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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호조의 면주전(綿紬廛) 염색가(染色價) 차하(上下) 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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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94.0000-20160331.KY_X_2236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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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호조(戶曹)
수취 : 별영(別營) , 판적사(版籍司) , 제용감(濟用監)
· 작성시기 189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흑색, 장방형, 出關)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36

연결자료

안내정보

1894년(고종 22) 6월 호조에서 면주전이 납품한 다양한 면주의 염색가를 계산하고, 지급 방법까지 결정하여 별영과 제용감, 판적사에 보낸 관문이다. 면주를 염색하는 색깔에 따라 필요한 원료의 종류 및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할 물품의 액수를 결정하였다. 자주색 면주의 염색가는 염색에 사용된 황회목, 소목, 지초, 조역포를 현물 그대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쌀, 화폐, 목면(하지목, 현목)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상세정보

1894년(고종 22) 6월 호조에서 면주전이 납품한 다양한 면주의 염색가를 계산하고, 지급 방법까지 결정하여 별영과 제용감, 판적사에 보낸 관문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염색가를 계산할 경우, 10필 이상을 납품하면 10필당 1필씩을 감하여 염색가를 계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大紅水紬는 총 46필 1척을 납품했는데, 4필을 감한 44필 1척에 대한 염색가를 계산하고 있다. 紫的吐紬도 82필 46척 8촌을 납품했기 때문에 8필을 감하여 염색가를 계산하고 있다. 나머지 면주의 경우 10필 이하로 납품했기 때문에 감하지 않고 염색가를 전액 반영하였다. 염색에 들어간 원료양과 그에 따른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할 가액과 지급 방법(화폐, 목면, 현물 등)을 결정하였다.
大紅水紬를 염색하는 원료인 紅花에 대해서는 下地木(목면), 五味子에 대해서는 쌀로 가격을 산정해서 지급하게 하였다. 紅花 1근당 下地木(목면) 1필씩, 五味子 1근당 쌀 4斗씩 계산하였다.
紫的吐紬 염색 원료인 芝草, 黃灰木, 燒木과 助役布는 소요된 현물양을 계산하여 현물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른 사례에서는 燒木은 화폐로 계산하였는데, 이 문서에서는 현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남색, 초록색 면주는 염색가를 화폐로 산정하였다. 남색 토주 1필 당 염색가 1냥 7전, 초록 수주 1필당 염색가 1냥 5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흑색 吐紬는 염색가를 玄木으로 산정하였는데, 흑토주 1필당 염색가 2필 30척으로 계산하였다.
문서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면주와 염색 색상에 따른 단가와 지급 내역을 기록한 다음, 마지막에 지급할 물품인 쌀과 화폐, 하지목, 현목, 지초, 황회목, 소목, 조역포의 지급 총액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담당한 計士는 韓升鉉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급 총액을 기록한 부분은 붉은 색으로 줄이 그어져있다. 계산 및 액수의 정오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줄은 그은 이가 계사인지 당상 혹은 낭청인지 알 수 없다. 호조 당상과 낭청은 씌어 있으나 수결은 없고, 그 옆에 붉은 색으로 洪이라 쓰고 수결하였다. 이때의 홍이 누구이며, 어떤 직임을 맡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총액을 적은 아랫부분에 장방형의 '出關'이라는 검은색 인장이 찍혀있고, 맨 말미에 관문을 받는 관청으로 보이는 별영, 판적사, 제용감이 적혀있다. '출관' 도장과 군자감 사이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수결'과 붉은색 인장이 찍혀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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