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인항일기(仁港日記)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M.0000.0000-20090715.AS_SA_15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일기 | 사회-역사 | 사부-잡사류
· 작성주체 신헌(申憲, 1810-1884) 편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2冊 : 無匡郭, 無界, 10行 字數不定, 無魚尾 ; 21.5 X 22.5 cm
· 주기사항 書名: 表題에 依함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5.19

안내정보

신헌(申櫶)이 1882년(고종 19)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조미조약체결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책으로 필사본 2책(冊)이다. 각종 외교문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도상(圖上)으로 표기한 점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編者)는 신헌이다. 신헌의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호는 위당(威堂), 자는 국빈(國賓)이다. 1866년 병인양요 때에 총융사로 강화의 염창(鹽倉)을 수비하고, 이후 좌참찬, 훈련대장, 어영대장, 행지삼군부사(行知三軍府事), 공조판서, 진무사(鎭撫使)를 역임하였다. 1875년 운요호(雲揚號) 사건이 일어나자 전권대관(全權大官)으로 병자수호조규(丙子修護條規)를 체결하였다. 1882년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전권대관이 되어 조미조약(朝美條約)을 체결하는 등 조선의 개항에 관련한 중요 조약을 체결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서는 신헌이 조미조약의 체결과정을 구체적인 외교문서와 공문서를 수록한 일기이다.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882년(고종 19)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조미조약체결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전체 구성은 ① 반접사(半接使)였던 정지용(鄭志鎔), 낭청(郞廳) 구덕희(具德喜), 수역(首譯) 김경수(金景遂)가 미국선박이 제물포에 도착하여 반접하였음을 보고하는 문서, ② 조선대표와 종사관 서상우(徐相雨)의 계본(啓本) 5건과 부록(附錄) 1건, ③ 노문관문답(勞問官問答), 차비관이응준문답(差備官李應浚問答), 부관입청선문답(副官入淸船問答), 부관입청선필담(副官入淸船筆談) 등 문답(問答) 7건, ④ 영돈답찰(領敦答札), 민좌찬성답찰(閔左贊成答札), 청사마관찰건충서(淸使馬觀察建忠書), 답마관찰서(答馬觀察書), 영돈답서(領敦答書), 청사정제독여창마관찰서(淸使丁提督汝昌馬觀察書), 영합답서(領閤答書) 등 서찰 7건, ⑤ 조약첨삭(條約添削), 전권자거(全權字據), 조회(照會), 미국조회(美國照會), 조약검인화압(條約鈐印畫押), 회답국서(回答國書), 총리대신답조회(總理大臣答照會) 등 공식 외교문서 7건 등이다. 본서의 형식은 일반 일기체 기록과 동일하게 날자와 간지, 날씨 등을 기재하고, 안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수록 문서 가운데 ‘계본’은 구체적인 내용을 “云云”으로 처리하여 생략하였다.
구체적인 날자별 특이사항과 수록문서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일. 차비관(差備官) 이응준(李應浚)으로 하여금 명첩(名帖)을 청국사신에게 전달하고, 개항처에서 미국사신 및 청국사신을 반접한 사무를 총리대신에게 ‘부록(附錄)’으로 보고하였다. 부록은 새로운 개항지에 대해 거론하지 말 것, 병자년의 전례에 따라 물품을 제공, 사신의 하선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 청국사신에게 다음 날 접견여부를 문의할 것 등 5안건이 기재되어 있다.
27일. 조선대표들이 청나라 군함 위원(威遠)호에서 청국사신 마건충(馬建忠)과 정여창(丁汝昌)을 예방하여 필담으로 문답한 내용을 ‘문답(問答)’으로 정리하였다. 문답내용은 주로 청국사신이 질문과 요구를 하고 조선대표가 이에 답변하는 형식이다. 주 내용은 조약의정일자를 정하도록 요구, 조약체결장소는 해안 근처로 할 것, 조약문은 자주국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조회를 만들어 청의 속방임을 명시할 것, 개항장에서 미곡의 교역은 금지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28일. 그 동안 작성한 공문을 묘당에 제출하였다.
29일. 노문관(勞問官) 우부승지 김만식(金萬植)이 어첩을 청국사신에게 전달하고, 인천부에 돌아와 청국사신과 미국사신을 만나 언급한 내용과 조선조정의 의도에 대해 문답하였다.
