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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제등록책(檢題謄錄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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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U.1847.0000-20150331.NS_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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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정치/행정-조직/운영 | 사부-정법류
· 작성주체 완영(完營) 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전주(全州) : 완영(完營), [헌종 13(1847)]
· 형태사항 1冊(80張) : 10行 22字, 註雙行 ; 35.1 X 22.2 cm
· 주기사항 內題: 道光二十七年(1847)四月日完營檢題謄錄冊
內容: 谷城被告朴相祿 照律定配 初査官谷城縣監, 長城被告趙時權 初査官長城府使·査前迯 覆査官高敞縣監, 玉果正犯韓元祿 初檢官玉果縣監·物故 覆檢官潭陽府使, 靈巖正犯婢雪月 初檢官靈巖郡守·放 覆檢官康津縣監 등
附箋紙(黃色): 判決 상황을 기재함.
· 현소장처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 청구기호 韓12-9

안내정보

1847년(헌종 13)-1849(헌종 15)년까지 전주부 관할 각 고을에서 올린 살인 사건을 조사한 사안(査案)과 시장(屍帳) 등을 검토하여 판결이나 조율(照律), 수정 사항, 옥사(獄事)의 처리 방향 등을 지시한 관찰사의 제사(題辭)와 첩정(牒呈) 등 보고서를 등록한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는 완영(完營), 즉 전라 감영이고 검제의 작성 주체는 전라도 관찰사로 본 자료가 작성된 시기에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한 자는 홍희석(洪羲錫, 1787-미상)과 남병철(南秉哲, 1817-1863)이다. 홍희석은 1833년(순조33)에 황해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고, 이후 홍문관 관원, 예방승지 등을 거쳐 1847년 2월에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었다. 남병철은 철종의 장인 김문근(金汶根)의 외질로 박학다식하고 수학에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라도 관찰사에는 1849년 1월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대부분은 홍희석의, 후반부 6건은 남병철의 제사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검제의 작성과 등록으로의 편찬, 조율 등 실무적인 행정은 제사 문서의 형식에 능통하고 형율, 형옥 운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검율(檢律), 영리(營吏) 등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검율은 형조, 수원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각도의 감영에 근무하며 재판사무나 조율(照律)을 담당한 종9품 무록관(無祿官)이다.
구성 및 내용
본 『검제등록책』은 관찰사가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살인 사건에 대한 사안이나 시장을 접수하여 각 원고․피고의 초사, 검험 결과를 살펴 본 다음 사건을 종결하거나, 재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각 고을에 다시 내려 보내는 등 옥사의 처리를 지시한 제사, 즉 「곡성피고박상록(谷城被告朴相祿)」, 「장성피고조시권(長城被告趙時權)」, 「옥과정범한원록(玉果正犯韓元祿)」, 「영암정범비설월(靈巖正犯婢雪月)」, 「나주피고김죽발(羅州被告金竹發)」, 「무주정범김순효(茂朱正犯金順孝)」, 「강진피고강내문(康津被告姜乃文)」, 「해남피고김씨(海南被告金氏)」, 「여산피고최노신(礪山被告崔老信)」, 「장수이충광여아치사사안(長水李忠光女兒致死査案)」, 「함열탁길업자액치사검안(咸悅卓吉業自縊致死檢案)」 등의 제목이 달린 제사와 심리한 사건을 상부에 보고한 심리발사(審理跋辭), 사계발사(査啓跋辭) 등 총 99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건부터 83건까지는 정미년, 무신년, 기유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제사이며 그 이후 84건부터 99건까지는 정미년과 무신년의 심리발사, 사계발사이다.
사건의 대부분은 살옥(殺獄) 사건으로 간옥(奸獄), 즉 간음으로 인해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살된 사건, 부부싸움으로 아내를 죽인 경우 등 가정사로 인한 살옥, 술 때문에 빚어진 살인 사건, 어린 아이 치사 사건, 보리밭을 두고 다투거나 밭의 물을 대는 일로 인한 싸움이 살옥으로 번진 사건, 독극물로 자살한 사건, 싸우다가 익사시키거나 치사(致死)한 사건 등으로 분류 된다. 살옥사건의 피해자나 사건에 관련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여자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각 사건에 대한 실인(實因)의 확정은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구타 치사, 자액(自縊), 자익(自溺), 취투(醉鬪) 등 구체적인 실인이 기록되어 있고, 시장에서 사인(死因)이나 상처가 『무원록(無冤錄)』과 합치하는 지의 여부 또한 정범을 확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음도 살필 수 있다.
관찰사는 제사를 통해 사인(死因)이나 그에 대한 증거, 증인이나 시장 등을 검토하여 복사가 필요할 경우 형문(刑問)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牒報)하라거나, 한 사건에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으면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판단하며, 심문할 단서가 없는 시친(屍親)이나 사련(詞連), 보수각인(保授各人) 등은 석방할 것 등 옥사의 처리 등을 지시한다. 이러한 제사 외에 천주교를 배교한 죄인 옥사가 중옥(重獄)에 관계된다 하여 해조(該曺)에서 임금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달라는 사계발사, 격쟁(擊錚)에 대한 첩정(牒呈), 산송(山訟)의 사계 발사 등이 아울러 등록되어 있어서 관찰사가 주체가 된 문서의 여러 구조를 살필 수 있다.
