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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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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U.0000.0000-20140410.TOYO_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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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정치/행정-보고 | 사부-잡사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세기후반-20세기초반]
· 형태사항 不分卷2冊 : 無界, 行字數不定 ; 25.3 X 29.7 cm
· 주기사항 書名: 表題임
印: 幣原圖書
受贈記: 昭和十六年(1941)九月一日幣原坦殿惠貺
第1冊表紙墨書: 自甲子(高宗 1, 1864)正月止乙丑(高宗 2, 1865)四月
第2冊表紙墨書: 自丙寅(高宗 3, 1866)五月止戊辰(高宗 5, 1868)三月
第2冊 크기: 25.7 x 22.8 cm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249

안내정보

편찬자와 편찬연대 미상의 필사본 『조보』 2책으로, 제1책은 1864년(고종1) 정월-1865년(고종2) 4월의 조보 기록을 초록(抄錄)하여 책으로 묶었으며, 제2책은 1866년(고종3) 5월-1868년(고종5) 3월의 조보 기록을 초록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조보는 승정원에서 매일 오전 1회 발행되어 각급 관청과 관료들에게 배포되었다. 조선 정부는 조보를 인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발행한 조보는 각 관청의 기별서리(奇別書吏)가 필사하여 해당기관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제작 유통되었다. 이처럼 필사로 제작 유통되는 한정성 때문에 조보는 관료 전원에게 일일이 다 배포되지는 못했다. 한직(閑職)의 관료들은 조보를 받기 어려웠고, 소속 관청에 조보가 배달되어 열람이 가능한 관료라고 해도 매일의 조보를 모두 소유하지는 못했다. 열람이 끝난 조보는 소속 관청 자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동료 관료들과 나누어 소유하거나, 혹 하급관료는 열람만 할뿐 전혀 소유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열람했던 조보의 일부 내용 혹은 전체를 스스로 필사하여 간직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조보를 접할 수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필사한 조보를 선물처럼 보내주는 자도 많았다.
관찬(官撰)인 조보는 수록된 정보가 매우 풍부하고 믿을 만하여, 관료가 아닌 일반 사대부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조보를 획득하여 읽었다. 조보는 조야(朝野)를 막론하고 사대부라면 누구나 선호하고 의존하는 사족(士族) 사회의 공식 정보지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보는 관청과 관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필사되고 다시 필사 전달되는 방식으로 조선의 사대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
본서는 승정원에서 발행한 조보 기사를 그대로 필사하여 성책(成冊)한 것이 아니라, 1864년 정월-1865년 4월의 조보와 1866년 5월-1868년 3월의 조보를 날짜별로 축약하여 필사한 책이기 때문에, 관청의 하리배(下吏輩)에 의해 조보 배포 과정에서 필사된 자료로 보기는 어렵고,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인 필요성 때문에 조보 내용을 발췌 축약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두 책으로 구성된 본서에는 필사자와 필사연대에 대한 정보는 없고 소장자 정보만 존재한다. 본서 제1책의 앞표지 뒷면과 제2책의 앞표지 뒷면에는 동일하게 “昭和 十六年 九月 一日 幣原坦殿 惠貺 東洋文庫”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즉 일본인 관변사학자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가 1941년(소화16) 본서를 동양문고에 기증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필사연대는 {1864년-1941년}으로 추정할 수 있고, 제1책과 제2책의 필사자는 날짜를 표기하는 방식이나 필체로 보아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구성 및 내용
조보(朝報)는 조지(朝紙), 기별지(奇別紙), 저지(邸紙), 저보(邸報), 난보(爛報), 경보(京報), 경기(京奇), 한경보(漢京報), 저장(邸狀) 등으로 불렸는데, 본서의 표제(表題)는 ‘조보’로 되어 있다. 본서 2책 중 제1책의 표제는 “朝報[自甲子正月 止乙丑四月]”이며, 제2책의 표제는 “朝報[自丙寅五月 止戊辰三月]”이다. 이때의 갑자년은 1864년(고종1)이고 무진년은 1868년(고종5)이므로, 제1책은 1864년(고종1) 정월-1865년(고종2) 4월의 조보 기록을 초록한 것이고, 제2책은 1866년(고종3) 5월-1868년(고종5) 3월의 조보 기록을 초록한 것이다. 제1책과 제2책 사이에 1865년 5월부터 1866년 4월까지 딱 1년간의 조보는 필사되지 않았다. 또 제2책 내에서는 1867년 5월-10월의 조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필사자가 이 기간의 조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조선의 조보는 신뢰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조정(朝廷)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수록된 종합 정보지였다. 조보에는 환곡(還穀)이나 군사기밀 등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하는 일부 특정 사안을 제외하고는 국왕의 동정, 왕실 및 국가 행사, 경연(經筵), 조칙(詔勅)·비답(批答)·윤음(綸音), 관료의 상주(上奏)·장계(狀啓), 상소, 인사 이동, 관료의 정사(呈辭)·패초(牌招)·사은숙배, 관료의 유배·해배(解配)·사망 기사, 과거 실시, 천문 관측과 자연 재해 등 각종 소식이 총체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본서에는 국왕의 전교(傳敎)와 인사 관련 기록이 가장 많다. 인사 기록은 이조(吏曹)의 정사(政事)가 대부분이고, 매년 2회 실시하는 도목정사[都政]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시관(試官)·시제(詩題)·방목(榜目) 등을 비롯한 과거 관련 기록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밖에 국왕의 동정, 윤음과 비답, 입시(入侍) 기록, 경연, 차대거조(次對擧條), 차자(箚子), 계(啓), 상소, 관료의 고과(考課) 포폄, 관료 임면(任免)과 사은숙배, 왕실 인척과 신하의 사망 소식, 의정부[政府]와 비변사[備局]를 비롯한 각 관청의 초기(草記), 각종 별단(別單), 가자(加資), 천문 현상 등의 기록도 초록하였다. 제1책의 내용상 특징은 1863년 11월 28일 훙서한 철종의 국상(國喪) 관련 기록이 많고, 국왕인 고종의 전교와 함께 수렴청정을 맡았던 대왕대비의 전교도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제2책의 내용상 특징은 1866년(고종3) 병인양요를 비롯한 양이(洋夷) 관련 기록이 다수 눈에 띈다는 점이다.
두 책은 매번 달이 바뀔 때마다 “某月 初一日”을 큰 글자로 적어 소제목처럼 내용을 구분했는데, 제1책의 “甲子 正月”만 ‘초1일’이 소제목에서 빠져 있고, 해가 시작되는 달에는 “乙丑 正月 初一日”과 같이 해의 명칭을 넣었다. 날짜는 두 책 모두 간지(干支)를 쓰지 않고 “初一日-初十日”과 “十一日-三十日”로만 표시했으며, ‘二十’은 거의 대부분 ‘입(卄)’자 내지 ‘입(廿)’자를 사용하였다. 필체는 시종일관 해서(楷書)를 채택했으며, 필사 이후 조보 내용을 더 추록한 흔적도 드물게 보인다. 각각의 기사는 전부 ○로 표시했고, 공격(空格)을 써서 국왕 등을 존대하였다. 또 차대거조, 이조의 정사, 도목정사, 포폄, 별단, 가자, 방목 등의 내용은 분주(分註)로 처리했다. 본서의 구성과 특징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책】: 1864년 정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총 1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조보 기록이 빠진 날은 없다. 다만 1864년 8월 22일은 날짜만 적혀 있고 조보 기사는 1건도 없다.

