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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잡록(居官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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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U.0000.0000-20150331.NS_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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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정치/행정-조직/운영 | 사부-직관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세기]
· 형태사항 1冊(69張) : 10行 22字, 註雙行 ; 32.7 X 21.8 cm
· 주기사항 서명은 表題에 의함.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韓5-49

안내정보

19세기 초에 편찬된 목민서 중 하나이다. 지방 수령의 행정을 망라하여 지침이 되는 내용과중국과 우리 나라의 역대 지방관 가운데 본받을 만한 인물의 옥사 처리 사례 및 18세기 말 살인 옥사를 처리한 문서 등을 수록하였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자료의 편저자는 불명이다. 단지 내용 중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臨官政要)』를 그대로 베낀 부분이 있어 편자는 남인 계통의 관인으로 추정된다. 자료 가운데 작자가 분명하게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현감(禮山縣監) 정래중(鄭來重)이 작성한 「복검발미(覆檢跋尾)」가 그것이다. 정래중은 1809년(순조 9) 덕산현감(德山縣監)으로 있을 때 이삼환(李三煥, 1729~ 1814)에게 시폐 척결에 대한 상소문을 부탁한 일이 있다. 이삼환은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종손(從孫)이자 제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는 『임관정요』를 이은 남인 계통 목민서로 볼 수 있다.
『임관정요』는 1757년에 완성되었는데, 본 자료의 「결옥(決獄)」 94개 항목 모두와 「청송식(聽訟式)」, 「풍속장(風俗章)」 등이 『임관정요』의 해당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사한 것이다. 그리고 괴산(槐山)과 충주(忠州), 안동(安東)의 살옥(殺獄)을 다룬 기사는 각각 『심리록(審理錄)』에 있는 사건 기록에 보이는데, 본 자료가 보다 자세하다. 『심리록』이 완성된 것이 1799년이고, 정래중이 예산현감이 된 것은 1801년이다. 또한 본 자료에는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수록된 자료도 보인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강진 유배 시절인 1817년에 초고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19세기 초에 작성된 남인 계통 목민서로서 『임관정요』와 『목민심서』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본 자료에서 제시된 제목과 그 아래 포함된 조목은 아래와 같다. 각 조목은 원점 아래 동일 문단으로 처리된 것을 한 조목으로 계산한 것이다.

   雜錄(174조목)

   守令(3조목)

   決獄(94조목)

   殺獄跋尾 外邑文案

   覆檢跋尾 禮山縣監鄭來重

   營門決辭

   京司文案

   崔岳只殺獄

   檢狀題辭

   槐山陰孝寬獄事

   忠州朴升文殺獄

   安東權福順殺獄

   年分狀啓草

   聽訟式

   造果式

   散子蓼花式

   叅覈跋尾草(3건)

   襄陽三檢跋尾草

   風俗章

 

