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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옥안(審理獄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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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E.0000.0000-20160331.NS_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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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법전 | 법제-법의학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헌종 15(1849)]
· 형태사항 1冊(90張) : 無界, 8行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 33.3 X 20.2 cm
· 주기사항 서명은 表題에 의함
表紙: 己酉(1849)十月日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韓6-64

안내정보

1849년(철종 즉위년) 10월에 전라도 금산군수(錦山郡守)가 도내에서 발생한 미결 살인 사건 5건을 심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찰사에게 올린 옥안(獄案)을 모아놓은 책이다. 본 책은 당시 금산군수가 관찰사에게 올린 글의 원본이 아니며, 누군가가 새로 작성한 필사본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저자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 본 옥안은 금산군수의 심리 기록이 중심이 되므로, 당시 금산군수가 후대에 참고하기 위해 자신이 심리한 옥안을 필사해 놓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본 옥안 어디에도 금산군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일성록(日省錄)』 기록에 의하여홍형모(洪衡謨)임을 알 수 있다. 그는 1849년 7월 25일 금산군수에 임명되어 이듬해인 1850년 4월 14일 이장오(李章五)로 교체된다.
홍형모의 본관은 풍산(豐山)이고, 자는 은경(殷卿)이며, 1812년(순조 12)에 태어나서 1843년(헌종 9)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아버지는 안동대도호부사(行安東大都護府使)를 역임한 홍희석(洪羲錫)이다. 관직은 금산군수 외에 문화현령(文化縣令), 순흥부사(順興府使) 등을 거친 것으로 나오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구성 및 내용
본 책의 표지에는 '기유십월일(己酉十月日) 심리옥안(審理獄案)-발사병부(跋辭幷附)'라 적혀 있는데, 표지에 등장하는 '발사(跋辭)'란 용어는 고을 수령이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 관찰사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 적는 종합적인 의견을 말한다. 본문에는 금산군수가 심리한 도내 살인 사건 5건에 관한 상세한 옥안이 실려 있다. 금산군은 현재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관할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전라도에 속해 있었다.
옥안의 형식은 첫머리에 옥안의 제목과 시신을 검시한 초검관(初檢官 : 1차 검시관), 복검관(覆檢官 : 2차 검시관) 및 정범(正犯 : 범인)의 명단, 검시 날짜 등을 적었다. 다음은 시친(屍親 : 사망자의 가족), 혹은 관속(官屬)의 고소장, 초검 및 복검에서의 초사(招辭 : 진술서), 증인·목격자 및 동리임(洞里任)들의 초사, 시신의 상처 유무를 기록한 맥록(脈錄), 검시관의 종합적인 의견서를 적은 초검발사(初檢跋辭)·복검발사(覆檢跋辭), 검시관의 보고에 대한 관찰사의 수사 지휘 내용을 담은 제사(題辭), 검시를 완료한 후 검시관들이 함께 모여 피의자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후 의견을 적은 회추발사(會推跋辭), 마지막에 금산군수가 다시 심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한 심리발사(審理跋辭) 등의 순으로 적혀 있다. 각 옥안의 구성은 대략 이와 같지만 5건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수록된 5건의 사건은 크게 이록(已錄), 미록(未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록(已錄)은 이미 녹계(錄啓 : 관찰사가 사건을 조사하여 국왕에 계문하는 일)한 옥안을 말하며, 미록(未錄)은 아직 녹계하지 않은 옥안을 말한다. 아래에 제시한 옥안 중 앞의 3개는 이록(已錄)이며, 뒤의 두 개는 미록(未錄)으로 구분하였다. 각 사건의 발생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나주부 치사남인 정난종 문안(羅州府 致死男人 鄭蘭宗 文案)
본 사건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아 초검관과 복검관의 명단 및 검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일성록』 1845년(헌종 11) 전라감사의 장계(狀啓)의 내용을 통해서 사건 발생 시점은 1834년경임을 추정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세동(全世同)의 처와 죽은 정난종이 화간(和奸)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전세동이 독을 먹고 자살하였다. 이에 화가 난 전세동의 동생 전복철(全卜哲) 등이 감옥에서 나온 정난종을 구타하여 죽인 후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린 사건이다. 죽은 정난종의 처 정소사(鄭召史)가 관에 발고(發告)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얻어맞고 물에 빠져 죽은 사건[被打被溺致死]으로 결론이 났다. 사건의 가해자는 전등걸과 전복철 형제이지만, 전등걸은 포박하였고 전복철은 소나무 몽둥이로 직접 구타하였으므로 전복철이 정범(正犯)으로 지목되었다.
