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居家十訓)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5.RICH_042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교육/문화-가정교육 | 자부-유가류
· 작성주체 서릉(徐稜, ?-?) 찬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목판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11張) : 揷圖 , 四周雙邊 半郭 20.0 x 13.6 cm, 有界, 10行19字,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 26.8 X 19.4 cm
· 주기사항 表題: 節孝公居家十訓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681.2924

안내정보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居家十訓)』은 고려 고종 때의 학자인 효자 서능(徐稜)이 후손들을 위해 만든 가훈 열 가지를 엮어 놓은 것으로, 가훈과 효순(孝順) 사실, 그리고 효순 사실을 담은 판화를 함께 엮어 간행한 자료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박순(朴淳, 1523-1589)이 지은 비명에 따르면 서능은 자가 대방(大方)으로 약관에 대과에 급제하고 시중 벼슬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족보에서 조차 저자의 정치적 활동이나 다른 행적은 전하지 않는다. 저자의 선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장성서씨 족보』와는 달리 서능의 직계후손으로 분적하지 않았다는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는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천서씨 10세인 서능은 흥위위(興威衛) 보승별장(保勝別將)을 지낸 서희팔(徐希八)과 이순목(李純牧)의 딸인 합천 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되어 있다.
저자는 고려 고종(재위년, 1213-1259) 때의 효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효행사실은 하늘을 감동시켜 엄동설한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스스로 약탕 솥으로 떨어져 약재가 됨으로써 어머니의 종기를 낫게 한 일이다. 1246년의 일이었다. 이 책의 머리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저자의 효행사실은 “서능은 장성현 사람이다. 어머니가 목에 종기가 났는데 의원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얻지 못하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추운겨울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구할 수 없으니 어머니의 병은 고치지 못하겠다며 울었다. 의사가 비록 살아있는 개구리는 없으나 우선 약을 지어보자 하여 약을 달이는데 무엇인가 약탕 솥 안으로 떨어졌다. 바로 살아있는 개구리였다. 의사는 그대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어머니는 반드시 살 것이라 하였다. 이에 약을 지어 붙이니 과연 나았다.”는 것이다.
저자의 효행사실은 이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지리지』와 『삼강행실도』 등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이전의 문헌을 참고하여 편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삼강행실도』에는 고려시대 효자 7명 중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데 “서능이 개구리를 얻다(徐稜得蛙).”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외에도 개인 문집이나 전라도의 서원, 인물, 유림, 효행을 수록한 읍지류에도 간략하게 그의 효행사실이 기록되어 전한다. 이러한 여러 기록들은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근자에 서능의 후손인 장성 서씨 측에서 엮어 간행한 자료집과 족보,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 등에는 이전의 문헌에 소개된 저자의 효행 사실 들을 모아서 『문헌록』으로 편집해 놓았다.
