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형조등록초(刑曹謄錄抄)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4.AS_SA_152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사회-역사-역사기록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無匡郭, 無界, 10行 20字 註雙行, 無魚尾 ; 24.4 X 17 cm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8.71

안내정보

이 책은 형조에서 다룬 여러 업무를 기록한 등록(謄錄) 중에서 현종(顯宗) 13년, 숙종(肅宗) 10년, 11년과 22년, 영조(英祖) 23년부터 정조(正祖) 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계(啓)와 이에 대한 왕의 판부(判付) 등을 초록한 필사본 1책이다. 이 책에 실린, 형조에 내린 국왕의 여러 전교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형조의 업무나 형사법 내용, 처리 등 조선 후기 사법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는 미상이나 본서의 저본인 등록은 형조에서 편찬하였다. 추조(秋曹) 또는 추관(秋官)이라고도 불린 형조는 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였고,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함께 국문(鞫問)에 참여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형조는 정2품아문으로써 법률과 형벌의 의논 결정 및 소송과 노비의 일을 관장했다. 실제 사무를 전담한 속사로는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隸司)가 있었다. 상복사는 상일방(詳一房)·상이방(詳二房)으로 나뉘어 초복(初覆)을 마친 중죄인의 재심을 하거나, 3심을 마친 사죄(死罪)의 서류를 의정부에 보내어 다시 상복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고일방(考一房)·고이방(考二房)의 고율사는 율령(律令)을 조사하고 죄인의 심리를 맡아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 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금일방(禁一房)·금이방(禁二房)의 장금사는 죄인을 처형하고 가두는 일과 금령(禁令)에 관한 일을, 예일방(隸一房)·예이방(隸二房)의 장례사는 서울과 지방 노예의 장부 및 포로에 관한 일을 맡았다. 4사 가운데 상복사의 비중이 커서 초기에는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이 상복사의 정랑을 겸임했으나 나중에 폐지되고 검상청(檢詳廳)이 따로 설치되었다.
위 4사는 다시 각 房으로 나뉘고, 별방으로서 죄수를 다루는 일을 맡은 형방(刑房)과 함께 9방 체제로 운영되었다. 9방 체제는 이상의 업무 외에 각 관서로부터 이관되는 문서와 8도에서 보내오는 장첩(狀牒)을 받아 구관(句管)하는 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속아문(屬衙門)으로는 율학청(律學廳)·장례원(掌隸院)·전옥서(典獄署)·보민사(保民司)·좌우포청(左右捕廳)·좌우순청(左右巡廳) 등이 있었는데 장례원은 1764년(영조 40) 형조에 병합되었다.
장관인 판서(判書;정2품) 1명, 참판(參判;종2품) 1명, 참의(參議;정3품) 1명이 정무를 관장했고 그 밑에 실무에 종사하는 정랑(正郞;정5품) 4명, 좌랑(佐郞;정6품) 4명이 각 사를 주관했으며 율학교수(律學敎授;종6품) 1명, 심률(審律;종8품) 2명, 율학훈도(律學訓導;정9품) 1명, 검률(檢律;종9품) 2명이 있었다. 1418년세종의 즉위 후, 육조(六曹) 중에서 서열이 다섯 번째로 정해져 조선시대 내내 일관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혁파되고 대신 그 맥은 법무아문으로 이어졌다.
구성 및 내용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왕대 별로 보면 현종(顯宗) 13년 1건, 숙종(肅宗) 10년, 11년, 22년 각 1건, 영조 23년 1건, 40년 2건, 41년 1건, 42년 1건, 49년 1건, 52년 1건, 정조 원년 2건, 4년 1건, 5년 2건, 6년 1건, 7년 3건, 8년 3건, 10년 1건, 12년 1건, 13년 3건 등이다. 계(啓)나 판부(判付)가 여러 건이라도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살핀 것인데 현종, 숙종, 영조정조대의 판례가 섞여 있다. 죄인들의 방미방(放未放) 계본(啓本)에서 유교 윤리에 대한 사례를 들어 형조를 위시한 여러 관아의 관료들과 논의하는 과정 등이 계(啓)와 형률의 조율(照律), 임금의 판부(判付)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검험(檢驗)할 때 백반(白飯) 사용 문제, 장전(帳殿)앞에서 신문(訊問)할 때 형구[枷]를 풀고 형추(刑推)하는 일, 사문(私門) 용형(用刑), 시친(屍親)이 사화(私和)하여 사매(私埋)하는 일, 한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를 간소(奸所)로 보는 가에 대한 논의, 잠통(潛通)의 문제, 죄인 심문에 태만한 지방관의 처벌, 굴검(掘檢)의 금지, 살인 사건에 적용하는 고한(辜限)의 예, 유녀(幼女)를 겁간(劫奸)한 자를 치사(致死)하게 한 사례, 살인 죄인이라 하더라도 15세 미만이면 형신(刑訊)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유배지에서 물고한 경우 검험하고 이를 보고하는 일을 각 도마다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형률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고공(雇工)의 신분이나 존재 양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노비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 지방에서 여자들에게 가(枷)를 채우지 말도록 하는 일, 남편으로 인해 정처(正妻)를 체수(替囚)하거나 아들, 동생으로 인해 아버지나 형을 체수 하는 일을 엄금하도록 하는 일, 처상전(妻上典)을 능욕하는 비부(婢夫)의 악습(惡習)을 다스리는 일, 추국청 죄수가 아니면 편배(編配)할 때 더러 물고된 사람으로 장오(贓汚)죄에 관계되더라도 문음(門蔭), 무음(武蔭)을 막론하고 검험을 하지 말도록 하는 일, 내시(內侍)가 관련된 살옥 사건은 경외(京外)의 옥관(獄官)들이 자단(自斷)할 것,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어머니가 아들의 죄에 대해, 아내가 남편의 죄에 대해 증인을 서는 문제, 군관(軍官)이 관하(管下) 이졸(吏卒)을 장살(杖殺)하는 문제, 봉명(奉命) 사신이 개인적인 일로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모두 상명(償命)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시행할 일, 상천(常賤) 출신(出身)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보(御寶) 위조 및 홍패(紅牌), 인신(印信) 등의 범죄를 저지른 죄에 따라 처벌할 일,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문제, 살인을 저지른 내시(內侍)는 조관(朝官)·통훈(通訓) 이하의 관원을 처벌하는 사례에 따를 것 등과 정조 8년에 마련된 검험정식사례(檢驗定式事例)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내용 중, 특히 강간, 겁간 등 여자들의 정조에 관련된 사건들과 노비, 고공, 비부 등에 대한 사건 판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유교 윤리, 강상 관련 범죄의 실제, 그리고 조정 관료들은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등의 문제를 아울러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매 해, 형조에서 올린 계나 수교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당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례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마다 시기 별 간극이 크다.