날짜

총 59장

(이미지 사진 기준)

분량

특이사항

(분량이 많은 기사 포함)

앞표지

뒤표지

1장(겉면), 2장a(이면)

58장b(이면), 59장(겉면)

-

여백지

2장b(여백), 3장a(추록)

갑자년 2월 15일 海伯入侍筵說 추록

갑자년

(1864)

(고종1)

정월[29일]

3장b~9장b

12쪽

20일: 都政

26일: 부호군 金鎭衡 상소

2월[29일]

9장b~12장a

5.5쪽

15일: “海伯入侍筵說 謄于苐一張”

3월[30일]

12장a~16장a

8쪽

3일: 義州 암행어사 書啓

5일: 兩司聯名箚子

4월[29일]

16장a~18장b

5.5쪽

-

5월[30일]

18장b~21장a

4.5쪽

-

6월[29일]

21장a~23장b

5쪽

15일: 포폄 / 20일: 都政

26일 날짜에 ‘卄六’만 있고 ‘日’자가 빠졌음

7월[30일]

23장b~27장b

8쪽

10일: 罪人 사면 문제로 君臣 간 논쟁

19일: 獻納 金瑛默 상소

8월[30일]

27장b~30장a

5.5쪽

17일: 書院과 祠堂의 폐단에 대한대왕대비의 傳敎

22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9월[29일]

30장b~32장b

5쪽

소제목 “九月 初一日” 밑: 6일 吏判 金炳國 상소에 대한 批答 수록

10월[30일]

32장b~35장a

4.5쪽

-

11월[30일]

35장a~37장b

4.5쪽

-

12월[29일]

37장b~40장a

6쪽

12일: 査覈御史 姜長煥 상소

27일: 都政

을축년

(1865)