2) 순천부 삼일포면 협도촌 치사남인 장기구 문안(順天府 三日浦面 狹島村 致死男人 張基九 文案)
초검은 광양(光陽) 수령이 1843년(헌종 9) 윤7월 29일에, 복검은 낙안(樂安) 수령이 같은 해 8월 5일에 시행하였다. 정범은 지고읍돌(池古邑乭)이다.
광양 태인도에 거주하는 장기구란 인물이 순천부 삼일포면 협도촌에 가서 지고읍돌에게 빚을 받아내려다 싸움이 붙어서 그에게 얻어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지고읍돌은 도주하였고, 사망자는 목뼈가 부러져 죽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죽은 자의 아들인 동몽(童蒙) 장취량(張吹良)과 삼일포면 풍헌(風憲)이 발고(發告)하였다. 여러 명의 진술서를 종합해보면 죽은 장기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고읍돌이 그를 붙잡아 넘어뜨려 돌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담양부 고가지면 다전리 치사남인윤득해 문안(潭陽府 高駕池面 茶田里 致死男人 尹得海 文案)
초사(初査)는 담양 수령이 1818년 1월 6일에, 복사(覆査)는 순창 수령이 같은 해 1월 13일에 시행하였다. 정범은 남석린(南碩獜)이 지목되었다. 인명과 관련한 사건에서 시신을 검시한 경우 초검(初檢, 복검(覆檢)이라 부르지만, 이 옥사의 사망자처럼 이미 매장하여 검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므로 이를 초사(初査 : 1차 조사), 복사(覆査 : 2차 조사)라 한다.
사건은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벌어졌다. 즉 마을의 양반 남세엽(南世燁)이 소 한 마리를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도축하여 촌민들과 고기를 나눌 때, 해당 마을의 사망자 윤득해가 말을 듣지 않고 언사가 거칠다는 이유로 남세엽·남석린 부자가 그를 때려죽인 사건이다. 구타당한 윤득해가 죽자 가해자 가족들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주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고, 결국 피해자 가족이 관에 고발하기 전에 시신을 매장해버렸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 유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살인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사건의 발고(發告)는 민간의 소 도살을 단속하는 금도감관(禁屠監官) 박효성(朴孝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비록 시신을 검시하지는 못했지만 목격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관찰사는 엄형(嚴刑)을 가하여 정범에게서 자백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4) 전주부 부남면 사계 치사남인 김복만 문안(全州府 府南面 四契 致死男人 金卜萬 文案)
초검은 전주 수령이 1830년(순조 30) 10월 22일에, 복검은 여산(礪山) 수령이 같은 달 26일에 시행하였다. 피고(被告)는 김용봉(金用奉)이다. 피고(被告)란 비록 사람이 죽었지만 직접적인 살인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가해자를 가리킨다. 본 사건의 경우 사망자가 죽은 것은 분명하지만 병사(病死)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범인을 뜻하는 정범(正犯)이라 하지 않고, 피고(被告)라 지칭한 것이다.
김복만이 이웃의 김용봉, 최독파회(崔獨破回) 등과 싸우다가 김용봉의 발에 차여 시름시름 앓다가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이 지난 후에 사망한 사건이다. 죽은 김용봉의 처 김소사(金召史)가 발고(發告)하였으며, 그녀는 얻어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니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즉, 비록 발에 차인 상처가 밖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상(內傷)을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 남편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사건은 사망자가 얻어맞는 것을 본 증인이나 상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었다.
5) 태인현 감산면 사리 치사남아 이칠종 문안(泰仁縣 甘山面 四里 致死男兒 李七宗 文案)
초검은 태인 수령이 1838년(헌종 4) 7월 23일에, 복검은 금구(金溝) 수령이 같은 달 25일에 시행하였으며, 정범은 송몽암(宋夢巖)으로 지목되었다. 죽은 이칠종은 같은 마을 이씨 양반가의 고공(雇工)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가해자 송몽암의 시장(柴場)에서 땔나무를 채취하다가 송몽암에게 맞아죽은 사건이다.