각 사건을 기록한 상단에는 정배(定配), 도(逃 도망), 물고(物故 죽음), 방(放 석방), 신추(訊推 拷訊하면서 추문함), 낭사무피고(浪死無被告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피고가 없음), 허속(許贖 속전으로 죄를 대신함), 미감처(未勘處 아직 감처하지 않음), 이사무론(已死無論 죽어서 논할 거리가 없음), 배속(配贖 속전을 내고 정배를 면제받음), 양척병사(兩隻並死 원고 피고가 모두 죽음), 무피고(無被告 피고가 없음), 봉지만(捧遲晩 지만을 받음), 형일차방송(刑一次放送 1차 형추하고 석방함), 엄형취초(嚴刑取招 엄히 형추하여 진술을 받음), 형일차잉수제(刑一次仍囚題 한 차례 형문하고 그대로 가둔 일에 대한 제사), 효수(梟首), 사전도(査前逃 조사하기 전에 도망함) 등 본 사건 처리 결과나 죄인에 적용된 형벌, 추문 내용, 과정에 대해 적은 황색 찌지인 부전지(附箋紙)가 붙여져 있다. 정배의 경우 정배한 지역을 아울러 밝히고 있어서 전라도 지역 어느 곳이 주된 정배지였는지 살필 수 있고, 석방했다는 기록 밑에 숙의분부(繡衣分付)라고 추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어사가 사건 처리와 판결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을 조사한 관할 지역 수령이 초사관(初査官), 복사관(覆査官)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초사관은 해당 사건이 일어난 곳의 수령이며 복사관은 이웃 고을의 수령이다. 예를 들면 무주 김순효(金順孝) 사건의 경우 초검관은 무주부사, 복검관은 용담현령, 삼검관은 장수현감, 사검관은 진안현감이고, 여산 김이남(金伊男) 사건의 경우 초검관은 여산부사, 복검관은 고산현감, 삼검관은 만경현령, 사검관은 임피현령이 담당하는 등 사건 관할 지역과 근거리에 있는 고을의 수령이 복사관으로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죄인에 대해 조율할 때 근거가 되는 『대명률(大明律)』과 국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복검한 뒤 관찰사가 다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초검, 복검 양검관을 회좌(會座)하여 추문하게 하되 먼저 1차 엄형(嚴刑)하고 다시 진술을 받아 보고하게끔 한다. 반드시 율에 명시된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징계할 필요가 있거나 풍화와 관련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찰사의 권한으로 엄장(嚴杖) 30, 혹은 50을 치고 석방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복검 이상일 경우 각각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 초검에서 복검, 삼검, 사검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살필 수 있는데 초사의 사안이 보고되고 이를 검토하여 제사를 내리는 과정은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는 곡성, 장성, 옥과, 영암, 나주, 무주, 강진, 함열, 해남, 여산, 김제, 낙안, 광주, 장수, 담양, 무장, 운봉, 전주, 고산, 함평, 영광, 남평, 보성, 능주, 익산, 진산, 광양, 부안, 태인, 장흥, 만경, 옥구, 순천, 남원, 정읍, 순창, 임실, 진도, 흥양, 임피, 고부 등 전라도 전 지역이 망라되어 있어서 본 자료만으로도 19세기 중반 전라도 지역 옥사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 무리가 없다.
서지적 가치
일본 오사카 부립(府立) 나카노시마[中之島]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 자료는 1冊(80張)이고 내제(內題)는 '도광이십칠년사월일완영검제등록책(道光二十七年四月日完營檢題謄錄冊)'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이 나카노시마 본의 복사본 『검제등록책』(古6637-9)이 있는데 마이크로필림 자료로 되어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원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검제 자료는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버클리대에 몇 종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검제 기록으로는 1857년 자료인 『완영검제등록(完營檢題謄錄)』, 1747년~1783년까지의 복검(覆檢) 자료를 담아 고성(固城)에서 출간한 『복검제송(覆檢題送)』, 『問答錄』 6종 7책 중 1책인 「검제등록책(檢題謄錄冊)」 등이 있다. UC버클리대학도서관 소장 아사미 문고본에는 1837년(헌종3년) 3월~1842년(헌종8), 전주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제사를 모은 『호남검제등록책(湖南檢題謄錄冊)』(내제는「완영검제등록책(完營檢題謄錄冊)」)이 있다. 『호남검제등록책』의 복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림 자료로 소장하고 있는데 「호남검제등록(湖南檢題謄錄)」 1책, 「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 3책, 「대구경자양전(大丘庚子田案)」 1책 등 3종 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검제 자료로는 1859년(철종10), 1860년에 전라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전주부사의 제사를 모은 『완영검제(完營檢題)』, 1873년(고종10) 충청도에서 일어난 치사(致死) 사건의 제사를 모은 『검제(檢題)』, 1852년(철종3) 12월에서 1853년 3월 사이에 발생한 평안도 치사 사건의 제사를 모은 『검제초록(檢題抄錄)』, 1877년 12월 28일에서 1878년 11월 19일까지 함경도 감영에서 발생한 치사 사건에 대한 제사를 모은 『함영검제록(咸營檢題錄)』, 1884년(고종21) 10월에 충청도 목천현에서 발생한 김치범(金致凡) 치사사건에 대한 초검, 복검, 삼검 보고서를 성책(成冊)한 『목천현치사남인김치범초복삼검문안급검제병록성책(木川縣致死男人金致凡初覆三檢文案及檢題竝錄成冊)』, 전라도와 충청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검안(檢案) 발사와 제사를 모아 엮은 『소아검발(小雅檢跋)』, 순조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충청도 각 군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보고에 대한 제사를 모은 『심요(審要)』 등이 있다. 한편 단독 검제 자료는 아니나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보관되어 있는 필사본『완영일록(完營日錄)』도 검제 자료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주 부윤을 수행하면서 1833년 4월 10일부터 1834년 12월 30일까지의 공무를 기록한 『완영일록』은 전라도 각 고을의 검안, 사안, 추안(推案) 등에 대한 제사, 중앙에 올린 심리 장계, 사계 발사 등이 수록되어 있는 등 검제 기록 방식, 내용에 있어서 『검제등록책』과 유사하다.
