지 1장은 1717년에 安世徽가 長興庫에 貢人權을 移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함께 넘긴다는 소지는 이 문서일 가능성이 크다. 이 소지는 朴亮이 1851년에 崔烱으로부터 공물권을 매입할 때 함께 받은 문서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李默과 필집 金奎大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