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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면주전(綿紬廛) 토주 이첩미 분아책(吐紬移牒米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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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4.0000-20170331.KY_X_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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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갑오 팔월 십팔일(1894)
· 형태사항 12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66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4년 8월 면주전에서 해당 분기 진배한 吐紬 2통 4필 여에 대한 대가로 미곡 대신 지급받은 화폐를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이름 위와 아래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점이 찍혀있고, 이름 위에 10명 단위로 해당 숫자가 10, 20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6대방과 3좌 5명, 5좌 8명 그리고 裨員인 십좌 2명 등 총 21명에게 각 125냥씩 분아하였다. 그리고 대방은 20냥, 영위 공석과 수가, 폐막차지에게는 10냥씩이 더 지급되었다. 일반 시전 상인 61명에게는 1깃, 외방에 있는 시전상인 2명에게는 반깃을 인정하고, 매깃당 20냥씩을 분아하였다. 그리하여 분아한 총액은 3,965냥이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4년 8월 면주전에서 해당 분기 진배한 吐紬 2통 4필 여에 대한 대가로 미곡 대신 지급받은 화폐를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이름 위와 아래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숫자를 헤아리면서 표시한 것처럼 보이는 점이 찍혀있고, 이름 위에 10명 단위로 해당 숫자가 10, 20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부 시전 상인 이름의 밑에는 삼영위와 같은 시전 조직의 임원 명칭이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이러한 글자가 갖는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2명의 이름 아래에는 '반깃'으로 적혀 있다. 총 84명에게 분아를 시행하였다.
명단 다음에는 분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면주전에서는 1894년 정월에 진배한 토주에 대한 대가에 대해 분아하였다. 우선 6대방과 3좌 5명, 5좌 8명 그리고 裨員인 십좌 2명 등 총 21명에게 각 125냥씩 분아하였다. 그리고 대방은 20냥, 영위 공석과 수가, 폐막차지에게는 10냥씩이 더 지급되었다. 일반 시전 상인 61명에게는 1깃, 외방에 있는 시전상인 2명에게는 반깃을 인정하고, 매깃당 20냥씩을 분아하였다. 그리하여 분아한 총액은 3,965냥이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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