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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잡록(山陽雜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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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V.0000.0000-20130521.TOYO_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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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지리서 | 사회-지리 | 사부-지리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34張) : 四周單邊 半郭 16.5 x 11.0 cm, 有界, 10行24字 註雙行, 無魚尾 ; 25.1 X 18.0 cm
· 주기사항 表題: 瑞陽誌
印: 李宅相印 ; 在山樓蒐書之一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95

안내정보

1838년(헌종 4)경에 현감 민노행(閔魯行, 1777년∼1845?)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도 화순현의 읍지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저자, 편찬 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읍지의 내용을 통해 편자와 편찬시기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본 읍지 중 역대 화순현감의 명단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조에 마지막 인물로 “민노행(閔魯行) 을미 4월 29일 도임, 무술 7월 陞拜金浦郡守”가 기록되어 있다. 『숭정4임오식사마방목(崇禎四壬午式司馬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에 의하면 민노행은 1822년(순조 2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생원시에 3등 30위로 급제했으므로, 화순현감이었던 기간은 1835(을미)~1838(무술)년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물」조의 ‘열녀’에는 ‘정종기유정려(正宗己酉旌閭)“기록 등이 있어 정조대 이후에 편찬되었음이 확실하다. 「방리」조는 ’을미가좌총(乙未家座摠)‘ 즉 을미(1835)년의 가좌책을 기준으로 기록했으며, 「호구」도 을미년의 통계를 사용했다. 「전세」「대동」「결전」「조적」등 세금 관련 항목은 무술(1838)년의 내용을 기록했다. 그런데 무술년 7월에 도임한 이태현(李台鉉) 군수의 이름이 「선생안」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산양잡록』은 1838년(헌종 4)경 민노행이 화순현감으로 재직했던 마직막 해에 편찬을 완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노행(1777년∼1845?)의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아안(雅顔), 호는 기원(杞園)이다. 형조판서를 지냈던 졸당(拙堂) 민성휘(閔聖徽)의 8대손으로, 부친은 성균진사(成均進士) 민경엄(閔景淹)이다. 1777년(정조 1)에 태어나서 철종(哲宗) 때 죽었으나 정확한 사망년은 알 수 없다. 당색은 달랐으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 교유해, 김정희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에 후서(後敍)를 썼다. 또한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 체결될 때 필담(筆談)을 맡았으며, 박문국(博文局)을 세우고, 『한성순보(漢城旬報)』를 창간했던 추금(秋琴) 강위(姜瑋, 1820~1884)의 스승이다. 강위는 민노행 밑에서 4년간 경학을 배웠으나 그가 사망하자 제주도에 유배중인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3년간 수학하고, 추사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가 이듬해에 다시 추사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갈 때도 동행했다. 민노행은 자하(紫霞) 신위(申緯, 1769~1847)와도 깊은 친교가 있었으며, 1837년 민노행이 화순현감으로 회갑을 맞자 자하 신위는 ‘아안사군수시(雅顔使君壽詩)’라는 축수(祝壽)시를 보내기도 했다. 아안(雅顔)은 민노행의 자이며, 사군(使君)은 군수를 가리킨다. 저술로 경사자집과 제자백가의 서적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문구만을 뽑아 집록한 유서인 『명수지문(名數咫聞)』 24권 13책, 사물의 도수(度數)와 여러 인물에 대한 설명을 고전에서 뽑아 모은 『지문별집(咫聞別集)』12권 6책이 있다.
구성 및 내용
본서의 표제는 “서양지(瑞陽誌)”, 내제는 “산양잡록”이다. 조선 중기 이후 편찬된 읍지들은 고장의 별칭이나 과거 지명을 읍지의 제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순현은 고려시대에 오성(烏城), 산양, 서양 등으로 불렸으므로 별칭을 화순읍지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전라남도 화순군 영역에 화순현, 능주목, 동복현이 있었다. 세 군현은 1895년 지방제도 개정에 의해 모두 군이 되었다. 1908년에 화순군이 폐지되어 능주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3년 능주군의 명칭을 화순군으로 개칭하고, 1914년 일본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때 동복군을 화순군에 편입해, 지금의 화순군이 되었다.
본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地圖)‚ 建置沿革‚ 邑號, 道路, 山川‚ 官員, 先生案, 鄕任, 儒任, 姓氏, 人物(孝子, 忠信, 烈女, 文官, 武科, 陰任, 生進), 物産, 草木, 風俗‚ 學校, 壇宇, 公廨‚ 倉庫‚ 各廳, 堤堰‚ 場市, 橋梁, 驛院‚ 寺刹‚ 坊里‚ 戶口, 田結‚ 田稅‚ 大同, 結錢, 均稅, 糶糴‚ 軍額, 軍器, 上納, 進貢, 俸廩‚ 官用, 官納, 官下, 刱修, 題詠
책머리에 있는 「목록」에는 지도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현재 지도는 없다. 또한 목록에는 「봉름」, 「관납」, 「관하」, 「창수」가 「향임」조의 뒤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본문에는 「진공」조 뒤에 기록되었다.「관용」조는 목록에 빠져 있다.
내용은 총 4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읍지들 가운데 매우 상세하고 분화된 구성을 지닌 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향임, 유임, 초목, 각청, 결전, 균세, 상납, 관용, 관납, 관하, 창수 등의 항목은 다른 읍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로서 본 읍지에서 설정한 톡특한 조항들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읍지의 편찬자가 화순 지역의 지역사정과 행정, 경제사정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조항들이다. 또한 향촌사회의 운영과 구성 주체 관해서도 관심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 내용들이다. 또한 방리‚ 호구, 전결‚ 전세‚ 대동, 제언‚ 장시, 교량 등의 항목도 매우 충실하게 기록된 점이 다른 읍지들과의 차이점이다.
서지적 가치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여지도서』 등 전국지리지 또는 전국읍지에 포함된 화순읍지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화순현 읍지의 이본은 7종 정도로 확인된다. 본서를 포함해서 각 이본의 서지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화순현읍지


