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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전(閣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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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U.0000.0000-20160331.NS_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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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국왕/왕실-보고 | 사부-주의조령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19세기]
· 형태사항 1冊(49張) : 33.9 X 21.5 cm
· 주기사항 서명은 表題에 의함
內容: 경오년-계축년(순조 10-철종 4 ; 1810-1853) 사이에 규장각 관원을 재임한 관리들이 誕辰, 正朝, 冬至, 周甲, 尊號, 嘉禮, 世子宮入學, 世子宮冠禮, 大王大妃 殿撤簾을 맞이하여 올린 箋文
作成者: 李晩秀(1752-1820) ; 南公轍(1760-1840) ; 李龍秀 ; 洪奭周(1774-1842) ; 李存秀(1772-1829) ; 李鶴秀(1780-1859) ; 朴宗薰(1773-1841) ; 鄭元容(1783-1873) ; 李光文(1778-1838) ; 徐榮輔(1759-1816) ; 沈象奎(1766-1838) ; 李魯益(1767-1821) ; 朴綺壽(1774-1845) ; 徐憙淳(1793-1857) ; 鄭基善(1784-1839) ; 徐有榘(1764-1845) ; 朴永元(1791-1854) ; 金左根(1797-1869) ; 金鼎集(1808-1859) ; 南秉哲(1817-1863) ; 李裕元(1814-1888) ; 金學性(1807-1875) ; 徐有薰(1795-?) ; 趙然興 ; 金德根(1821-1868) ; 洪淳穆(1816-1994) ; 趙秉駿(1814-1858) ; 金炳國(1825-1905) ; 申錫禧(1808-1873) ; 尹定(1793-1874) ; 尹滋悳(1827-1890) ; 李容殷 ; 鄭健朝(1823-?) ; 鄭基世(1814-1884) ; 金炳㴤(1827-1887) 等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韓11-45

안내정보

본서는 조선 후기 규장각의 전·현직 관원들이 왕실의 경사나 흉사 등에 제출한 전문을 등록한 책이다. 모두 131편의 전문이 수록되었는데, 대부분은 순조대에 제출된 것이 차지하는 가운데, 헌종대와 철종대에 제출된 것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전문등록』이라는 이름의 다수의 책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왕세자를 비롯해 백관 등이 제출한 것을 등록하였다. 이에 비해 본서는 규장각 관원들이 제출한 전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순조대 이후 왕실의 동향이나 전문의 서식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서문이나 발문 등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편저자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전·현직 규장각 각신(閣臣)들의 전문을 수록한 것으로 보아 편저자를 규장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규장각은 1776년(정조 즉위년) 3월에 창설된 기관으로, 흔히 '내각(內閣)'이라 불렀다. 1784년(정조 8)에 간행된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따르면, 규장각은 어제(御製)나 모훈(謨訓)의 봉안을 비롯해 서적의 간인(刊印)이나 장서(藏書), 그리고 교습(敎習)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서와 관련해서도 『규장각지』 「진전조(進箋條)」에서, 규장각 관원은 대전(大殿)의 탄일과 정조(正朝)·동지(冬至) 및 경사가 있을 때 전문을 올리도록 규정하였고, 원임(原任) 규장각 관원이 관찰사나 혹은 지방 수령을 나간 경우에도 역시 규장각에 전문을 보내 현직의 관원들과 함께 규장각에서 국왕에게 올리도록 규정하였다. 본서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규장각에서 전·현직 관원들이 제출한 전문을 후일에 등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모두 1권이다. 서명의 '각전(閣箋)'은 규장각의 '각'과 전문을 뜻하는 '전'의 합칭어로, 규장각 각신이 제출한 전문이라는 의미이다. 전문이란 국가의 경사나 흉사 등에 관원들이 국왕을 비롯한 왕실에 올리는 문서를 말하는데, 제출 대상은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조선후기에는 대신급 관원과 함께 규장각의 관원과 지방의 2품 이상 관원이 봉진하였다.
본서는 이 중 전·현직 규장각 관원이 제출한 전문을 모아 수록한 것이다. 각각의 문서는 첫머리에 '탄신하전(誕辰賀箋)' 또는 '진하하전(陳賀賀箋)'과 같이 제목을 명시하였고, 아래에 제출 일자 및 제진자(製進者)의 관직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제진자를 기록할 때 '연동(蓮洞)' 혹은 '동학동(東學洞)' 등과 같이 제진자의 집이 있던 지역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같은 일자에 제출된 전문은 따로 일자를 명시하지 않고 다만 제진자만을 구분하였다. 제진자를 별도로 구분한 것은 규장각의 전·현직 관원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현직의 규장각 관원들이 제출한 것을 수록한 뒤에 이어서 원임(原任)으로 지방의 관찰사나 수령 등으로 나간 관원들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간혹 일자만 명시하고 제진자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확인된다.
