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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집편(常訓輯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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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O.0000.0000-20130521.TOYO_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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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주해집 | 종교/풍속-유교 | 자부-유가류
· 작성주체 정항령(鄭恒齡, 1700-?) 편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2卷5冊 : 四周雙邊 半郭 22.0 x 14.5 cm, 有界, 12行24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 28.8 X 18.6 cm
· 주기사항 序: 主上殿下三十三年丁丑(1757)...鄭恒齡拜手稽首謹序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113

안내정보

1757년(영조 33) 정항령(鄭恒寧, 1700-?)이 세자의 보도(輔導)를 목적으로 조선조 역대 선왕의 교훈적 이야기나 각종 제도의 변천 등을 기술하여 편찬한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인 정항령은 본관이 하동(河東)으로, 아버지는 정상기(鄭尙驥)이고, 어머니는 이만휴(李萬休)의 딸이다. 자는 현로(玄老)이다. 동몽교관으로 관직에 진출, 1743년(영조 19) 정시(庭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급제 이후 소론계 이덕수(李德壽)의 추천을 받아 관직 생활을 시작, 예문관 검열부터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사헌부 장령, 사간원 사간, 사헌부 집의 등 언관직과 함께 지방관으로 장연부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저술은 『상훈집편』이외에도 여지도(輿地圖)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승정원일기』1525책, 정조 7년 1월 21일조).
정항령의 아버지 정상기는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정상기는 지도 이외에도 『농포문답(農圃問答)』에서 화폐 문제나 군정(軍政) 등에 대해 경세론을 피력한 실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부친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아들인 정항령 역시 현실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가 지평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1750년(영조 26)에 ‘평민역(平民役)’․‘유국용(裕國用)’․‘선무비(繕武備)’․‘공관선(公官選)’․‘신법령(信法令)’ 등 5조목으로 시무와 관련된 상소를 올린 것은 편자의 가학(家學)이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항령이 제출한 상소 중 민역과 관련되어 제기한 양역(良役) 문제는 국왕의 지대한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집안의 가학 전통은 정항령의 아들인 정원림(鄭元林)에게 이어졌다. 정원림이 1789년(정조 13)규장각 주도로 『여지승람(輿地勝覽)』을 증보할 때 국왕의 명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를 말해준다.
본서는 정항령이 사헌부 장령으로 재직하던 때인 1757년에 편찬한 것이다. 서문에서 편자는 요순(堯舜)을 본받고자 한다면 마땅히 조종(祖宗)을 본받아야 한다며 이른바 ‘계지술사(繼志述事)’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역대 선왕의 모훈(謨訓)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훈을 적은 실록은 비장(秘藏)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다만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비롯해 『열성지장(列聖誌狀)』과 『열성어제(列聖御製)』가 간행되어 볼 수 있으나, 『국조보감』과 『열성지장』은 편년으로 기록한 것으로 일이 이리저리 뒤섞여 있고, 『열성어제』는 일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상략(詳略)이 같지 않아 요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그런 차에 1746년(영조 21)영조가 『어제상훈(御製常訓)』을 편찬함으로써 조종의 모훈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조종의 모훈이 아직도 여러 책에 산재해 있어 편자가 사관(史官)으로 재직하던 1747년(영조 23)에 『어제상훈』을 비롯해 『국조보감』이나 『열성지장』 등에서 내용을 추려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병으로 작업이 지체되었다가 비로소 1757년에 편찬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그리고 책의 제목을 『어제상훈』의 8조목을 중심으로 휘집(彙輯)한 것이라 하여 『상훈집편』으로 이름하였다. 찬자의 『상훈집편』은 완성 후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에게 보고되었으며, 국왕 영조도 이를 열람하고는 극찬한 바 있다(『승정원일기』1146책, 영조 33년 7월 3일조).
구성 및 내용
본서는 1745년(영조 21)에 간행된 『어제상훈』에서 제시된 8조목을 기준으로 『국조보감』 등에서 관련 내용을 모아 모두 12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찬자의 서문을 시작으로 하여 범례와 「어제상훈목록(御製常訓目錄)」및 본서의 전체 목록, 그리고 본문 순서로 구성되었다. 「어제상훈목록」에는 2종의 도설(圖說)이 수록되었는데, “상훈도(常訓圖)”와 “상훈편집도(常訓編輯圖)”이다. 2종의 도설은 이황(李滉)이 찬진했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모방해 『어제상훈』의 편목과 자신의 『상훈집편』목록을 도설로 나타낸 것이며, “신근안(臣謹案)”이라 하여 찬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도설을 제시한 것은 세자가 『어제상훈』과 『상훈집편』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였다.
본문은 『어제상훈』에서 제시된 8조목을 기준으로 편목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어제상훈』은 경천(敬天)․법조(法祖)․돈친(惇親)․애민(愛民)․거당(祛黨)․숭검(崇儉)․려정(勵精)․근학(勤學) 등 8조목과 “거당”조 아래에 임현사능(任賢使能)과 변참(辨讒), ”숭검“조 아래에 ”용직남간(容直納諫), “려정”조 아래에 경대신체군신(敬大臣體群臣), “근학”조 아래에 숭유중도(崇儒重道) 등 5조목을 첨부하여 실제로는 모두 13조목으로 구성되었다. 본서는 이를 기준으로 조목을 편성하되, 내용의 분량을 고려해 “법조”는 상․중․하편으로, “애민”은 상․하편으로, “근학”은 상․하편으로 나누었고, 하위 조목을 세분하여 편목을 구성하였다. 본서의 권별 구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상훈집편』의 권별 편목 구성]