죽은 자의 여동생이 관에 고발하였고, 초검과 복검의 실인(實因), 즉 사망원인은 피타치사(被打致死)로 기록되었다. 가해자 송몽암은 심문 과정에서 책임을 자신의 고노(雇奴)에게 돌렸으나, 목격자들에 의해 그가 직접 지게와 담뱃대로 사망자를 구타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에서 살펴본 것이 본 책에 수록된 다섯 옥안의 내용이다. 사건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이밖에 사건을 조사한 수령들의 사건 조사 의견 및 관찰사의 처분 등을 통해 사건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본 책의 말미에는 「심리차 옥안하송 격식(審理次 獄案下送格 式)」, 「심리발사 상송격식(審理跋辭 上送格式)」이라 하여 전라도 관찰사와 금산군수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요약되어 있다. 앞의 문서는 관찰사가 도내 살인사건 5건의 대한 재조사를 금산군수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1849년 9월 30일에 지시가 내려졌으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옥안을 조사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뒤의 문서는 관찰사의 지시에 의거하여 옥안을 검토한 후 군수가 의견을 보고한다는 내용이다.
『일성록』 철종 즉위년 12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영의정 정원용(鄭元容)이 서울과 지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옥사를 살필 것을 제의하였고, 대리청정을 하던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를 윤허하는 기사가 나온다. 비록 본 심리옥안보다 두 달 뒤의 일이지만 철종이 즉위하던 해에 살인사건을 비롯한 중요 옥안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철종이 1849년 6월에 즉위하면서 이를 기념하여 대대적으로 지방의 옥사를 재조사하는 조치가 내려졌거나, 아니면 관찰사 스스로 새로운 국왕의 즉위에 맞추어 도내의 중요한 옥사를 믿을 만한 수령에게 맡겨서 심리하게 했고 이것이 바로 본 책자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유추할 수 있다.
서지적 가치
본 책은 1849년 현재 전라도에서 조사, 심리하고 있던 5종의 살인 사건의 사건 조사 과정, 가해자 및 피해자 현황, 수령과 관찰사간에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내용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당시 살인사건을 통해 본 사람들의 갈등과 삶의 모습, 수령과 관찰사의 수사 및 형사재판제도 운영의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본 책은 필사본이긴 하지만 국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책자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비록 지방 수령 및 관찰사 차원에서의 살인 사건 처리과정이 실려 있지만,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관련 연대기를 동원한다면 이후의 사건 처리 양상, 국왕에 의한 최종 판결 내용 등도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용적 가치
조선시대에 살인 등 인명 사건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철저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관련 책자나 고문서가 많았을 것이지만, 현존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의 것들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정조대 사건 기록을 모아놓은 『심리록(審理錄)』과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를 들 수 있다. 정조대 『심리록』 편찬을 시작으로 19세기에 들어오면 살인 등 중죄수에 대한 옥안(獄案)과 판례(判例)를 모아놓은 책자가 필사본의 형태로 많이 만들어졌으며, 현존하는 것들이 규장각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먼저 규장각에는 수령의 살인사건 검시·수사 보고서, 혹은 관찰사가 수령에게 내린 살인사건 수사 지시사항을 담은 자료가 여러 종 있는데, 충청도 지역의 사건을 모아놓은 것으로 『평세록(平洗錄)』·『하자고(何自苦)』·『심요(審要)』, 경상도 지역의 『송안(訟案)』, 평안도의 『제사(題辭)』 등이 그 한 예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호남심리록(湖南審理錄)』, 일본 동양문고 소장 『평윤록초(平允錄抄)·『명신록(明愼錄)』, 미국 버클리대학교 소장 『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완영검제등록책(完營檢題謄錄冊)』 등도 본 책과 유사한 계통의 자료들이다.
본 책은 이와 같이 19세기 살인사건 관련 옥안의 필사본이 여럿 만들어져서 유통되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타 자료의 경우 주로 수령의 사건 관련 의견서나 관찰사의 수사 지시사항 만이 요약되어 실려 있는데 반해, 본 책자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가족, 증인 등의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사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김호, 「규장각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2001.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심재우, 「조선후기 판례집·사례집의 유형과 『흠흠신서』의 자료 가치」, 『다산학』 20,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심희기, 「欽欽新書의 법학사적 해부」, 『사회과학연구』5-2, 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집필자 :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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