4월 1일. 청국과 미국사신이 인천부로 와서 접견하고 조약초안을 최종 검토하는 문답을 하였다. 문답내용은 대부분 청국사신이 조선대표와 문답한 것으로 미국사신의 뜻을 청국사신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세부 사항은 미국사신이 조선대표의 전권자거(全權字據)를 요구, 약조의 초고(草稿) 8조의 문구를 삭제하지 말 것, 미곡의 반출금지, 조약의 신속한 체결을 요구하는 것, 조선은 강력하게 서교(西敎)의 금지를 요구, 통상에 관련한 내용을 명시할 것 등이다. 최종적으로 조약 정문(正文) 8관에 미곡수출은 잠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합의는 ‘조약첨삭(條約添削)’으로 명시화되었는데, 세부적으로 1관을 삭제하고 2관을 1관으로 하며, 1관이하의 조항에서 ‘商民’을 ‘人民’으로 고치고, 2관의 ‘總領事’를 ‘領事’로 고치고, 4관에서 ‘折毁’를 ‘搶劫燒毁’로, ‘渠魁’를 ‘罪犯’으로 고치고, 6관에서 ‘買屋’을 ‘買地’로, ‘應管商民’의 아래에 ‘錢産’ 2글자를 첨입하고, 8관의 ‘遵辦’ 아래에 ‘惟仁川一口米粮一槪不準運出’ 13글자를 첨입하고, 14관의 ‘朝鮮’ 2글자를 ‘大朝鮮國主’로 고치는 것 등이다. ‘답찰(答札)’은 영접과정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영돈녕부사 이최응(李最應), 좌찬성 민태호(閔台鎬)의 답찰이다. ‘전권자거(全權字據)’는 3월 28일자로 발부된 신헌과 김굉집의 전권대관 위임장이다. ‘조회(照會)’는 마건충의 요구로 작성된 별도의 조회문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외교는 자주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일. 차비관이응준이 청국선박에서 마건충과 조회 및 전권자거에 대해 논의하였다. ‘청사마관찰건충서(淸使馬觀察建忠書)’와 ‘답마관찰서(答馬觀察書)’는 조회의 문안작성에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한 내용이다. ‘차비관이응준문답(差備官李應浚問答)’은 조회의 외봉에 기재하는 문구와 내용의 문구에 대한 문답내용이며, ‘부관입청선문답(副官入淸船問答)’은 조회의 구체적인 서압(署押) 양식에 대한 문답내용이다.
4일. 청국사신 마건충과 미국사신 슈펠트가 인천부에서 조선대표와 조회 및 전권자거를 상호 교환하고 6일에 조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 수역 김경수로 하여금 미국조회와 국서를 조정에 받쳤다. 마건충과 조선대표 사이에 조약문 및 조회문 등 각종 문서의 번역문제에 대해 내용과 조약 및 조회를 청예부와 북양대신에게 자문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문답이 있다. 구체적인 ‘미국조회’와 ‘국서’의 형식과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미국조회는 슈펠트의 전권위임장이며, 국서는 미국 대통령이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국서이다. ‘계본’은 청국사신 및 미국사신과 접견한 사실 및 청국사신의 요구사항을 조정에 보고하는 내용이다.
5일. ‘영돈답서(領敦答書)’는 영돈녕부사 이최응이 조약체결에 관련한 지시사항이며, ‘영합답서(領閤答書)’는 조약의 1관을 삭제하고, 8관의 미곡문제에 관련하여 조선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청사정제독여창마관찰서(淸使丁提督汝昌馬觀察書)’는 청국사신이 조선대표에게 보내는 것으로 조약체결의 절차와 조약문의 교감(校勘)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다.
6일. 조선대표가 미국사신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제물포 만석동(萬石洞) 화도진(花島鎭)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체결후 신헌은 몸이 불편하여, 반접관 조준영(趙準永)은 별도의 일이 있어 청국사신이 주관하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약검인화압(條約鈐印畫押)’은 조미조약의 조약문을 옮겨 놓은 것이다. ‘회답국서(回答國書)’는 미국의 국서에 대한 회답문서로 미국 대통령이 먼저 전권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체결을 협의하고자 하여 조선에서 전권위원을 차정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부관입청선문답(副官入淸船問答)’은 조약체결에 관련된 내용을 자문으로 청에 통보할 것, 마건충이 조선에 국기가 없으니 청의 용기(龍旗)를 변용한 청운홍용기(靑雲紅龍旗)를 준용하도록 강요하는 내용 등이다. ‘계본’은 조약체결을 보고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조약문 3부를 각국이 한부씩 나누어 가졌음을 보고하였다. ‘총리대신답조회(總理大臣答照會)’는 총리대신김병국(金炳國)이 미국사신에게 보내는 답신조회이며, ‘大官副官贈給物種’, ‘大官副官贈給淸使所屬次’, ‘大官副官贈給美國使臣’, ‘大官副官贈給美使所屬次’ 등이 첨부되어 있다. 조선대표는 4월 7일 반접관원 등이 서울에 입성하여 복명(復命)하여 임무를 종료하였다.
