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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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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3.0000-20170331.KY_X_0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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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계사 구월 일(1893)
· 형태사항 30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3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아직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수지를 맞춘 본문도 없고,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날짜도 연속되거나 일정한 원칙하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통상적인 수가초책 장부, 즉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주로 수입 부분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과 시전상인에게 분아하면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였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7,329냥 8전 7푼의 수입이 있었다. 지출은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 등으로 총 18,183냥 9전 4푼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후록 부분 역시 미처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통상적인 수가초책에 나오는 후록 부분인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함께 각종 인정 등이 섞여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93년 9월 면주전에서 歲幣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정리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장부의 내역 상단에 검은 점, 일부 숫자에 붉은 점이 찍혀 있다. 이 장부는 아직 정리를 마치지 않은 상태의 것이다. 수지를 맞춘 본문도 없고,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다. 날짜도 연속되거나 일정한 원칙하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 장부의 순서에 따라 혼재한 문서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겉표지~6쪽 : 이 부분은 각종 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하거나,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의 지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지출은 보폐소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한 내역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규 시전 상인 40깃, 공깃 40깃에게 1깃당 20냥씩 분아하였다. 공깃인 40명분은 보용소에 비축하였다.
② 6쪽 첨부 문서: 이 문서는 앞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세폐색 장방과 고직 장방에게 인정을 들어간 비용에 대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부에서는 빠져 있어, 이 문서를 첨부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③ 7쪽 첨부 문서: 이 문서는 앞부분과 관련된 수표이다. 1895년 7월 13일 세폐에 대한 일부 대금을 지불 받았음을 대방에게 확인하며 작성한 것이다. 후1방, 후2방, 제1방, 제2방, 제3방의 장무들이 작성하였다.
④ 7쪽~14쪽 : 통상적인 수가초책 장부, 즉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주로 수입 부분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날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것도 대가로 지급받은 비안 등의 대동목 7통의 지출 및 수입 내역은 ①번 부분에 들어있다. 부분적인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세폐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씩,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실제 지급은 1/6은 화폐로 1,200냥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5/6는 대동목 60통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인정과 시전상인에게 분아하면서 지출한 부분을 제외하고 방매하였다. 면주전에서는 화폐로 지급한 부분과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합쳐 총 17,329냥 8전 7푼의 수입이 있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 진배한 면주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었다. 원래는 1필 당 40냥씩 16,240냥을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인정 등으로 지출되어 총 18,183냥 9전 4푼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후록 부분 역시 미처 정리가 되어있지 않다. 통상적인 수가초책에 나오는 후록 부분인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과 함께 각종 인정 등이 섞여 있다.
⑤ 15쪽 첨부 문서 : 후록 뒤에 이어 나오는 부분과 별도의 문서로 첨부된 것이 있다. 둘 다 면주전 소속 각방에 진배한 세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자는 두 차례에 걸친 대가 지급을 각방별로 정리한 것이다. 후자는 앞 부분에 이어 두 차례에 걸친 대가 지급이후 남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소속 각방별로 진배한 세폐의 수량과 날짜별 지급 액수, 그리고 미지급 잔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뒷부분에는 각방별로 소속 상인들의 진배 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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