 

소장처

표제

내제

책수

제작시기

지도

비고

단독

군현

읍지

규장각

全羅南道和順郡輿地勝覽

和順郡邑誌

1책 20면

1899

채색지도

奎10779 

규장각

海南邑誌

和順縣邑誌

1책 176면 중 20면

1791경

채색지도

해남,옥과,남평,화순,창평의 읍지를 합철

想白古 915.140-H118

일본 

東洋文庫

瑞陽誌

山陽雜錄

1책

1838경

 

Ⅶ-2-95

도지

(道誌)에 포함된 읍지

규장각

湖南邑誌

和順縣邑誌

10책중 제2책

1871

채색지도

奎12175

규장각

湖南邑誌

和順縣邑誌

18책중 제5책

1895

 

奎12181

39면

장서각

湖南邑誌

和順縣邑誌

15책중

제10책

1899

채색지도

K2-4336

19면

일본 

阿川文庫

湖南邑誌

 

8책 

 

 

 

18세기 영․정조대와 19세기 후반 고종대는 조선 시대에 읍지 편찬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반면 1830년대에 경상도읍지를 편찬한 경상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19세기 전반이 읍지편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산양잡록』은 1838년경에 제작되어 전라도 지역 읍지의 공백기를 메워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 화순읍지 중 편찬시기가 가장 빠른 단독 읍지는 1791년(정조 15)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남읍지』(규장각 소장) 속에 포함된 화순현읍지이다. 그러나 해남, 옥과, 남평, 화순, 창평의 읍지를 합철한 이 읍지는 각 군현의 읍지가 별도로 작성된 후 후에 합철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조선 후기의 화순현읍지들의 항목 구성을 비교한 표 2를 보면 정조대에 편찬된 이 읍지를 비롯해 1871년, 1899년에 편찬된 읍지들은 거의 동일한 항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읍지가 42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 비해 타 읍지들은 29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매우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체제는 기본적으로 1760년경에 편찬한 『여지도서』의 체제와 매우 유사하며, 큰 변화없이 19세기의 읍지 편찬에 준용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단지 1895년에 편찬된 『호남읍지』(규장각 소장) 속의 화순현읍지는 4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 전국 읍지 편찬의 일정한 규식에 따르면서도, 본서의 항목 구성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산양잡록』은 다른 읍지들의 체제와는 다른 독창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조선 후기 읍지 편찬사에서 지니는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 화순현읍지의 항목 구성 비교

