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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칙고(接勅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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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I.0000.0000-20090716.AS_SA_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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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방목/관안 | 정치/행정-조직/운영 | 사부-직관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四周單邊 半郭 24.8 x 15.5 cm, 有界, 12行24字, 上2葉花紋魚尾 ; 34.4 X 21.4 cm
· 주기사항 內容: 仁祖15年(1637)-純祖31年(1831) 中國의 出來使臣名單. 編者가 純祖33年(1833)과 純祖35(1835)에 出來使臣名單을 追加하였음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9.15

안내정보

1637년부터 1835년간 모두 152차에 걸친 청나라 칙사(勅使)를 영접한 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대와 교린의 업무를 담당한 예조가 칙사의 영접을 담당하여 그 기록물인 『접칙고』를 편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조 중에도 승문원(承文院)과 사역원(司譯院)이 사대와 교린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동문휘고(同文彙考)』는 승문원이, 『통문관지(通文館志)』는 사역원이 작성하였는데, 어느 관서가 『접칙고』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동문휘고』 보편(補編)에 수록된 「조칙록(詔勅錄)」이 칙사 왕래를 정리한 점에서, 승문원이 『접칙고』를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문 첫 페이지에서 ‘칙사출래수(勅使出來數)’가 “숭덕(崇德) 2년 정축(1637년)부터 도광(道光) 11년 신묘(1831년)까지 195년간에 모두 150차이다”고 밝혔다. 인조 때부터 『접칙고』 출간 당시 왕인 순조 때까지 왕별로, 그리고 청나라 연호별로 몇 차례 칙사가 왔는지도 명기하였다. 여기서 당저(當宁)가 순조여서 순조 때에 『접칙고』가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 페이지의 ‘칙사출래수’에는 도광 11년 신묘까지로 되어 있으나, 도광 11년 5월의 칙사 기록 후에도 도광 13년(1833) 7월과 도광 15년(1835) 5월의 칙사의 기록도 나와 있다. 이 책자는 1831년 6월부터 1833년 6월의 사이에 간행되었고, 그 후 마지막 여백에다 두 차례의 칙사 출입 기록을 추가한 것이다. 마지막 칙사의 명분은 ‘순종대왕조제칙(純宗大王弔祭勅)’이어서 1834년 사망한 순조의 위문을 위해 방문한 칙사까지 넣음으로써 순조때까지의 칙사 영접 기록을 결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광 13년 7월 이전의 칙사 기록과 달리 마지막인 도광 15년 5월의 칙사 기록에는 경비가 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대, 1835년 5월의 칙사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접칙고』의 첫 페이지에서 ‘칙사출래수’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152차의 청나라 칙사별로 언제 어떤 명목으로 왔고 얼마나 서울에 머물렀고 누가 왔고 누가 접대하였는지가 기록되었다. 양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표준화되어 있다. 그 양식의 파악을 위해 첫 번째 칙사 기록을 제시한다. 종서로 기록된 것을 횡서로 표기한다.