(고종2)

정월[30일]

40장b~44장a

7.5쪽

20일: 上護軍 趙得林 상소

2월[29일]

44장a~48장a

(45장a: 여백)

6.5쪽

2일: 勸講入侍 때 국왕의 言辭: 종이를 덧대어 추록

3월[29일]

48장a~50장b

6쪽

25일: 春塘臺 花製日에 璿派 100인에게 하사한 司馬榜

4월[30일]

51장a~58장a

(52장: 51장과 중복

53장a: 여백)

12.5쪽

2일: 1일 前 嶺伯 徐憲淳 入侍 때 대왕대비의 言辭

3일 時原任大臣 등의 入侍 때 대왕대비의 言辭: 종이를 덧대어 추록

9일: 대왕대비 傳敎와 국왕 傳敎

29일: 箕伯 洪祐吉 狀啓

【제2책】: 1866년 5월부터 1867년 4월까지, 1867년 11월부터 1868년 3월까지 총 17개월 동안 조보 기록이 빠진 날은 거의 없다. 기록이 부재(不在)하는 몇몇 날짜는 아래 도표에 적시되어 있다. 한편, 1866년 9월말부터 1867년 2월말까지는 초록한 조보 기록의 날짜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본서를 고찰할 때 주의를 요한다.

날짜

총 89장

(이미지 사진 기준)

분량

특이사항

(분량이 많은 기사 포함)

앞표지

뒤표지

1장(겉면), 2장a(이면)

88장(여백), 89장(겉면)

-

병인년

(1866)

(고종3)

5월[29일]

2장b~6장b

9쪽

22일: 田結의 폐단을 거론한 傳敎

6월[29일]

7장a~11장a

9쪽

4일,6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5일: 2일 軍政과 田政을 논한 의정부 上言 / 11일: 執義 金炳翊 상소

15일: 포폄 / 19일: 의정부가 올린 殿最 성적 우수자 포상 내용

7월[30일]

11장a~18장b

14쪽

3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8일: 의정부가 北京 禮部의 咨文에 회답하는 일[프랑스 선교사 사형 문제]을 아룀 / 15일: 都政

25일: 箕伯 狀啓[異樣船 문제]를 아뢴 의정부의 啓 / 27일: 이양선을 불태웠다는 箕伯 朴珪壽 狀啓

8월[30일]

18장b~23장b

11쪽

-

9월[29일]

24장a~34장b

36,38,39장a

27쪽

11일: 巡撫營 草記[洋賊 문제]

21일: 知宗正卿 李是遠 상소

23일: 강화도에 침입한 洋夷의 축출을 촉구하는 傳敎

29일: 同知 申應朝 상소[洋夷 문제]: 『고종실록』에는 이 상소가 27일에 수록되어 있음

10월[30일]

39장b,41,43,45,

47,49,51,53,55,

57,59,61,63장a

23.5쪽

1일: 法宮 營建에 고액을 願納한 인물들의 포상에 관한 傳敎

11월[30일]

63장a,35,37,40, 42장a

8쪽

-

12월[30일]

42장a,44,46,48, 50장a

8.5쪽

6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9일과 10일: 서로 순서가 뒤바뀜

20일: 都政

24일: ‘24일’이 2번 있는데, 앞의 기록은 『승정원일기』 23일에 나오므로, 앞의 ‘24일’을 삭제해야 함

정묘년

(1867)

(고종4)

정월[29일]

50장b,52,54,56,

58장a

8쪽

6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19일 기록 不在

22일: 의정부가 訓將 申觀浩의 상소와 관련해 아룀

2월[30일]

58장b,60,62,64장

7쪽

28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3월[29일]

64장b~69장b

10쪽

-

4월[29일]

69장b~71장b

4쪽

21일~29일 기록 不在

5월~10월

기록 不在

11월[30일]

72장a(여백)

72장b~75장b

6.5쪽

-

12월[30일]

75장b~78장b

6.5쪽

1일: 璿源續譜 수정 때 宗正卿 이하 別單에 대한 傳敎

25일: 都政

무진년

(1868)

(고종5)

정월[29일]

79장a~82장a

7쪽

11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2월[30일]

82장a~84장a

3.5쪽

11일,12일,26일,29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3월[30일]

