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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887년 제용감병술사월이정해사월지회계(濟用監丙戌四月以丁亥四月至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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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87.0000-20160331.KY_X_2230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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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시기 188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0

연결자료

안내정보

1886년 4월부터 1887년 4월까지 면주전이 제용감에 납입한 월별 물품 내역서이다. 그 물품 내역을 보면 홍수주, 남수주, 초록토주, 자적토주, 흑토주 등이 있었고, 월별 납입하는 수량이 각각 다르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다.
본 문서는 1887년 10월 면주전 시민들이 戶曹에게 水紬와 吐紬를 진배하였으니 공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등장과 관련하여 그 근거자료로 제출된 점련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면주전이 1886년 5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제용감에 납입한 월별 물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납입 내용을 살펴보면 1886년 5월에는 紅水紬 약 12척 5촌, 藍水紬 15척 9촌, 草綠水紬 9척, 紫的吐紬 3필 3척, 6월에는 홍수주 10필, 9월에는 자적토주 1필, 10월에는 남수주 2필, 11월에는 초록수주 2필 5척 6촌, 남수주 1필 27척 8촌, 홍수주 10척, 초록토주 2필, 자적토주 2필, 間色吐紬 2필, 12월에는 자적토주 6필 6척, 1887년 1월에는 자적토주 5필 14척 8촌, 초록토주 1동 1필 2척, 2월에는 초록수주 15척 4촌, 자적토주 2필 11척 6촌, 흑토주 2척, 3월에는 자적토주 2필 15척, 4월에는 홍수주 32필 12척 2촌, 황수주 10필 3척 8촌, 초록수주 3필 21척 5촌, 자적토주 12척, 황토주 1척 5촌 등이었다. 이 내역에 대하여 洪泰榮, 李鎔, 金允錫, 崔萬源, 李鍵桓, 李時漢 등 6인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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