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개성부부도조리호적표(開城府部都助里戶籍表)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E.1900.0000-20140410.TOYO_109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법전 | 사회-인구/호적 | 사부-정법류
· 작성주체 권용국(權用國, ?-?) 편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00
· 형태사항 1冊(201張, 全37冊) : 四周雙邊 27.2 x 16.8 cm, 朱絲欄, 無魚尾 ; 33.3 X 22.7 cm
· 주기사항 書名: 表題임
印: 開城府尹之章
表紙墨書: 光武四年(1900)一月日
木板本 戶籍用紙에 筆寫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243

안내정보

1900년(광무 4년) 개성부(開城府) 남부(南部) 도조리(都助里) 413호의 호적표(戶籍表)를 모아 놓은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조선의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1896년 칙령(勅令)에 의한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 내무령(內務令)에 의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 공포된 이후 형식과 내용이 바뀌었다. 다만 면리-->부목군현-->도-->한성부(호조)로 이어지는 호적의 작성 과정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 호적제도 역시 리존위(里尊位)-->면집강(面執綱)-->부목군(府牧郡)-->관찰부(觀察府)-->내부(內部)의 순으로 호적을 작성하여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존위가 해당 지역의 호주들에게 인쇄된 호적지를 전달하면 호주는 빈칸을 채워서 리존위에게 납부하고 리존위는 이를 수합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다시 면을 거쳐 부목군의 호적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호적은 관찰부를 거쳐 중앙의 내부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표지에 개성부호적표(開城府戶籍表) 광무사년일월(光武四年一月)이라고 쓰고 그 옆에 조금 작은 글씨로 남부도조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도조리의 리집강에 의해 일차 수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리집강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이는 다시 도조리의 상위 행정 단위인 남부를 거쳐 개성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는데, 당시 개성부 부윤은 권용국(權用國)이었다. 호적표의 맨 왼쪽에는 연월과 부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관인이 찍혀있어 이 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개성부윤권용국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용국은 『고종실록』을 보면 평산부사, 중추원의관, 시위연대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구성 및 내용
신호적은 이전의 호적과는 달리 호적표 양식을 인쇄하여 각 호에 배포하였고 호주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었다. 이 책은 붉은 색으로 양식이 인쇄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는 가로 글씨로 경기 개성부라고 적혀 있다. 그 아래에는 면리와 통호(統戶)를 적도록 되어 있다. 제1호의 내용을 보면 南部面 都助里 惠谷祠 第一統 第一戶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혜곡사는 도조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촌락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통호의 번호는 호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리단위에서 부여하였다. 구호적에서는 다섯 호를 한 통으로 묶는 오가작통제에 의해 통호가 정해졌는데, 신호적에서는 십가를 한 통으로 묶었다.
세 번째 줄부터는 세로쓰기로 바뀌는데, 제일 오른쪽에는 호적표라는 명칭 아래 호별로 일련번호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대조리의 제1통 1호는 1785번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의 부(附) 제41통 3호는 2197번으로 끝이 나 모두 413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호주의 이름과 나이, 본관, 직업을 기재하는 난이다. 구호적에서는 호주의 나이 아래 간지를 같이 기재하였으나 신호적에서는 사라졌고, 구호적에서는 국가에서 부여한 직역(職役)을 이름 앞에 기재하였으나 신호적에서는 사라지고 대신 본관 아래에 직(職)과 생업을 병기하도록 하였다. 그 아래에는 전거주지와 이거한 날짜를 적도록 하여 거주지 변동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제1통 1호를 예로 들면 호주는 김안황(金安煌)으로 나이는 58세, 본관은 설성(雪城)이며 직없이 업만 상(商)으로 기재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호주의 사조, 즉 부, 조, 증조, 외조를 기재하였는데 부 옆에는 생부(生父)를 표시하는 칸이 부가되어 있어 입양 관계를 밝히도록 하였다. 구호적에서는 원래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처의 사조도 같이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신호적에서는 호주의 사조만 기재하여 부계 친족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에는 처나 자녀, 며느리 등 동거하는 가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부모, 형제, 질손(姪孫)이라도 분거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적(分籍)하고 동거하고 있으면 친족뿐만 아니라 기구(寄口), 고용인까지 함께 입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동거 가족란 아래에는 기구와 고용인을 각각 남녀별로 나누어 그 수를 적게 하였고 그 옆에 현존하는 구수를 남녀별로 기재하고 합계를 내도록 하였다. 이는 호구의 인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제1통 1호 김안황의 동거 가족은 그의 처와 네 명의 아들, 두 명의 며느리였다. 따라서 전체 구수는 호주를 포함하여 남자 5구, 여자 3구로 모두 8구로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기재해야 될 내용은 가택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구호적에서는 전혀 없었던 항목이었다.
가택은 자신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 형태가 와가(瓦家)인지 초가(草家)인지를 나누어 각각의 칸수와 전체 칸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 지방관들은 호적의 의무적인 기재사항은 아니었지만 거주민의 경제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옥의 종류와 규모,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토지의 규모를 별도로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신호적에서는 공식적으로 가택에 관한 기록을 첨가하여 각 호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통 1호 김안황은 자기 소유의 가택을 가지고 있었으며 와가는 없이 초가로만 13칸이었다.
한편 책 표지 다음 장에는 도조리의 전체 호구에 대한 통계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900년도조리에서 파악된 전체 호수는 413호였고, 구수는 1,490구였다. 그 가운데 남자는 739구, 여자는 751구로 비슷한 규모였다. 가택 가운데 와가는 184칸이었으며 초가는 2,540칸으로 초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지적 가치
현재 학계에 알려진 신호적은 국내에 49책, 일본에 156책, 미국에 9책 등 모두 214책이 확인되었다. 구호적과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경도대를 비롯하여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개성부 호적표는 이 책이 유일하다. 다만 1900년 개성부 전체의 호적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며 도조리의 호적표가 여러 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개성부 호구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변동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 지역 호구의 특성이나 신호적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일정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용적 가치
개성은 전통적으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이곳 지역민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국이나 일본과의 무역은 물론 국내 상업에 종사하였다. 이 호적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 호적표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 호는 175호로 전체 413호의 42.4%에 해당한다. 이렇게 많은 호가 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조선시대는 물론 개항기에도 인천 등지를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호적표는 개성의 상업 도시적 면모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도조리 한 곳의 호적표라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사조와 가옥 규모 등을 분석하면 상인의 사회경제적 기반에 대한 이해도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업 다음으로 많은 것은 109호를 점하고 있는 농업호이다. 상업과 농업을 제외하면 다빈도를 보이는 업종이 없는데 방적업이 10호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유업(儒業)에 종사하는 이는 3호, 독서가 2호, 사(士)가 1호여서 이곳에서 전통적인 양반층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 외에 등장하는 업종으로는 의국(醫局), 약국(藥局), 침공(針工), 석공(石工), 복술(卜術) 등이 있다. 구호적의 직역과 관련된 직에 대한 기재에는 교관(敎官), 주사(主事), 감찰(監察), 감역(監役), 주부(主簿), 참봉(參奉), 오위장(五衛將) 등이 등장하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직업을 기재하지 않은 호도 다수 있다. 이들 직업과 가택의 종류, 규모 등을 비교하면 경제력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내현,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 『대동문화연구』39, 대동문화연구원, 2001.
崔弘基, 『韓國戶籍制度史 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집필자 : 권내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