서지적 가치
중국의 속방임을 명시한 ‘조회’는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원본과 비교하면 “大朝鮮國國主”, “大朝鮮國主”로 표기하여 “大朝鮮國君主”에서 “君”자가 “國”자로 적혀있거나 생략되어 있다. 원본에는 없는 외봉의 전면과 후면에 기재한 글자와 개보(盖寶) 등을 표시하여 조회의 외형상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외봉의 전면에는 “大朝鮮國國主 公文移至”, 후면에는 “大美國伯理璽天德 當朝開坼”이 적혀있다. 조약문 원본과 비교하면 서두에 조선과 미국의 전권대신의 구체적인 직책은 생략되어 있으며, 개별 조관(條款)을 서술하기 전 “訂立條款 臚列于左”로 적혀있어 원본의 “於”자와 “于”의 차이가 있다. 각 조관의 서술글자는 원본과 일치하지만, 후반부 조약문을 3부 작성하여 향후 증빙자료로 한다는 부분에 “昭憑信仍侯” 다음 단락에 원본에는 “兩國御筆批准”으로 되어 있지만, 본서는 “兩國”이 생략되어 있다. 원본에는 “全權大官”으로 되어 있지만, 본서는 “大官”으로 되어 있고, 신헌과 김굉집의 관직명을 기재한 부분에 원본에는 없는 “輔國崇祿大夫”와 “嘉善大夫”가 추가되어 있고, 슈펠트의 직책을 표시한 부분에 있어 원본은 “全權大臣水師總兵”으로 되어 있지만, 본서는 “欽命總統水師全權大臣”으로 되어 있다. 조약체결날짜를 표시한 부분에서 원본은 “大美國一千八百八十二年五月卄二日”로 되어 있지만, 본서는 “大美國千八百八十一年十一月十五日”로 되어 있다. 조약문의 제일 중요한 조관은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재 조미조약의 유일본으로 인정되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소장본의 내용을 원본과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조미조약의 직접 체결당사자였던 신헌이 직접 작성한 일기로 각종 계본․문답․편지․조회 등 외교문서를 상세히 수록하였을뿐만 아니라, 당시 왕래한 외교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보여주어 조선과 청, 미국의 외교정책 및 활동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국내유사자료로는 조미조약문은 일제가 이왕직(李王職) 주관하에 편찬한 『高宗純宗實錄』, 통감부(統監府)에서 편찬한 『韓國條約類纂』(1908), 대한민국에서 편찬한 『舊韓末條約彙纂』(1965), 중국측의 자료로 上海 淸國 總稅務司에서 조선의 대외조약문을 수합하여 편찬한 『朝鮮對外條規集』(1891), 청말의 대표적인 외교문서의 원본을 수록한 것으로 평가되는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등에 수록되어 있지만, 모두 원본이 아니다. 현존하는 원본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영문본과 한문본이다. 본서에 수록된 조약문을 원본과 비교하면 14개의 조관은 모두 일치하지만, 문두와 문미의 일부는 차이가 있다. 조약문의 초안은 『李文忠公全集』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에 수록된 문답의 일부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편찬한 『舊韓國外交文書』(1967), 마건충의 『適可齋記行』에 수록되어 있지만 부분적이다.
내용적 가치
27일의 조선대표와 청국사신간 문답내용에서 청국사신은 별도의 조회문을 작성하여 미국과 청국에 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청국사신은 별도의 조회문에서 속방론을 밝히는 것으로 이미 이홍장과 미국사신간에 협의되었으며, 만약 조약문에 속방론을 명문화할 경우에 조미 양국간에 자주국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평등한 외교관계(平行之禮)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조약 체결 후에 별도 조회문과 조약문을 미국사신이 가지고 돌아가 미국 대통령에게 바치는 것이 좋다는 논리였다. 조선대표는 청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별도의 조회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하였다. 이 별도의 조회문은 향후 청의 조선간섭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다. 청의 속방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홍장의 철저한 외교적 술수로 이루어졌다. 또한, 개항장의 미곡교역이 조선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청국사신에게 설명하고, 조약문에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미곡의 유출은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국가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청국사신은 미곡문제에 대해 미국사신과 협의하여 조약문에 반영하도록 동의하였다.
본서는 조미조약의 체결과정을 기본 자료보다 상세히 보여주는 자료이며, 특히 관련된 각종 계본, 편지, 문답 등 공식적인 자료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미조약에 관련한 자료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참고문헌
김원모, 「朝美條約 締結 硏究」, 『東洋學』 22,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2.
집필자 : 김경록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