서지적 가치
형조에서 다룬 각종 심리 사건을 모은 자료들로 『추조심리안(秋曹審理案)』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 등이 있는데 본 『형조등록초』 역시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특히 강상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자료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시기적으로도 전자의 두 자료가 19세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자료는 현종 대부터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19세기 이전 형조의 업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건 수는 많지 않으나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의 수교들이 재차 확인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 등을 아울러 엿볼 수 있다.
본 자료와 유사한 국내소장자료로는 규장각 소장의 『추조심리안(秋曹審理案)』(奎12667)과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奎15148)이 있다. 『추조심리안』은 필사본 1책(冊)(21장)으로 1836년(헌종 2년)부터 1847년(헌종 13년)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각종 범죄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각 사건의 개요, 발생 원인, 심리 과정, 왕의 재가, 시행 여부 등을 다루었다. 양반과 상민간의 능욕사건으로 인한 살인사건‚ 음주후의 구타살인‚ 사노의 양민에 대한 난타 치사‚ 간음후의 여인을 익사시킨 사건‚ 포교의 평민에 대한 모해건‚ 채신(採薪)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살인 사건‚ 포졸의 걸인에 대한 난타 사건‚ 어보를 위조하여 가자첩을 발매한 일로 인한 살인 사건‚ 사학(邪學) 죄인에 대한 처형 사건 등의 살인사건에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추조결옥록』은 43책의 필사본으로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 사이에 형조에서 처결한 옥안(獄案)을 등록한 책이다. 1년 1책씩 총72책이 만들어졌는데 현전하는 것은 43책뿐이다. 죄인의 진술이 생략된 결옥안이어서 내용이 간략하지만 정배된 죄인들의 방송(放送)에 관한 사항‚ 이를 다루었던 경차관(敬差官) 파견 문제‚ 정배죄인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된 각 결옥안의 바로 위에는 사건을 맡은 형조의 속방(屬房)인 「상일(詳一)」, 「고이(考貳)」, 「금일(禁壹)」, 「예이(隷貳)」, 「형방(刑房)」이 기록되어 있어서 각 속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했었는가 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장서각(藏書閣) 소장의 『추조포폄등록(秋曹褒貶謄錄)』은 형조의 업무를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1725년(영조 1) 12월부터 1876년(고종 13) 6월까지 형조정랑과 좌랑 등 律學官의 근무 성적을 매긴 포폄 기록으로 형조의 인적 구성과 업무에 대한 상벌 기준 등을 살필 수 있다.
내용적 가치
형조에 내린 국왕의 여러 전교의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 형조의 업무나 형사법 내용, 처리 등 조선 후기 사법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살인죄인 등 여러 죄목의 죄인에 대한 심리(審理) 회계(回啓)와 이에 대한 판부(判付)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적인 점은 유교적 윤리에 대한 범죄에 대한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부모에 대한 효(孝)나 여자들에게 강요되고 강화되어 간 강간, 정조 등 열(烈)에 관련된 범죄의 사례와 이에 대한 처벌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공의 신분, 양태, 그리고 처상전에 대한 비부(婢夫)의 악행 규제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논의들이 오고감으로써 조선 후기 당시의 노비와 비부, 고공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형조등록초』는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유교적 윤리에 대한 강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고 형사 판례를 모아놓은 판례집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안 사항에 대해 왕과 형조를 비롯한 여타 관료들과의 논의가 수록되어 있어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에 대한 법규가 수교의 형태로 도출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등, 사회사,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다.
참고문헌
오갑균, 『朝鮮時代 司法制度 硏究』, 삼영사, 1995.
조윤선, 「17·18세기 刑曹의 財源과 保民司 -贖錢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24, 2003.
조윤선, 「숙종대 刑曹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68, 2009.
집필자 : 조윤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