본서에는 모두 131편이 수록되었는데, 왕대별로는 순조대 80편이고, 헌종대가 8편이며, 철종대가 43편이다. 순조대는 전문을 올리게 된 이유가 상이하지만 시기적으로는 1810년(순조 10)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거의 매년 제출된 전문이 수록되었다. 이에 비해 헌종대는 1849년(헌종 15) 5월에 제출된 전문만이 수록되었고, 철종대는 1851년(철종 2)부터 1853년(철종 4)까지 제출된 전문이 수록되었다. 1825년부터 1849년 사이에 제출된 전문이 수록되지 않은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내용상으로는 정기적으로 제출된 전문과 비정기적으로 제출된 전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규장각지』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출된 전문은 탄신전문(誕辰箋文) 혹은 탄신하전이라 하여 국왕의 탄신일에 제출된 전문과 정조하전(正朝賀箋) 또는 원조하전(元朝賀箋) 등이라 하여 매년 1월 1일에 제출된 전문, 동지전문(冬至箋文) 혹은 동지하전(冬至賀箋) 이라 하여 동지에 제출된 전문 등이 있다.
비정기적으로 제출된 전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먼저 1811년(순조 11) 1월 28일 진하하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전문이 수록되었는데, 같은 해 1월 18일 혜경궁(惠慶宮)의 환후가 회복되면서 의약청(議藥廳)을 폐지한 것을 기념하여 제출한 전문이다. 원임의 남공철(南公轍)과 이만수(李萬秀)가 제출한 것이다. 1812년(순조 12)에는 1월 1일에 진하하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조(正祖) 비인 효의왕후(孝懿王后)의 육순(六旬)을 기념하여 올린 전문과 4월 28일에 '평적하전(平賊賀箋)'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전문이 수록되었다. '평적하전'은 1812년 4월 홍경래(洪景來)의 난 진압을 기념하여 올린 전문으로, 현직의 검교직각(檢校直閣) 이광문(李光文)과 검교직제학경기감사 이존수(李存秀)가 제출한 것이다. 7월 7일에는 왕세자의 책례(冊禮)를 기념한 전문이 제출되었고, 12월 17일에는 청나라에서 왕세자를 책봉하는 칙사가 나오자 이를 기념한 전문이 제출되었다.
1813년(순조 13) 1월 3일에는 왕대비인 효의왕후의 주갑(周甲)을 기념하여 박종훈(朴宗薰)과 이존수가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1815년(순조 15)에는 1월 1일에 혜경궁의 구망(九望)을 기념하여 정원용(鄭元容)과 이존수가 제출한 전문이, 1월 16일에는 국왕의 환후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이학수(李鶴秀)와 박종훈이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1817년(순조 17) 3월 11일에는 세자의 입학례(入學禮)를 기념하여 정원용·심상규(沈象奎)·이노익(李魯益)·서영보(徐榮輔)·이광문이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1819년(순조 19) 3월 21일에는 왕세자의 관례(冠禮)를 기념하여 서희순(徐熹淳)·이노익·박기수(朴綺壽)·이학수가 제출한 전문이,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왕세자의 가례(嘉禮)를 기념하여 정기선(鄭基善)과 박종훈·박기수가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1821년(순조 21) 1월 1일에는 왕대비인 효의왕후의 육순을 기념하여 정기선·심상규·정원용의 전문이, 1822년(순조 22) 12월에는 왕세자의 환후가 회복된 것을 기념하여 박기수·정기선이 제출한 전문이, 1823년(순조 23) 5월 2일에는 효의왕후를 종묘에 부묘한 것을 기념하여 이헌위(李憲瑋)·박기수·김이교(金履喬)·서희순이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헌종대인 1849년(헌종 15) 5월 15일에는 대왕대비인 순조 비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주갑을 맞이해 국왕이 전문과 치사(致詞)·표리(表裏)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윤자덕(尹滋悳)·박영원(朴永元)·김대근(金大根)·김좌근(金左根)·김정집(金鼎集)·조두순(趙斗淳)·남병철(南秉哲)·이유원(李裕元) 등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철종대의 전문은 동지나 국왕 탄신을 기념하여 제출한 전문도 수록되었으나 그보다는 주로 비정기적인 전문이 대다수이다. 