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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면주전시민등장(綿紬廛市民等狀)의 점련된 수가책(受價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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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4.0000-20160331.KY_X_2235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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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호조(戶曹)
· 작성시기 189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5

연결자료

안내정보

1894년 2월 면주전 시민들이 제용감에 진배한 물품에 대한 염가를 지급받고자 호조에 제출한 등장에 있는 점련문서인 『受價冊』이다. 水紬 상납에 따른 호조의 지급액과 그 지급액의 米·錢·木(布) 교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상세정보

조선시대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 공인과 시민들은 호조와 선혜청으로부터 값을 지급받고 공물을 조달하였다. 즉, 공물은 '受價貿納' 혹은 '受價製納'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면주전 시민들은 공물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조로부터 공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은 호조에게 자신들이 각사에 진배한 공물가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동법 실시 초기 공인들은 후하게 공가를 지급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공가가 시가에 비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했다. 영조대 이후 貢市堂上을 임명하고, 貢市人詢瘼 정례화 한 것은 이러한 당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이후 공가 미지급사태는 수시로 발생하였고, 이럴 경우 공인과 시민은 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등장은 백성이 관아에 올리는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을 말한다. 그 내용은 소송, 청원, 진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白活[발괄]이라고도 한다. 당시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서 관아의 도움과 결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민원에 대한 문서이므로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등장을 수령이나 관련된 관아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 등장에 대한 처분(判決)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題音[뎨김] 또는 題辭라고 한다. 題音을 내린 등장은 그 등장을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어 그 판결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존하게 하였다.
본 문서는 면주전에 등장을 올리고 받은 값을 기록한 『受價冊』이다. 본 『受價冊』에는 수주 2동을 받은 대금과 지출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水紬 상납에 따른 호조의 지급액과 그 지급액의 米·錢·木(布) 교환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호조는 면주전이 水紬를 납입하면 이에 관련된 비용을 공정 가격으로 지급하였다. 호조에서는 면주전이 납부한 水紬 1필을 下地木 7필로 계산하여 지불하였다. 이로 인해 면주전이 받는 下地木은 총 14동이었다. 면주전에서는 이렇게 받은 값을 다시 시장에서 錢·米·布로 교환하여 이용하였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목 총 14동 중 4동 44필은 1필 당 2냥씩 교환하여 총 466냥 6전으로 현금화 하였고, 4동 44필은 그대로 두었으며, 나머지 4동 43필 중 3동 5필은 매 필 당 교환하여 311냥으로 현금화 하였고, 나머지 1동 2필은 1필 당 米 1석이라는 비율로 교환하고 각종 잡비를 제하여 米 38석 13두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획득한 수입은 면주전의 각종 지출로 들어갔다.
집필자 : 이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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