山陽雜錄

1838

海南邑誌

1791

和順郡邑誌

1899, 규장각

湖南邑誌

1871

湖南邑誌

1895

湖南邑誌

1899, 장서각

1.(地圖)

1.채색지도

1.채색지도

1.채색지도

 

1.채색지도

 

2.鎭管[疆界]

2.鎭管[疆界]

2.鎭管[疆界]

 

2.鎭管[疆界]

2.建置沿革

5.建置沿革

5.建置沿革

5.建置沿革

1.建置沿革

5.建置沿革

3.邑號

6.郡名

6.郡名

6.郡名

2.郡名

6.郡名

4.道路

4.道路 

4.道路

4.道路

5.道路

4.道路 

5.山川

8.山川

8.山川

8.山川

7.山川

8.山川

6.官員

7.官職

7.官職

7.官職

3.官職

7.官職

7.先生案

 

 

 

37.先生案

 

8.鄕任

 

 

 

 

 

9.儒任

 

 

 

 

 

10.姓氏

9.姓氏

9.姓氏

9.姓氏

8.姓氏

9.姓氏

11.人物(孝子, 忠信, 烈女, 文官, 武科, 陰任, 生進)

20.人物

(孝子, 烈女)

19.人物

(孝子, 烈女)

20.人物

(孝子, 烈女)

38.人物

(忠信, 孝子, 烈女, 義士, 才行)

20.人物

(孝子, 烈女)

 

 

 

 

39.科官

(文官,武官,)

 

12物産 

15.物産

15.物産

15.物産

22.物産

15.物産

13草木

 

 

 

 

 

14.風俗

10.風俗

10.風俗

10.風俗

 9.風俗

10.風俗

15.學校

 

 

 

10.學校

 

16.壇宇

11.壇廟

11.壇廟

11.壇廟

12.壇廟

11.壇廟

17.公廨

12.公廨

12.公廨

12.公廨

13.公廨

12.公廨

18.倉庫

14.倉庫

14.倉庫

14.倉庫

32.倉庫

14.倉庫

19.各廳

 

 

 

 

 

20.堤堰

13.堤堰

13.堤堰

13.堤堰

16.堤堰

13.堤堰

21.場市

 

 

 

17.場市

 

22.橋梁

 

 

 

18.橋梁

 

23.驛院

16.驛院

16.驛院

16.驛院

19.驛院

16.驛院

24.寺刹

18.寺刹

17.寺刹

18.寺刹

20.寺刹

18.寺刹

25.坊里

 3.坊里

 3.坊里

 3.坊里

 4.坊里

 3.坊里

26.戶口

 

 

 

25.戶口

 

27.田結

21.旱田

22.水田

20.田結

21.畓結

21.旱田

22.水田

26.田摠

21.田

22.畓

28.田稅

25.田稅

24.田稅

25.田稅

27.田稅

25.田稅

29.大同

26.大同

25.大同

26.大同

28.大同

26.大同

30.結錢

 

 

 

 

 

31.均稅

27.均稅

26.均稅

27.均稅

29.均稅

27.均稅

32.糶糴 

24.糶糴

23.糶糴

24.糶糴

33.糶糴

24.糶糴

33.軍額 

29.軍兵

28.軍兵

29.軍兵

35.軍額

29.軍兵

34.軍器 

 

 

 

34.軍器

 

35.上納

 

 