「잡록(雜錄)」은 본 자료의 3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는데, 지방 수령이 지방 행정을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부임하는 수령이 신영(新迎)에 드는 모든 물자를 절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아사(衙舍) 수리(修理), 쇄마(刷馬) 이용 문제, 해당 지역 이서(吏胥)와 향임(鄕任)들을 접하면서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민소(民訴)에 대한 답변, 즉 제사(題辭) 처리 요령이 사안 별로 10조목이나 제시되어 있다. 이어서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하게 나열하였다. 그리고 이서와 향임들을 응대하고 새롭게 임명하는 요령을 비롯하여 소속 군관이나 노비들을 부릴 때 유의할 점 등도 보이며, 호적(戶籍)을 비롯한 각종 치부책(置簿冊)을 관리하는 요령 역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령(守令)」 3조목은 감영 기생을 좋아하여 생기는 폐단, 선비가 사찰에서 모임을 갖다가 승려들과 싸움이 일어나 죽은 사건, 그리고 중국 북위(北魏)의 이숭(李崇)이 도둑을 물리친 일 등을 기록하였는데, 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제목과도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다음 「결옥(決獄)」 94조목 가운데 대부분은 『임관정요(臨官政要)』 정적(政績) 하편(下篇)의 「결옥장(決獄章)」 전체와 「치도장(治盜章)」에서 4개 조목을 제외한 전부를 필사한 것인데 일부 잘못 필사한 오자가 보인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조목은 편자가 새로 추가한 내용이다. 그 가운데 이숭(李崇)의 사례는 『임관정요』 정적(政績)의 「능리장(能吏章)」에 보이고, 장준(莊遵)에 대해서는 앞선 「결옥장」의 내용을 중복 필사한 것이다. 나머지 18조목은 『임관정요』에 없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장희숭(張希崇)과 등원발(滕元發), 조변(趙抃) 등과 관련된 내용은 『목민심서』에도 보인다.
이어지는 「살옥발미(殺獄跋尾)」, 「복검발미(覆檢跋尾)」, 「영문결사(營門決辭)」는 강종일(姜宗日) 살인 사건에 대한 처리 문서이다. 「살옥발미」에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외읍문안(外邑文案)」이라고 적혀 있고, 「복검발미」 아래에는 「예산현감(禮山縣監) 정래중(鄭來重)」이라고 적혀 있다. 이 사건은 면천군(沔川郡)에서 일어났는데, 예산 현감이 복검에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고, 「영문결사」는 이것을 보고 감영에서 판결한 문서이다.
「경사문안(京司文案)」은 병사(病死)로 처리한 사건을 다시 복검하여 살인 사건임을 밝혀낸 또 다른 사건에 대한 문서이다. 「최아기살옥[崔岳只殺獄]」과 「검장제사(檢狀題辭)」는 최아기 살인사건에 대한 수령의 보고서와 감영의 처리 문서로 보인다.
「괴산음효관옥사(槐山陰孝寬獄事)」, 「충주박승문살옥(忠州朴升文殺獄)」, 「안동권복순살옥(安東權福順殺獄)」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인데, 모두 『심리록(審理錄)』에 보인다. 단 여기에 실린 내용이 『심리록』보다 자세하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심리록』 편찬의 대상 자료로 간주할 수 있다.
「연분장계초(年分狀啓草)」는 관찰사가 해당 지역 가뭄 피해 현황을 조정에 보고하는 장계(狀啓)의 초안으로 보이는데, 누가 언제 작성한 것이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어지는 「청송식(聽訟式)」은 『임관정요』 시조(時措) 「사송장(詞訟章)」에 있는 「청송식」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이어서 제목없이 원점 아래 '여러 가지 물종에는 정해진 규식(規式)이 있어야 한다'면서 각종 물종의 소요 분량을 세주와 함께 기록하였다. 「조과식(造果式)」과 「산자요화식(散子蓼花式)」은 비록 제목이 있지만 여기에 부속된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핵발미초(叅覈跋尾草)」는 간성(杆城) 오처례(吳處禮) 옥사(獄事), 삼척(三陟) 손금남(孫今男) 옥사, 강릉 박춘성(朴春成) 옥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 초안이고, 「양양삼검발미초(襄陽三檢跋尾草)」는 한돌이(韓乭伊) 살인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 초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풍속장(風俗章)」은 『임관정요』 시조 「풍속장」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서지적 가치
본 자료는 1982년 이우성(李佑成) 교수가 일본에서 입수하여 198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여 출판하였고, 1987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조사·영인하여 소장하고 있다(國立中央圖書館 古6109-3).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목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것 같다.
내용적 가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자료는 안정복의 『임관정요』를 필사한 내용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 절반은 편자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잡록」에서 제시한 수령의 통치 지침은 『임관정요』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편자가 당시의 현실에 입각하여 수령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적어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부분은 『임관정요』에서는 볼 수 없는, 18세기 후반의 변화된 현실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그렇지만 본 자료는 편자의 저술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 기사의 맨 끝에 세주로 기사의 내용을 보충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을 적을 공간이 부족하여 작은 글씨로 적어 둔 부분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 자료는 누군가가 편찬한 것을 다시 필사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목민서가 편찬되고 필사되었다. 특히 소론 계통에서 편찬한 『목민고(牧民攷)』는 그것을 대표하는 목민서이다. 본 자료의 「잡록」에서 제시한 내용은 『목민고』와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군정(軍政)과 관련하여 이정법(里定法)을 시행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나 '오가통법(五家統法)'을 제시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목민고』를 참고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잡록」이 당대의 변화된 현실 속에서 수령에게 요구되는 내용을 무질서하게 나열하였다면, 『목민고』는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므로, 『목민고』를 보았다면 따로 이러한 내용을 필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영조대 소론 탕평파를 대표하는 조문명(趙文命)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측에서 편찬하여 유통되고 있던 목민서를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시기 당색에 따른 정보 유통의 단절을 시사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잡록」에 비해 『목민고』는 훨씬 정돈된 형태로 수령의 통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목민고』에는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본 자료에는 『임관정요』에 보이지 않는 중국 지방관의 행적을 제시하려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이 이 자료의 독특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자료에는 살인 사건을 처리한 문서가 다수 수록된 점 역시 독특한 점이다. 시체를 검안한 의견서인 발미(跋尾)를 다수 수록하고, 중국인의 사례에서도 살인 사건을 잘 처리한 내용이 많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의 사회가 격렬하게 변동되면서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이 살인 사건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편자가 당시의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수령에게 요구한 것은 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소(民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가 『임관정요』의 「청송식」을 그대로 필사한 것 역시 그러한 지향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본 자료의 맨 마지막을 안정복이 지은 「풍속장」으로 마감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남인측 대응의 일관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본 자료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당색을 뛰어넘어서 18세기에 유통된 각종 목민서를 참고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편찬한 것과 대비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 자료는 『임관정요』와 『목민심서』를 연결시켜 주는 남인 계통 목민서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 목민서를 보다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면 18세기 조선 사회의 변화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역사상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흠, 『목민고·목민대방』, 혜안, 2012.
원재린, 『임관정요』, 혜안, 2012.
백승철, 『목민고』, 혜안, 2014.
집필자 : 김용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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