崇德二年丁丑十二月封誥命金寶鞍馬貂鍛勅O留館十日
○上使英俄兒代卽龍骨大 ○一等頭目十一
○副使馬夫達 ○二等頭目八
○三使載雲 ○三等頭目八十一
館 伴判府事金藎國
提 調戶 判沈 悅
備 堂禮 判韓汝稷
遠接使同敦寧李景曾兼伴送
問禮官
이 기록은 1637년 12월의 칙사에 관한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명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청나라를 황제의 나라로서 사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나라 사신을 칙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1637년 12월 칙사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 하의 첫 청나라 칙사였다. 칙사가 서울을 떠난 연월의 다음에 나오는 ‘봉고명금보안마초단칙(封誥命金寶鞍馬貂鍛勅)’은 “국왕 책봉의 고명(誥命)과 금보(金寶) 및 안장말ㆍ수달피ㆍ비단을 주는 조칙(詔勅)”이라는 의미로서 칙사가 가져온 조칙의 내용을 집약한 것이다. 이 때의 칙사가 가져온 칙서(勅書)와 제서(制書)는 『조선왕조실록』 35권, 인조 15년 11월 20일(갑신)조에 수록되어 있다. 『통문관지』 제9권 「기년(紀年)」 인조대왕 15년 정축조의 기록에도 이 칙사의 기록이 나온다. 이들 각종 기록은 서로 자세한 바가 달라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1636-1880년간 조선은 연평균 한 차례 조칙을 받았는데, 그 3분의 2는 칙사에 의한 것이고 그 3분의 1은 조선이 보낸 중국 사절에 순부(順付)된 것이다(全海宗, 『韓中關係史硏究』, 75쪽). 조칙의 명칭 다음에는 서울의 숙소에서 머문 유관일이 나온다. 중국 사신의 여정은 『동문휘고』보편에 수록된 「조칙록」에 상세한데, 여기서 입경(入京)한 일자부터 회정(回程)한 일자까지가 유관일인 셈이다. 그리고 칙사의 구성과 그들을 영접하는 조선측 사신의 기록은 『접칙고』에서 가장 상세하다. 중국 칙사측의 인물은 ○ 표시 아래 기재하였다.
본문 첫 페이지의 ‘칙사출래수’에 의하면, 칙사는 인조 때에 22차, 효종 때에 27차, 현종 때에 17차, 숙종 때에 37차, 경종 때에 9차, 영조 때에 24차, 정조 때에 6차, 순종 때에 8차 왔다. 여기서 추가된 2건을 더한 152차의 칙사에 대한 기록은 표준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기마다 내용이 다소 달랐다. 중국측 사신에서는 두 번째부터 ‘두목’이란 표현이 빠지고 통사(通史), 차통사(次通事), 대통관(大通官), 아역(衙譯) 등이 추가되고 인물명이 나온다. 『통문관지』 제4권 「사대하(事大下)」는 칙사의 행차와 영접에 관한 제도를 수록하여, 칙사 영접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여기에 의하면 1등은 대통관, 2등은 차통관(次通官), 3등은 근역(跟役)으로 되어 있다. 근역은 상사(上使), 부사(副使) 및 통관이 각각 1명씩 대동하게 되어 있다. ‘대통관’과 ‘일등’이 동시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 경우 ‘일등’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다. 상사와 부사는 오지만, 삼사가 빠지기도 하였다. 사사(四使)까지 오는 때도 있었다. 조칙을 전달하지 않는 중국 사신의 명칭은 달랐다. 한 예를 들면, 1640년 4월 ‘소현세자호행장접대도감(昭顯世子護行將接待都監)’ 명목의 사신은 행호장, 차장(次將), 삼장(三將)이라는 명칭을 가졌다. 이 칙사는 3월 7일 서울에 왔다가 4월 2일 돌아갔는데, 서울에 들어온 달과 서울을 떠난 달이 다를 때에는 떠난 달을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칙사를 영접하는 조선 관원으로는 ‘제조(提調)’가 빠지지 않았으나, ‘관반(館伴)’과 ‘비당(備堂)’은 빠지기도 하였다. 제조는 반드시 호조판서가 맡았으나, 다른 자리를 맡는 인물은 관직이 변하기도 했다. ‘원접사(遠接使)’ 대신에 ‘접반사(接伴使)’가 들어가기도 했다. 1650년 5월의 칙사에 대해서는 원접사와 접반사뿐만 아니라 반송사(伴送使)도 있었다. 『 통문관지』에 의하면, 칙사이면 정경(正卿)으로 원접사를 임명하여 보내고, 차관(差官)이면 아경(亞卿)으로 접반사를 임명하여 보내었다. 중국 사신이 돌아갈 때에는 반송사라 고쳐서 국왕의 재가를 받도록 하였다. 『접칙고』에서 문례관(問禮官)은 대개 성명이 나오지 않았다.