위의 자료 중 본 『검제등록책』과 지역적으로, 시기적으로 관련이 깊은 자료는 버클리대학도서관 소장 아사미 문고본인 『호남검제등록책』과 규장각 소장 『완영검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완영검제등록』,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의 『완영일록』 등이다. 다루고 있는 지역 모두 전주부 관할 고을이고, 『완영일록』이 1833~1834년, 『호남검제등록책』이 1837~1839년, 본 『검제등록책』이 1847~1849년, 『완영검제등록』이 1857년, 『완영검제』가 1859년에서 1860년까지의 기록이어서 세 자료가 시기적인 연속성을 지니며 19세기를 아우르고 있다.
이중 본 『검제등록책』은 80장으로 『완영검제』가 13장, 『완영검제등록』이 29장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고 전라도 전 지역을 다루고 있으며 99건이라는 다양한 문건이 담겨 있어서 19세기 중반기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형옥 사건의 구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 하겠다.
내용적 가치
본 자료는 검제의 기본적인 문서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목 아래에 초검관과 복검관의 성명‚ 치사 원인 등을 적고 이어 발고 내용과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한 후 사건 처리나 조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사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제사를 작성한 날짜를 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본 검제 자료는 특히 관찰사의 지시 내용이므로 관찰사의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태도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관찰사의 업무의 대부분이 백성들의 민원이나 형옥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 관계에 치중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들이 많은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상행(上行) 문서인 장계(狀啓) 류가 많다는 점에서 대부분 사법 관련 하행 문서인 제사로 구성된 검제등록책은 지방행정의 수장인 관찰사의 실제 공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편 문서의 주체인 관찰사 뿐 아니라 형방(刑房) 서리 등의 업무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하는데 본 자료는 유용하다. 검안(檢案), 발사(跋辭)에 글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모호하게 기입한 경우, 사리에 맞지 않는 문장을 기입하거나, 실인(實因)에 대해 잘못 현록하거나, 검험을 잘 못하거나, 피해자의 지친(至親)을 간증(看證)이라고 기록하여 누차 심문함으로써 윤리를 돈독히 하는 의리를 상하게 하는 등 옥체(獄體)에 흠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책임을 물어 각 고을의 거행형리(擧行刑吏)를 부과(附過)하도록 초사관(初査官)에게 명하기도 한다. 부과는 관리나 군병이 공무상 과실을 저질렀을 때에 바로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일로, 6월과 12월의 고적(考績)에 이를 참고하였다. 즉 관찰사에 보고되는 보고서는 글자 한자의 가감도 분명하게 따지는 등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 문서 작성이 요구되었고 옥사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제반 실무는 형리의 책임이 컸음을 볼 수 있다.
또 실제 개별 옥사의 분석을 통해 민의 갈등 원인, 해결 방법 등 19세기 중엽 당시의 사회상, 생활상, 민의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여성의 사회적, 사법적 위치 등을 살필 수 있어 여성사 연구에 참고할 만하다. 본 자료는 19세기 중엽의 제사를 모은 검제 자료 중 가장 분량이 많고 필사본이지만 각 검제가 정서되어 있으며 오탈자가 적은 등 필사 상태가 좋아 가독성이 높다. 19세기 중반 전라도 지역의 사회사․생활사, 민의 갈등 구조와 이를 해결하는 관의 입장이나 인식, 도(道)와 산하 각 군읍(郡邑)의 행정 실무 관계, 문서가 상달․하달되는 과정, 옥사의 처리 과정 등 지방 행정이나 통치의 구조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호일, 「朝鮮後期의 外官制; 觀察使의 法制的 側面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조윤선,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檢驗書의 내용과 사료적 가치」,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7-2,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김순석,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도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문서식」, 『지역사회연구』 22-3, 한국지역사회학회, 2014
집필자 :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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