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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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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8.0000-20170331.KY_X_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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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홍○원(洪○源) , 태○승(太○昇) , 오○순(吳○淳) , 유○태(劉○泰) , 김○옥(金○玉)
· 작성시기 기축 사월 일(1888)
· 형태사항 16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5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8년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일자별 지급액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장부이기 때문에 표지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세폐 명주 가격의 지급일자 및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 중간중간에 첨지의 형태로, 지급 및 지출 내역을 다른 기준에 따라 정리한 장부가 붙어있다. 이 수가초책은 크게 4개의 문서로 이루어져있다.
처음은 1888년 세폐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서는 면주 1필 당 大同木 9필로 계산하여 총 대동목 72통을 지급하기로 하고, 1/3은 화폐로 나머지는 대동목으로 지급하였다. 말미에는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붙어있다. 나머지 셋은 세폐 면주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과 면주전의 각방 부담 면주 가격에 대한 지불 방법 등이 일자별로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정리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아마도 수가초책을 작성하기 위해 1차로 정리한 문서들을 첨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8년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일자별 지급 액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장부이기 때문에 표지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세폐 명주 가격의 지급일자 및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있다. 또 중간중간에 첨지의 형태로, 지급 및 지출 내역을 다른 기준에 따라 정리한 장부가 붙어있다. 이 수가초책은 크게 4개의 문서로 이루어져있다. 뒤의 셋은 세폐 면주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과 면주전의 각방 부담 면주 가격에 대한 지불 방법 등이 일자별로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정리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아마도 수가초책을 작성하기 위해 1차로 정리한 문서들을 첨부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① 1888년 세폐로 진배한 綿紬 8통필에 대한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서는 면주 1필 당 大同木 9필로 계산하여 총 대동목 72통, 즉 3,600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중 1/3인 1,200필은 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동목 1필당 돈 4냥씩 계산하여 총 4,800냥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2/3는 대동목을 지급하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영덕, 청송, 옥과, 청산, 신령, 남원 등지에서 거둬들인 대동목을 지급받았고, 이 대동목을 방매하여 환전하였다. 특기할 것은 지역의 대동목마다 환전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영덕의 대동목은 1필당 5냥의 가격으로 방매한 반면, 옥과의 대동목은 1필 당 11냥의 가격으로 방매하여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대동목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한 비율의 인정을 바치고 있음도 보이고 있다.
면주전에서는 수가할 때마다 소속 상인들이 진배한 면주의 가격과 이익분을 지불하고,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내역도 정리하고 있다. 이익은 세폐에 참여한 면주전 상인 47명과 함께 사망한 시전 상인 五坐 白○圭와 池副領位도 몫을 인정하여 대동목 3필씩 지급하였고, 시전의 임원인 6대방과 都家直에게 특별히 1필씩 지급하고 있다. 면주전은 총 10,394냥 여를 지급받아, 면주 원가와 이윤, 각종 인정, 임원 등의 수고비로 9,994냥 여를 지출하고, 1,202냥이 남아 이를 보용소와 왜단소에 절반씩 나누어 비치하였다.
말미에는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붙어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717냥 여를 지출하였다.
② 후록 뒤에 "己丑九月日 納上歲幣實用"이란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면주전 세폐 총액이 원래 8통인데, 예비로 6필, 장방에서 6필, 고방에서 17필 등이 추가되어 총 8통 29필 진배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후1방, 2방, 제1방, 2방 등 면주전 소속 상인들이 분담한 진배 내역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내역이 지급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③ "己丑十月日 今年歲幣受價木錢 入下抄出記"이란 제목으로 첨부된 문서이다. 정부에서 화폐나 대동목을 지급한 것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이윤 부분을 시전상인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나오는 부분이다.
④ "庚寅七月日 己丑年納上歲幣價 畢上下件記"이란 제목으로 첨부된 문서이다. 이 문서 역시 정부에 진배한 세폐 내역과 지급 총액을 정리하고, 각 방에서 부담한 내역,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일자별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맨 말미에 고방에서 부담한 17필은 면주 수량에 따라 갹출하여 지급하였음도 기록하고 있다.
말미에 수가책을 담당하는 시전상인의 임원 명단이 나오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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