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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면주전(綿紬廛) 세폐수가초책(歲幣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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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7.0000-20170331.KY_X_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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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정유 구월 일(1897)
· 형태사항 16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7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7년 9월 면주전에서 세폐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후록 뒤에 세폐를 진배할 때(納上時) 각 관청의 실무자들에게 바쳐야하는 인정내역과 액수, 그리고 세폐 진배하는 실무자 수당을 비롯한 각종 잡비 지출 내역과 액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고 있다.
납상시 인정과 잡비 사이에 대방을 비롯한 시전상인의 이름과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동목의 수량,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이 왜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혹시 분아 후 공깃에 대한 처리가 아닐까 추측된다.
본문에서는 1884년 세폐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로 계산하여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중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다시 대동목 12통과 화폐 1,200냥을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각종 인정, 대방 가깃, 공물 분아 등으로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화폐가 4,911냥이었다.
남은 화폐는 진배한 면주 가격에 대한 비용 등으로 총 4,869냥 3전 4푼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 41냥 6전 6푼 중에서 41냥은 다시 시전상인에게 분아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돈 6전 6푼은 보폐소로 이송하였다. 이어 후록 등에서는 각종 인정으로 총 405냥, 납상할 때 인정은 180냥, 각종 잡비로 336냥 9전 3푼을 지출한 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97년 9월 면주전에서 세폐로 진배한 綿紬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지출 내역을 검토하였던 듯 일부 내역 부분에 붉은 색 점이 찍힌 경우도 있다. 이 장부는 통상적인 수가초책과는 다른 분류를 하고 있다. 즉 통상적인 수가초책은 앞부분에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뒤에 후록을 첨부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장부는 후록 뒤에 세폐를 진배할 때(納上時) 각 관청의 실무자들에게 바쳐야하는 인정내역과 액수, 그리고 세폐 진배하는 실무자 수당을 비롯한 각종 잡비 지출 내역과 액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고 있다.
또 납상시 인정과 잡비 사이에 대방을 비롯한 시전상인의 이름과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동목의 수량,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일일이 확인한 듯 이름마다 꺽쇠가 쳐있다. 그리고 잉류와 무잉류를 나누어 숫자도 계산하고 있다. 이 기록이 왜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마지막에 전체 합계가 나오고, 그 액수를 보폐소로 이송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를 보면 혹시 분아 후 공깃에 대한 처리가 아닐까 추측된다.
본문에서는 1897년 세폐로 진배한 면주 8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크게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정부의 대가 지급과 그에 따른 지출 내역, 즉 면주전의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후록, 납상시 인정,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급 총액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면주 8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9필로 계산하여 총 72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중 2/3는 화폐로 4,800냥을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다시 대동목 12통과 화폐 1,200냥을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12통의 대동목은 인정, 대방 가깃, 공물 분아, 세폐에 참여한 인원 43명 반에게 1필씩 분아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아울러 대동목 대신 받은 화폐 역시 공물과 인정 등으로 1,089냥을 지출하여 111냥만 남았다. 결국 면주전에서는 정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대동목은 모두 지출하고, 남은 화폐가 4,911냥이었다.
남은 화폐의 지출 내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진배한 면주 가격에 대한 비용으로 2,400냥을 지출하고, 그 외에도 공물 분아 1,840냥, 6대방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 수당, 각종 인정 등으로 지출하여, 총 4,869냥 3전 4푼을 지출하였다. 이렇게 남은 돈 41냥 6전 6푼 중에서 41냥은 십좌 홍○숙부터 행수 김○규까지 2냥씩 분아하여 41냥을 지출하였다. 남은 돈 6전 6푼은 보폐소로 이송하였다.
이어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있다. 歲幣色執吏, 長房, 庫直房,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405냥을 지출하였다. 납상할 때 인정은 180냥, 각종 잡비로 336냥 9전 3푼을 지출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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