1851년(철종 2) 1월 1일에는 대왕대비인 순원왕후가 국모로 임한 지 50년을 맞이해 국왕이 표리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김보현(金輔鉉)·김학성(金學性)·조연흥(趙然興)·김덕근(金德根)·남병철·홍순목(洪淳穆)이 제출한 전문을, 1851년 8월 6일에는 헌종의 종묘 부묘를 기념하여 김병국(金炳國)·김학성·조병준(趙秉駿)·서유훈(徐有薰)·조연흥·이유원이 제출한 전문을, 1851년 8월 10일에는 존호(尊號)를 올린 것을 기념하여 김병국·김학성·조병준·서유훈·조연흥·이유원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1815년 9월 27일에는 국왕의 가례를 기념하여 정건조(鄭健朝)·김학성·서유훈·이유원·김보현 등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1852년 2월 13일에는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 신석희(申錫禧)·윤정현(尹定鉉)·김덕근(金德根)·이유원 등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같은 시기에 정건조가 제출한 전문이 책의 마지막에 추가로 수록되었다. 1852년 11월 19일에는 순종(즉 순조)의 존호가 의정된 것을 기념하여 윤자덕이 제출한 전문을 수록하였다. 1853년 8월 20일에는 익종과 헌종에 대한 추상존호(追上尊號)가 결정된 것을 기념하여 이용은(李容殷)이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고, 1853년 10월 9일에는 익종 비인 왕대비 신정왕후(神貞王后)와 헌종 비인 효현왕후(孝顯王后)에 대한 추상존호가 결정된 것을 기념하여 김병주(金炳㴤)와 정건조가 제출한 전문이 수록되었다.
서지적 가치
본서는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유일본이다. 다만 현재 규장각이나 장서각 등에는 성책(成冊)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이 제출한 전문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규장각에는 1653년(효종 4)에서 1677년(숙종 3)에 왕세자와 경외의 백관들이 제출한 전문을 모은 『전문등록(箋文謄錄)』(규 27015), 1890년(고종 27)-1894년(고종 31)까지 왕세자 및 백관이 국왕에게 올린 전문을 등록한 『전문등록』(규 15056)과 1827년-1847년까지 왕세자 및 백관들이 국왕에게 올린 전문을 등록한 『전문등록』(규 12990)을 비롯해 1776년(영조 52)-1876년(고종 13) 왕세자와 백관이 올린 전문의 두사(頭辭)만을 등록한 『전문두사등록(箋文頭辭謄錄)』(규 12972) 등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도 1882년부터 1890년까지 제출된 전문을 등록한 『전문등록』(K2-2707)이 소장되어 있고, 이화여대도서관에 『전문식(箋文式)』(811.1085-전47)이 소장되어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도 『전문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다(B13FB-0010).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전문등록』(古朝31-474, BC古朝31-523)과 함께 유사한 『전문유취(箋文類聚)』(BC古朝31-495)가 소장되어 있다. 이처럼 개별적인 전문과 다수의 『전문등록』이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어 전문을 등록한 본서가 특별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등록』이 왕세자를 비롯해 백관 등이 제출한 함께 전문을 수록한 반면 본서는 규장각 전·현직 관원이 제출한 것을 등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적 가치
본서는 순조대-철종대까지의 전문을 등록한 책으로, 이를 통해 일단 왕실의 동향을 살필 수가 있다. 전문이 왕실의 경사나 흉사 등에 제출된 것으로, 본서는 전문을 제출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이와 함께 당대의 정치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순조대-철종대의 왕실의 동향을 추적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의 서식 등을 연구할 때 참고가 된다. 전문은 왕실에 봉진되는 것인 것만큼 종이의 질부터 대두(擡頭)와 매행 글자 수 등 일정한 규정이 있었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에서는 '진전식(進箋式)'으로 규정될 정도였다. 본서를 통해서 전문의 서식이나 문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규장각의 역할을 해명하는데도 참고가 된다. 정조대 설치된 규장각은 정조의 학문정치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던 기관이었으나, 순조대 이후 그 역할이나 위상이 상당부분 변화하였다. 아직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는데, 본서는 이를 해명하는데 참고가 된다.
참고문헌
『순조실록』,
『헌종실록』,
『철종실록』,
『승정원일기』,
최승희, 『증보판-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한희진, 「조선후기 전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집필자 :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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