1656년 5월의 칙사부터는 말미에 ○ 표시 아래 ‘원은(元銀) 몇 냥(兩)’이 나온다. ‘원은’의 기록이 나오는 위치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개 ‘원접사’가 나오는 줄의 하단에 나온다. 1670년 8월의 칙사부터는 ‘원은’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1720년 11월의 칙사 난에서는 ‘원은 6,840냥(兩)’뿐만 아니라 ‘물종절전(物種折錢) 51,720냥(兩)’이 나오고 양자를 합한 ‘합절전(合折錢) 65,400냥(兩)’이 나온다. 원은 1냥을 동전으로 환산하는 공정 가격이 2냥임을 알 수 있다. 이것과 같은 기재 유형은 1721년 1월조, 1725년 11월조, 1731년 11월조, 1757년 9월조, 1777년 3월조, 1786년 9월조, 1800년 11월조이다. 1703년 6월조, 1776년 11월조, 1784년 12월조, 1799년 3월조, 1800년 2월조, 1801년 6월조, 1803년 3월조, 1805년 윤6월조, 1812년 12월조, 1820년 12월조, 1821년 10월조, 1830년 12월조, 1831년 5월조, 그리고 1833년 7월조에서는 ‘원은’․‘절전’․‘합절전’뿐만 아니라 ‘折銀’도 나온다. 여기서는 원은+절은+절전=합절전이 된다. ‘원은’은 은으로 환산한 ‘절은’에 대비되는 용어로 규정상 원래 은으로 지출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5, 지칙(支勅)조에 의하면, 칙사에 지급하는 은은 지은(地銀)이라고 하였다. 『만기요람』 재용편 4, 금은동연(金銀銅鉛)조에 의하면, 지은은 지칙예단(支勅禮單)에 사용한다고 했다. 천은(天銀)은 순도 100%, 지은은 순도 90%, 현은(玄銀)은 순도 80%, 정은(丁銀)의 순도 70%의 은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9년(1795) 11월 6일 계축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칙사를 맞이할 때 각종 수요(需要)를 정은으로 지출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규례(規例)로 굳어졌는데, 근년 이래로 정은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칙사에 지급하는 은의 순도가 시기별로 변하였던 모양이다. 칙사의 영접과 그들에 주는 선물로 들어가는 물품은 『통문관지』 제4권 「사대하」에 자세히 나와 있다. 『만기요람』과 『접칙고』에서는 원은, 그리고 각종 물종을 동전과 은으로 환산한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서지적 가치
장기간에 걸친 칙사의 영접 사실을 『접칙고』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달리 없다. 지금까지 조선정부의 외교 기록물의 중요한 성과로 『통문관지』와 『동문휘고』를 들어왔는데, 『접칙고』도 외교 기록 문화의 정수(精髓)에 포함된다. 『접칙고』,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책자를 국내에 소장한 곳은 발견되지 않는다.
내용적 가치
1637-1835년간 청나라 칙사, 조칙과 방문 목적, 유관 기간, 칙사를 영접하는 조선인 관리, 그리고 칙사 접대 비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였다. 그래서 『통문관지』, 『동문휘고』,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과 상호보완하면서 조청관계사를 복원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대외관계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동문휘고』의 보편에 수록된 「조칙록」에 비해 『접칙고』에서는 칙사 일행의 구성이 더욱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접칙고』에서는 칙사를 영접하는 조선측 관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동문휘고』 「조칙록」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 『접칙고』는 칙사,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조선측 관리의 구성을 자세하고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점에서 외교 관직과 외교 담당 인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선의 외교를 담당한 인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만기요람』 재용편 5, 지칙에서는 칙사 영접에 들어가는 경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접칙고』에서는 더욱 장기에 걸친 경비를 제시한다. 청나라 칙사에 대한 조선측의 증급(贈給)에 관해서는 전해종(全海宗)의 연구(『韓中關係史硏究』, 86-92쪽)가 유일하다. 전해종은 『만기요람』 재용편 5, 지칙에 나오는 칙사 영접 경비를 인용하였는데, 『접칙고』를 활용하면 더욱 장기에 걸쳐 세밀하게 경비를 추적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원,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혜안, 1999.
全海宗,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199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집필자 : 이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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