 

24.上納

 

36.進貢

23.進貢

22.進貢

23.進貢

23.進貢

23.進貢

37.俸廩

28.俸廩

27.俸廩

28.俸廩

30.俸廩

28.俸廩

38.官用

 

 

 

 

 

39.官納

 

 

 

 

 

40.官下 

 

 

 

 

 

41.刱修 

 

 

 

 

 

42.題詠

17.樓亭題詠

 

17.樓亭題詠

21.樓亭題詠

17.樓亭題詠

 

19.古跡

18.古跡

19.古跡

40.古蹟

19.古跡

 

 

 

 

6.城池(無)

 

 

 

 

 

11.祠宇

 

 

 

 

 

14.關阨(無)

 

 

 

 

 

15.烽燧(無)

 

 

 

 

 

31.徭役

 

 

 

 

 

36.奴婢

 

 

 

 

 

41.冊版

 

내용적 가치
본서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편찬 당시의 화순 지역의 사정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충실히 반영한 읍지라는 점에 있다. 특히「방리」조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다른 지리지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하고 상세한 서술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읍지의 「방리」또는 「면리」조는 군현에 소속된 면의 이름과 읍치에서의 거리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시대 지리지 중「방리」조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여지도서』의 경우, 각 면에 소속된 리명, 리의 인구 등을 수록해 18세기 중엽의 조선의 각 지방의 인구와 리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읍지의 「방리」조는 면별로 소속된 리수, 이어서 각리별로 호수, 잡역의 면역 사유, 각 리에 소속된 호수(戶數)를 “실(實), 빈(貧), 잔(殘), 무의(無依)”로 구분해 호수를 기록하고, 남녀 인구수를 기록했다. 각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실호, 빈호, 잔호, 무의호 등 4등급으로 나누어 보여 준다. 그런데 빈호, 잔호, 무의호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19세기 전반 화순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 어려웠음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 총계로 화순의 호구는 원호(元戶) 1,569호, 인구[口] 5,472구, 남구 3,061 여 구 2,411인데 이는 갑오식(甲午式., 1834년) 원적이며, 가좌책에 의한 실제 호구는 원호 2097호, 인구 6,634구, 남구 3,438 여구 3,196라 하였다. 나아가 을미년(1835)에 파악한 숫자는 계사년(1833)의 호구수에 비해 호수는 32호가 증가했고, 인구수는 235구가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마지막에는 “을미가좌총(乙未家座摠)” 즉 을미년(1835) 작성한 가좌책(家坐冊)에 근거해 작성한 호구 통계임을 명시하였다. 다산 정약용의『목민심서』에는 목민을 위한 아전 단속 방안으로 첫째, 고을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 것, 둘째, 가좌책(家坐冊) 즉 백성들의 토지와 자산을 빠짐없이 기록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추천했다. 정조대 이후 호구의 파악 등 지방 통치에 가좌책을 만드는 것을 장려했으나, 실제로 각 지방에서 얼마나 작성, 활용되었는지는 현재 남아있는 가좌책이 드물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화순의 경우 민노행이 부임한 해인 을미년에 가좌책을 작성했음을 알 수 있으며, 2년 전인 계사년에도 가좌책이 작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화순현읍지들은 20면 내외의 분량으로 소략한 편이다. 그러나 본읍지는 70면의 분량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읍지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고 상세하게 기록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방리」조에 기록된 각 리별 호구와 가구들의 경제 실태는 1세기 전반 화순 지역의 지역실태와 지역차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양잡록』은 추사 김정희, 자하 신위 등과 교유하며, 개화에 앞장섰던 추금 강위의 스승이었던 민노행이 화순현감으로 재직시에 편찬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읍지이다.
참고문헌
신증화순읍지편찬회, (新增)和順邑誌』, 2006.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4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논문, 1987.
양보경, 「全羅道 邑誌에 대한 小考」, 『全羅道邑誌』, 亞細亞文化社, 1983.
집필자 : 양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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