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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旗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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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U.0000.0000-20160331.NS_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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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 | 자부-병가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26張) : 彩色圖 ; 27.9 X 17.9 cm
· 주기사항 表題: 旗制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韓9-9

안내정보

18세기 중반 영조대 편찬된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 및 악기, 각종 무기, 용호영(龍虎營)의 체제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1권 1책의 필사본 책으로 현재 오사카부립도서관(大阪府立圖書館)에 소장 중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기제(旗制)』의 편저자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이 책 전반부의 내용이 『속병장도설』, 『기효신서』에 나타난 군사용 깃발 및 신호용 악기, 그리고 각종 무기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여 정리하고 있는 점과 뒷부분은 조선후기 국왕 호위 군영인 용호영의 체제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점에서 용호영에 소속된 무관이 이를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사용 깃발과 악기 등에 관련된 내용이 용호영의 신호체계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의 편저자가 용호용 소속의 무관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제』의 정확한 편찬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책에 나타난 내용 중 몇 가지 점을 통해 영조대 중, 후반에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의 전반부 내용이 『속병장도설』의 도설 부분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볼 때 1749년 이후 편찬되었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용호영 관련 내용을 통해 편찬 시기에 대한 주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754년(영조 30) 국왕의 호위 군병인 내금위(內禁衛) 등의 금군이 소속된 군영인 금군청(禁軍廳)이 용호영으로 개칭되었으므로 『기제』는 1754년 이후 편찬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 「용호영규식」과 「금군록」의 내용을 통해 편찬 당시 용호영의 금군은 모두 7번(番) 즉 700명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용호영은 정조 중반인 1791년(정조 15) 장용영(壯勇營) 확대 과정에서 6번으로 약간 감축되었다가 순조대 다시 7번으로 복구되었다. 따라서 「기제」는 정조 15년 이전이거나 아니면 순조대 이후에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호영규식」을 통해 용호용 소속 표하군(標下軍) 규모가 150명인 대년군아기수(待年軍牙旗手)를 제외하고 286명으로 명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하군은 직접 전투를 행하는 금군을 보조하는 각종 기수나 취고수(吹鼓手), 복마군(卜馬軍) 등의 군사들로서 그 규모는 시기에 따라 잦은 출입이 있었다. 시기별 표하군의 군종별 정확한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19세기 초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에 정리된 것이 거의 유일하다. 이에 의하면 용호영 표하군은 순조 초 460명으로, 원래 377명이었으나 갑술년(甲戌年) 즉 1754년에 83명을 증원하여 460명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표하군은 시기에 따라 그 출입이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 1779년(정조 3) 8월 10일 기사에 의하면 당시 표하군은 뇌자(牢子), 순령수(巡令手) 등 각종 표하군 301명과 각종 아기수(牙旗手) 156명과 삼국기수(三局旗手) 15명을 포함하여 총 472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기요람』의 표하군 규모는 19세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조 30년을 계기로 83명이 증원된 것은 여러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시기 이후 460명으로 확대 편성되어 순조대까지 고정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기제』의 「용호영규식」에 의하면 용호영 표하군은 대년군 아기수를 제외하고 286명이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병종별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111의 「금려(禁旅)」 조에는 용호영의 표하군 규모를 286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표하군은 1686년(숙종 12)에 창설되고 영조 30년에 확대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旗制」에서 아기수를 제하고 표하군의 여러 병종의 합계를 286명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증보문헌비고』의 관련 기록이 정리되는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기제』가 서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용호영 관련 내용은 영조 46년(1770) 이전의 사실을 이만운(李萬運)이 증보한 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기제』는 1754년 이후부터 1770년 이전 동안에 편찬된 자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구성 및 내용