卷數

篇目

條目

권1

敬天

受天眷, 祗天命, 體天道, 明天衆, 弭天灾, 應天瑞, 綏天祿

권2

法祖(上篇)

傳心法, 崇孝敬, 尊王室, 交隣國

권3

法祖(中篇)

秩邦禮, 興雅樂, 愼刑獄

권4

法祖(下篇)

飭戎政, 繕境土, 備制作, 信賞罰, 立紀綱

권5

敦親

親公族, 待戚屬, 嚴內治

권6

愛民(上篇)

固民心, 制民産, 導民俗

권7

愛民(下篇)

擇民長, 寬民力, 恤民灾, 蠲民賦, 仁及物

권8

祛黨

破朋私, 任賢使能, 廣薦辟, 公科選, 察消長, 防近習, 端化源

권9

崇儉

尙素樸, 戒遊宴, 斥玩好, 節財用, 容直納諫

권10

勵精

勤求治, 飭群工, 樂延訪, 敬大臣體群臣

권11

勤學(上篇)

懋聖學, 闡經術, 屛異端

권12

勤學(下篇)

崇儒重道, 興學校, 訓儲嗣

 

 

이 중 권8의 임현사능(任賢使能)․광천벽(廣薦辟)․공과선(公科選)과 권9의 용직납간(容直納諫), 권12의 숭유중도(崇儒重道) 조목은 『어제상훈』에서 첨부한 조목이기에 본서에도 목록 상에서는 대괄호(〔 〕)를 이용해 구별하였으나, 본문 내용을 서술하면서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권9 숭검편의 조목 중 계유연(戒遊宴)과 척완호(斥玩好)는 목록상에는 척완호, 계유연 순서로 기록되었으나 본문 서술에서는 계유연, 척완호 순서로 되어 있기에 바로 잡았다.
한편 일부 편목 아래에 편성된 조목은 서술 과정에서 몇 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각 항목이 끝날 때마다 “우서열조심법지전(右敍列朝心法之傳)”과 같은 형식으로 항목을 구분하였다. 항목이 구분된 조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상훈집편』수록 조목별 세부 항목]

卷數

篇目

條目

項目

권2

法祖(上篇)

傳心法

列朝心法之傳, 列朝述先之義

崇孝敬

孝敬之道, 尊親之孝, 侍湯之孝, 愼終之孝, 追慕之孝, 錫類之孝, 老老之道

尊王室

事大之誠, 光國之慶

권3

法祖(中篇)

秩邦禮

邦禮, 吉禮, 凶禮, 嘉禮

愼刑獄

愼刑之道, 殺獄之愼, 逮囚之愼, 伸理之愼, 肆赦之愼

권4

法祖(下篇)

飭戎政

軍營之制, 蒐鍊之法, 器械之精, 制勝之方, 擇將之道, 恤士之仁, 兵餉之謨

繕境土

繕固之道, 城池之制, 關防之隘

備制作

制作之道, 典法之詳, 章服之儀, 字聲之制, 通變之宜

信賞罰

賞罰之明, 黜陟之嚴

권5

敦親

親公族

友愛之德, 宗學之制, 議親之仁, 收宗厚親之義

권6

愛民(上篇)