그런데 저자가 이규보(1168-1241)와 함께 교유한 사실이 『동국이상국집』에 전한다. 그것은 저자가 성균관에 벼슬하고 있을 때 이규보와 함께 잔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규보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감천도(感天圖), 서능의 효행사실, 『거가십훈』, 십훈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한 서능의 글, 박순이 지은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비명병서』, 후손인 서태수의 지(誌) 등을 수록하고 있다. 비석의 건립은 서능의 15세손인 서전(徐荃)이 주관하였으며, 지를 지은 서태수는 서전의 당숙으로 비문의 글씨를 쓴 백광훈(白光勳, 1537-1582)과 친밀하였다. 그런 인연으로 백광훈의 스승인 박순에게서 비명과 서문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가십훈』은 저자가 용사년(龍巳年) 사이에 시묘살이 하면서 어린 자제들을 위하여 지은 것인데 짓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적어 두었다. “용사년 사이에 내가 상을 당해(丁內艱) 여막에 거처하였다. (이 때) 바깥지역에 있던 친척자제들이 많이 와서 (나에게) 배웠는데 그 중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보통의 예제(禮制)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내가 이 글을 지어 가르쳤다.” 여기에서 용사년 사이란 용의 해인 임진년과 사의 해인 계사년 사이를 말한다. 저자가 고려고종 때의 인물임을 고려하면 1232년과 이듬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십훈은 1232년부터 이듬해인 1233년 사이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내간(丁內艱)”에 대해 보통의 용례대로 “모친상”으로 판단하기도 하나 『고려사절요』에서 어머니의 종기를 고친 시기를 1246(고종 33)년 12월의 일로 기록해 두었으므로 “모친상”은 될 수가 없다. 곧 저자가 말한 “정내간”을 모친상으로 보면 죽은 지 13-4년이 지난 뒤에 어머니의 종기를 치료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해석은 “정내간”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야 한다. 보통 정간(丁艱)이란 “부모의 상”, “내간상(內艱喪)”이란 “어머니나 승중(承重, 아버지를 여윈 맏아들이 당한) 할머니의 상”을 뜻한다. 그렇다면 서능이 말한 “정내간”은 어머니가 13-4년 뒤에 종기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실로 보아 “모친상”이 아니라 “조모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조모상 이전에 부친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상주의 책임을 졌던 것이다.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를 따르면 저자의 아버지는 해로를 통해 중국에 사신으로 가다 익사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였다는 족보의 기록과 시묘살이의 기간이 짧은 점도 “정내간”이 “조모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거가십훈』은 저자가 조모상을 당해 시묘살이하던 만든 1232년-1233년에 만든 것이다. 저자가 『거가십훈』을 지었다는 곳은 현재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의 초당지(草堂址)로 추정되고 있다. 『거가십훈』의 열 가지 조목은 「부식삼강(扶植三綱)」, 「돈서오륜(惇敍五倫)」, 「관이어하(寬以御下)」, 「예이사상(禮以事上)」, 「임상치애(臨喪致哀)」, 「당제치경(當祭致敬)」, 「지심이공(持心以公)」, 「처사이의(處事以義)」, 「교자이정(敎子以正)」, 「대인이서(待人以恕)」 등이다. 그런데 저자는 십훈의 각 조목을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조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원전의 문구를 소개해 놓았다. 곧 출처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십훈의 내용을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식삼강」이란 “삼강을 바로 세워라”는 뜻이다. 삼강이란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근본이 되는 세 가지 강목으로 사람들이 지켜야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저자는 이 세 가지 강령을 다 해야만 사람의 도를 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삼강은 우주의 기둥”이라고 하였다.
둘째, 「돈서오륜」이란 “오륜을 힘써 펼쳐라”는 뜻이다. 오륜이란 실천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의 인륜으로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을 일컫는다. 저자는 오륜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며 이것을 실천해야 만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끝에는 순임금의 신하로 있었던 고요가 순임금에게 경계한 “(하늘에는 질서를 지키는 상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오륜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륜을 두터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서경』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셋째, 「관이어하」란 “너그럽게 아랫사람을 대하라”는 뜻이다. 내가 부리는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리로 대하지 않으면 배반과 반역의 싹이 튼다. 이것은 상하 서로 간에 친한 정이 없기 때문이니 반드시 너그럽게 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게 된다.”는 『논어』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넷째, 「예이사상」이란 “예로써 윗사람을 섬겨라”는 뜻이다. 오늘 윗사람을 섬기는데 진력하지 않고서 후일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음을 책망한다면 망령된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중용』에 있는 성인의 도를 인용하고 있다.