『기제』는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56장인데, 내지 첫 면부터 곧바로 필사되어 있다. 표지 안쪽 면과 다이쇼(大正) 4년, 즉 1915년 4월 19일에 이 책이 오사카시립도서관의 장서로 등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도장이 찍혀있고, 본문 첫째 장에는 '오사카부립도서관장서지인(大阪府立圖書館之印)'이라는 사각형의 장서인(藏書印)이 찍혀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1910년대 초반 일본으로 넘어가 이 도서관에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제』는 머리말이나 발문, 목차 등이 없이 본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을 보면 무기와 각종 도구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변에 작은 글씨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다. 다만 각 깃발과 도구의 명칭을 따로 제목을 붙여 명기하지는 않고 곧바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인다. 각 설명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명기된 경우가 있는데 『속병장도설』과 같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에 나타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속병장도설』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병장도설(兵將圖說)'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기효신서』나 『단구첩록』 등의 특정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新書, ○○云 등으로 인용 자료를 밝히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
본문은 수록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1장부터 32장까지 각종 군사용 깃발과 신호용 악기 및 도구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의 기본 체재와 순서는 1749년(영조 25) 11월 편찬된 병서인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의 앞 부분에 수록된 각종 군사용 깃발 및 신호용 악기 및 도구에 대한 도설(圖說)의 순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순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내용의 경우에는 『속병장도설』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병서 등의 자료를 널리 이용하여 크게 증보되어 있다. 특히 이 부분은 뒤의 다른 부분과 달리 깃발과 도구 등의 그림을 모두 채색하여 독자들이 깃발 등의 색깔이 가지는 의미 등을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별하다.
다음으로 33장에서 48장까지는 표창(鏢鎗), 장도(長刀), 당파(鎲鈀), 낭선(狼筅), 장창(長鎗), 궁시(弓矢), 대봉(大棒) 등의 각종 병장기와 조총(鳥銃), 호준포(虎蹲砲), 화전(火箭) 등 여러 화약무기에 대한 그림과 관련 내용이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수조대장기(水操隊長旗) 등 수군용 깃발과 구겸(鉤鎌), 불랑기(佛狼機), 삼비(三飛 : 飛鎗, 飛刀, 飛劒) 등 수전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성곽 방어와 관련된 내용으로 성장기(城長旗), 치장기(雉長旗) 등의 깃발과 우마장(牛馬墻), 쾌창(快鎗) 등 성곽 방어에 사용되는 각종 제도와 무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효신서(紀效新書)』 권3-5 「수족(手足)」 편과 권12의 「주사(舟師)」, 권13의 「수초(守哨)」 편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의 깃발이나 무기 등의 그림은 채색되지 않은 채 그려져 있는 점으로 보아 앞 부분에 보이는 『속병장도설』 관련 내용의 정리 이후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내용상 중요성이 다소 낮은 부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부분의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용의 수록 순서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기효신서』의 순서에 따르면 불랑기, 삼비, 분통 등의 내용은 수군 훈련에 관련된 권12에 수록되었음에 불구하고 『기제』에는 성장기, 치장기의 다음에 수록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야전에서 사용되는 장애물인 질려(蒺藜)나 거마(拒馬)에 대한 내용은 권7 「영진(營陣)」편에 수록된 것으로, 『기제』가 『기효신서』의 내용상 순서를 그대로 따라 갔다고 한다면 수군 훈련에 사용되는 깃발의 앞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수군의 무기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고 있는 부분에 갑자기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기제』는 완성된 체재의 병서라기보다는 편찬자의 활용의 필요에 따라 내용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부분은 32장까지의 내용 정리 이후 추가로 수록된 것으로 체계성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라기보다는 『기효신서』의 관련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정리한 초고 상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조선후기 국왕의 호위 부대인 용호영에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용호영규식(龍虎營規式)」, 「금군취재일등규식(禁軍取才一等規式)」, 「금군체아과(禁軍遞兒窠)」, 「금군록(禁軍祿)」 등 용호영의 정원, 직급, 선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네 가지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 『기제』 편찬의 주체가 용호영 소속으로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 책을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旗制」의 목차를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목                 차