制民産

制民田賦之道, 制民料數之道, 制民農業之道, 制民灌漑之道, 制民漕納之道, 制民財幣之道

導民俗

導民之道, 導民父子之倫, 導民夫婦之別, 導民上下之分, 導民兄弟之誼, 導民節義之典, 彰椬風聲之方

권7

愛民(下篇)

擇民長

愼簡方伯守宰之政, 獎拔廉能之政

恤民灾

恤饑饉之灾, 恤癘疫之灾, 恤兵燹之灾, 恤水火之灾, 嚴胔之仁

蠲民賦

蠲減之政, 緩斂之政, 除瘼之政

권9

崇儉

尙素樸

節儉之德, 宮室之儉, 飮食之儉, 復飾之儉, 苑囿之儉

戒遊宴

遊幸之戒, 宴衎之戒, 麯糵之戒

節財用

節用之道, 裕國之效

容直納諫

聽納之美, 優容之美, 求言之美, 褒諫諍之美, 重臺閣之美, 重史閣之道

권10

勵精

樂延訪

晉接咨詢之美, 經筵成就之美

敬大臣體群臣

敬大臣體群臣之道, 不忘勳舊之德, 禮使臣隣之方, 悼亡優恤之典

권11

勤學(上篇)

懋聖學

列朝好學之德, 窮理之要, 涵養之方, 立志之本

闡經術

尊尙經術之人, 鑑戒古先之美, 箴警觀省之方

屛異端

黜異端之嚴, 斥左道之事

권12

勤學(下篇)

崇儒重道

列朝崇儒之德, 列朝右文之治

興學校

學校之制, 養士之禮, 敎迪之美, 舍菜之儀, 陞配之典

訓儲嗣

諭敎之方, 齒學之儀, 宮僚之選

 

 