84장a~87장b

7.5쪽

7일: 宗親府의 啓

19일: 날짜만 있고 기사는 없음

21일~30일 기록 不在

서지적 가치
본서는 총 2책의 필사본으로 제1책은 표지를 포함해 총 59장이고 제2책은 표지를 포함해 총 89장이다. 각 책은 조보 기록이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에 소장자인 동양문고와 폐원탄의 인장(印章)이 찍혀 있고, 보존 상태는 두 책 모두 매우 양호하다.
현재 조선전기의 조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종·문종조에 ‘저보(邸報)’와 ‘조보(朝報)’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종실록』에 처음으로 ‘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므로, 조선전기에도 명백히 조보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의 조보는 1883년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창간된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다가, 갑오개혁 이후 1895년 4월 1일자로 근대적 체제의 ‘관보(官報)’가 창간됨으로써 비로소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후기의 조보는 일부가 고문서 형태로 남아 있거나, 각종 문집과 일기 등에 채록되어 있으며, 본서처럼 책(冊) 혹은 첩(帖)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그 중 고종 연간의 조보 기록을 묶은 자료로는 본서 외에 아래 도표에 적시한 『정치일기』, 『저보』, 『중외란보』 등이 현존한다.

제목

자료 종류

내용

비고

소장처

政治日記

책(총16책)

[필사본]

1865(고종2)~1884년(고종21)의 조보를 초록

1867년 1월~1870년 12월‚ 1872년 2월~12월의 기록은 대부분 不在

서울대

규장각

邸報

책(총1책)

[필사본]

1868년(고종5) 4월 6일~1871년(고종8) 1월 2일의 조보를 초록

초록 내용이 다양함

서울대

규장각

中外爛報

책(총3책)

[필사본]

1874년(고종11)~1881년(고종18)의 조보에서 외교 관련 기사만 초록

1881년 편찬

서울대

규장각

조보

『일본소재한국고문서』 중 『天理大學所藏韓國古文書』

1875년, 1876년, 1880년, 1881년, 1883년, 1891년, 1893년의 조보

-

국사편찬위원회[데이터베이스 제공]

조보

고문서

약 60여 건의 조보

-

서울대

규장각

1868년 4월초-1871년 1월초의 기록인 『저보』는 1868년 3월말까지의 조보를 수록한 본서의 뒤를 잇는 필사본으로, 초록 내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본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일기』는 본서와 해당 연대가 일부 겹치지만 초록한 내용이나 필사 방식은 현격히 다르다. 본서는 해서로 필사했으나 『정치일기』는 대부분 초서로 되어 있고, 본서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초록했으나 『정치일기』는 인사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이 조보의 초록은 필사자의 목적이나 성향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르므로, 본서처럼 초록하여 필사된 조보 자료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유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 가치
첫째, 고종조의 역사기록으로는 『승정원일기』, 『일성록』, 『비변사등록』, 『고종실록』 등이 현존하기 때문에 본서의 사료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본서는 해당 기간의 조보를 매우 성실하게 조목조목 발췌했기 때문에, 본서와 기존의 관찬사료를 비교 검토해본다면 고종 초반의 역사가 더욱 풍부하고 명확하게 복원될 것이다. 이 점은 본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을 만하다.
둘째, 본서는 고종 초반의 조보를 일정 기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치 조보를 그대로 재현한 듯이 초록하여, 조보가 당시 사대부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는지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조보를 통해 중앙 조정의 정국 동향과 사림 세계의 향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치국(治國)의 득실(得失)이 모두 공개되는 조보를 바탕으로 사대부들은 공론(公論)을 형성시켜 나갔기에, 조선후기 공론정치는 이른바 조보를 대본(臺本)으로 하여 영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사대부들은 조보에 수록된 과거 정보나 인사 정보를 접함으로써, 각종 과거에 대비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관직을 위해 분경(奔競)을 시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조보를 통해 지인(知人)의 급제, 출사, 임면, 사망, 기타의 동정을 알고, 그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표시하고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조보는 사족 사회의 정치적 서사(敍事)에만 국한되는 매체가 아니라, 공적인 정치 영역의 표상인 동시에 사대부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 영역의 기표이기도 하다. 본서는 이와 같은 조보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다.
셋째, 본서는 조보를 축약 발췌하면서 인사에 많은 관심을 두었고 또 특정 상소나 전교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로 보면 필사자의 개인적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당대에 이슈가 되었던 제반 문제가 무엇인지도 유추할 수 있다. 이 점 또한 본서와 같은 필사본 조보의 흥미로운 매력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유영옥, 「『頤齋亂藁』를 통해 본 ‘朝報’의 유통과 함의」, 『東洋漢文學硏究』 33, 동양한문학회, 2011.
金慶洙, 「‘朝報’의 발행과 그 성격」, 『史學硏究』 58·59, 한국사학회, 1999.
朴正圭, 「朝鮮王朝時代의 前近代的 新聞에 關한 硏究 - 朝報와 그 類似物의 特性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2.
집필자 : 유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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