『속병장도설』

관련 부분

塘報旗, 巡視旗, 令旗, 信箭, 主將腰旗, 貫耳, 中軍腰旗, 坐纛旗, 司命旗, 朱雀旗, 靑龍旗, 螣蛇旗, 白虎旗, 玄武旗, 紅神旗, 藍神旗, 黃神旗, 白神旗, 黑神旗, 紅高招旗, 門旗, 角旗, 淸道旗, 金鼓旗, 肅靜牌, 豹尾旗, 千摠旗, 把摠旗, 把摠腰旗, 哨官腰旗, (前)營將認旗, (前)哨官認旗, 旗摠旗, 隊摠旗, 號砲, 喇叭, 大角, 螺, 胡笛, 鐸, 鉦, 鼓

『기효신서』 관련 부분

二十八宿號帶, 黑油罩, 鳥銃, 標鎗, 長刀, 鎲鈀, 狼筅, 長鎗, 虎蹲砲, 火箭, 弓矢, 張弩耕戈, 籐牌, 腰刀

水操隊長旗, 船上大旗, 舡艇, 神飛砲, 대봉, 蒺藜, 拒馬, 화통, 鉤鎌, 요구, 이두표, 소표, 一城長, 一雉長, 佛狼機, 飛鎗, 飛刀, 飛劒, 분통, 牛馬墻, 懸燈, 풍석, 快鎗

용호영 관련 부분

龍虎營規式, 禁軍取才一等規式, 禁軍遞兒窠, 禁軍祿

서지적 가치
『기제』는 현재 이본이 전혀 없는 유일본으로 편찬 당시 얼마나 많이 필사되어 활용되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다. 특히 책이 크게 세 부분으로 편찬되고 각 부문별 체계성이 떨어지고 내용상 충실도 등의 차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기제』는 완성본이기 보다는 개인 차원에서 참고하기 위해 편찬하였거나 최고 수준의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 및 신호용 악기 및 도구 등에 대한 자료가 『속병장도설』, 『기효신서』, 『병학지남(兵學指南)』 등 병서와 일부 의궤(儀軌)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에 대한 내용만을 수록한 자료로서는 국내외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서지학적 희소성이 매우 크다.
내용적 가치
『기제』는 자료적 희소성과 함께 내용적으로 조선후기 군사용 깃발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였던 다양한 내용을 채색 그림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크다. 조선후기 깃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그동안 『속병장도설』 등 병서와 의궤, 그리고 반차도(班次圖) 등을 통해 파악해온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채색 반차도를 제외하고는 깃발 그림이 채색되지 않아 색깔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깃발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채색된 반차도의 경우에도 깃발의 크기가 작아 그 구체적인 형태나 색깔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제』의 앞부분은 『속병장도설』의 깃발에 대한 체재와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으나 내용상 『속병장도설』에 나타난 설명보다 매우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어느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당보기(塘報旗)의 경우 『속병장도설』에는 '깃발의 바탕은 황색이고 사방 1척, 깃대의 길이 9척'이라는 매우 간략한 내용만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기제』의 당보기 관련 내용에는 『속병장도설』의 내용 이외에 깃대는 장창을 사용한다는 점과 당보(塘報)의 의미를 밝히고 당보군(塘報軍)의 소지하는 무기 및 장비, 그리고 체격 조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황색을 사용하는 것은 당보군이 중군 소속의 병사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깃발 관련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제』에는 수록된 군사용 깃발의 그림에 채색이 되어 있어 군사용 깃발의 복원과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깃발에 대해서는 일부 반차도를 제외하고는 채색이 된 경우가 없어 반차도 깃발의 채색 복원에서 일부 착오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깃발에 그려진 각종 현무(玄武) 등의 그림 등에 대해서는 복원에 엄두를 내기 어려웠다. 군사용 깃발의 색깔은 단순히 의장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군사의 운용에 필요한 군사 편제나 신호 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으로서 그 색깔과 각종 그림 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아울러 깃발에 대해 『속병장도설』과 『기효신서』에 나타난 간략한 내용 소개만으로는 깃발의 운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기제』의 채색 깃발을 바탕으로 향후 군사용 깃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18세기 중후반 용호영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다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군사제도사 연구에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용호영의 체계에 대해서는 『만기요람』의 용호영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용호영은 금군의 규모에서는 정조대 일시적으로 7번에서 6번으로 감액된 경우를 제외하고 변화가 없지만 표하군의 규모와 변천에 대해서는 그 변화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금군의 체아직에 대해서는 『대전회통(大典會通)』 병전의 「경관직(京官職)」조에 흩어져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용호영의 변천은 당시 국왕 호위 부대의 변화 양상과 무관직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드물었다. 『기제』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된 용호영 관련 네 규정을 통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노영구, 「조선후기 반차도에 보이는 군사용 깃발」, 『문헌과해석』 22, 문헌과해석사, 2003.
박금수, 「조선후기 진법과 무예의 훈련에 관한 연구-훈련도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효식, 『조선후기 군제사 연구』, 신서원, 1994.
집필자 : 노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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