본문의 서술이 끝나는 권12 이후에는 『어제상훈』의 후발(後跋), 그리고 이에 대한 찬자의 의견을 역시 “신근안”이라 하여 수록하였으며, 마지막에 부록으로 열조기신(列朝忌辰)을 수록하였다. 열조기신에는 태조~경종까지 역대 국왕과 왕비의 승하일과 능호(陵號), 국왕의 재위 기간 등을 기록하였다.
이같은 구성 하에 본문의 서술 방식은 『어제상훈』과 찬자의 저술인 『상훈집편』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먼저 『어제상훈』해당 편목의 내용 전문(全文)을 제시한 뒤에 찬자의 저술을 이어서 수록하였다. 예를 들어 권1인 ‘경천’조는 먼저 『어제상훈』의 내용인 2백자를 모두 수록한 뒤에 찬자가 수록한 열성조의 모훈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어제상훈』을 서술한 뒤에는 “신근안”이라 하여 찬자의 의견을 소개하였는데, 여기서 ‘경천’은 조종조의 가법(家法)임을 강조한 뒤에 본인이 편목으로 ‘수천권(受天眷)’, ‘지천명(祗天命)’, ‘체천도(體天道)’, ‘명천중(明天衆)’, ‘이천재(弭天灾)’, ‘응천서(應天瑞)’, ‘수천록(綏天祿)’으로 나눈 것이 결국에는 대조(大朝), 즉 영조가 세자와 후손에게 내리는 교훈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본문의 서술은 먼저 조목을 제시한 뒤에 해당 조목에 대한 찬자의 의견을 “신근안”이란 서두로 하여 쌍행의 소자로 기록하였다. 이어 조목에 해당되는 각 왕대별 기사를 수록한 뒤에 조목의 마지막에 역시 “신근안”이라 하여 찬자의 의견을 기록하였다. 조목 뒤에 쌍행 소자로 기록한 “신근안”은 해당 조목을 편성한 이유를 주로 설명하였고, 조목 마지막 부분의 “신근안”에서는 해당 조목에 대한 찬자의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상훈집편』의 내용 기술 원칙에 대해서는 앞선 범례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거는 일차적으로는 『국조보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만약 『국조보감』이 간행되지 않은 국왕대의 기사는 『열성어제』나 『열성지장』을 참고하였다. 『국조보감』을 일차적인 자료로 한 것은 『어제상훈』의 내용이 『국조보감』과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법전인 대전(大典)과 『수교집록(受敎輯錄)』을 위시해 『여지승람(輿地勝覽)』과 『고사촬요(攷事撮要)』와 같은 공적인 기록을 참고하였으나, 사가(私家)의 기록은 믿을 만하더라도 수록하지 않았다. 여기서 대전이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열성조의 기록을 옮길 때는 반드시 매년 하단에 쌍서(雙書)로 연갑(年甲)을 기록하고, 조종의 능호나 전호(殿號)․묘호(廟號) 등은 극항(極行)으로 처리하되, 같은 왕대의 『열성지장』 내용은 1글자를 내려서 기록하고 서설(序說)이나 찬자의 안해(按解) 등은 4자를 내려서 기록을 시작하였다. 이밖에 『국조보감』에 수록된 명신(名臣)의 주소(奏疏)나 차차(箚子), 계사(啓辭) 등은 간략히 축약하여 기록하되, 문자 중 난신(亂臣)의 이름은 말삭(抹削)하고, 열성조의 어제 중 많지 않은 시(詩) 역시 기록하며, 어제 중 전문을 수록하는 연교(筵敎)는, 연교 중의 내용을 분류하여 대강만을 기록하였다.
서지적 가치
본서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으로, 동명의 책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2964). 동양문고 소장본이 완본인데 비해 규장각 소장본은 영본(零本)으로, 현재 1책 2권이 소장되어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권4의 ‘법조’ 하편과 권5 ‘돈친’ 부분이다. 또한 판본에도 차이를 보인다. 동양문고 소장본이 반엽(半葉) 12행인 반면 규장각 소장본은 반엽 10행이다.
정항령의 『상훈집편』은 편찬 이후 대리청정을 하던 세자에게 진상되었을 뿐 아니라 집안 등에도 소장되어 보관되어 온 듯하다. 그런데 30여년도 채 안된 시점인 1783년(정조 7) 국왕은 정항령의 집안에서 소장된 판본을 아들 정원림에게 지시하여 직제학(直提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궁중 내 소장된 책자 - 아마도 사도세자에게 진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자 -가 탈락처가 많아 이미 잔편(殘編)이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에 집안 소장본을 저본으로 비교 검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조는 당시 『국조보감』을 간행하면서 본서를 참고하려고 하였다(『승정원일기』정조 7년 1월 21일조).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규장각 소장본은 아마도 세자에게 진상되어 궁중내에 보관되어 오던 책이 아니었을 까 추정된다. 한편 같은 시점인 1783년 기록에 따르면 집안 소장본은 원초(原草)로, 먹을 칠하거나 지운 부분 등이 있어 열람이 불편할 것이라고 한 기록이 있다. 따라서 동양문고 소장본은 집안 소장본도 아니며 이후 어느 순간에 정서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적 가치
본서의 모범이 되었던 『어제상훈』은 1745년(영조 21) 6월 8월 미시(未時)에 양정합(養正閤)에서 국왕이 구전한 전교를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세자의 훈육에 지침이 될 만한 역대 선왕의 행적을 정리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구전으로 전교가 내려지던 날이 숙종의 기신일이었다는 점으로, 이는 『어제상훈』이 비록 세자의 훈육을 위해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영조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어제상훈』은 선왕 숙종의 정치적 자산을 영조가 계승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의 산물이며, 동시에 새로운 제왕학(帝王學)의 체계를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간행된 책이었다.
정항령의 『상훈집편』도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제왕학의 체계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본서는 내용 구성에서 『국조보감』을 비롯해 『열성지장』등을 참고하여 역대 국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도 신료들의 기록인 주소나 계사, 차자 등은 상당히 축약해서 수록하였다. 이런 서술 방향은 사림(士林) 주도의 정치가 이루어진 17세기 이래 성행했던 신료들의 성학(聖學) 체계와 다른 국왕 중심의 제왕학을 체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그러면서 본서는 동시에 당시까지 이루어진 조선의 축적된 문화적 역량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어제상훈』의 서문에 대해 찬자가 “신근안”이라 하여 제시한 안설(按說)에서 조종의 창업과 수성의 굉규(宏規)와 대법(大法)이 모두 나열한 조목에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즉 역대 조종조의 창업과 수성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규모와 법을 본서에 포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까지 이루어진 조선의 문화적 역량을 일단 정리하겠다는 의도이다. 영조대에는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같은 책이 간행되는 등 이른바 “동국(東國)”문물에 대한 정비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 시기였다. 본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으로 인해 후일 정조는 본서에 대해 “각종 야사(野史)와 공가문자(公家文字)로서 후세에 가히 교훈이 될 만한 것을 각 항목 하에 수록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갱장록(羹墻錄)』편찬의 모범으로 삼았다.
참고문헌
이근호, 「영조대 중반 御製訓書의 간행 양상과 의의-『御製大訓』과 『御製常訓』을 중심으로-」, 『장서각』 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집필자 :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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