다섯째, 「임상치애」란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라”는 뜻이다. “상례는 형식적으로 잘하기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논어』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목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곧 “상례(喪禮)를 다하는 실상은 『주자가례』에 상세하다.”거나 “자신의 뜻을 『주자가례』와 절충시킨다.”거나 “상을 당한 사람이 갓(笠)을 쓰는 제도는 문공의 예가 아니다.”면서 이 조목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주자가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물론 고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자의 상례에 대해서는 당시의 실정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전래된 것으로 보아 고려말기로 보기도 하고, 안향(安珦, 1243-1306), 백이정(白頤正, 1247-1323), 이제현(李齊賢, 1287-1367) 등에 의해서 13세기 후기나 14세기 초기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위의 기록을 보면 『주자가례』는 안향이 태어나기 이전인 13세기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학자와 관료층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향후 『주자가례』와 주자학의 도입 시기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당제치경」이란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을 다하라”는 뜻이다. 당시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며 모시지 않는 당시의 풍속을 개탄하면서 “공경을 다하는 실상은 주공(周公)의 예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따르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끝으로 “장례를 신중히 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후덕하게 될 것이다.”는 증자의 말을 『논어』에서 인용하고 있다.
일곱째, 「지심이공」이란 “마음은 공정히 대하라”는 뜻이다. 형체가 없는 마음에 대해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공(公)”이라는 한 자를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요체로 삼아 자신의 가르침으로 만들라고 하였다. 끝으로 “마음이 공정하면 이치를 얻게 된다.”고 한 앞선 유학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 말은 “마음이 공정하면 이치를 얻게 되어 인이 멀지 않게 될 것이다”고 한 『맹자』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덟째, 「처사이의」란 “일은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든 간에 모두 적절해지므로 일을 잘 끝낼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오직 의를 따른다.”는 『논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아홉째, 「교자이정」이란 “자식은 바르게 교육시켜라”는 뜻이다. 저자는 “정(正)”이란 공평하고 곧은 것을 말하는데 자식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조목으로 보았다. 곧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올바르게 가르치면 공평, 정직, 효도,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전의 유학자가 “자라면서 더욱 경박하고 사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라는 말과 “어렸을 때 올바른 것을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부이다.”는 『주역』의 말을 함께 인용하고 있다.
열 번째, 「대인이서」이란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는 뜻이다. 자기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남을 도달하게 해 준 뒤에라야 남을 대하는 도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충(내 마음을 다하는 것)과 서(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는 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중용』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서지적 가치
『거가십훈』은 이전부터 전해오던 가내본(家內本)을 저본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간행할 당시 저본 외에 몇 글자가 부가된 이본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약간의 교감을 거쳐 간행한 사실을 두주(頭註)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주는 판각할 때 관련된 부분 상단에 새겨 놓았다. 교감을 더한 곳은 「임상치애」에서 “이위(以爲) 아래에는 마땅히 다시 이(以)자가 있어야 한다.”거나 “제(祭)는 마땅히 제(制)가 되어야 한다.”등 두 곳, 「처사이의」에서 “능(能)은 마땅히 득(得)이 되어야 한다.”의 한 곳, 「대인이서」에서 “의심컨대 군더더기 글귀.”의 한 곳, 서태수의 지에서 “성(成)자는 의심컨대 군더더기이거나 혹은 마땅히 희(噫)가 되어야 한다.”는 등 모두 다섯 곳이다. 이 간본을 간행할 당시 저본 외에 이본의 존재를 알려주는 교감은 「지심이공」에서 “딴 책에서는 시(是) 아래에 기(其)자가 있다.”의 한 곳과 저자의 글 중에서 “딴 책에는 학(學) 아래에 자(者)자가 있고, 배(輩)아래에 파유(頗有) 두 자가 있다.” 등 모두 두 곳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당시에 전하던 여러 이본들을 교합하여 간행한 선본이자 고본인 것이다.
근자에 간행된 『장성서씨 족보』와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 실린 비문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책과 비교하면 문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오자인지 아니면 이전의 족보 또는 가내 문헌들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오자로 판단되는 곳도 있으므로 추후 족보나 파보 간행 시에 이 책을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 책은 처음 간행하고자 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태수가 지은 지에서는 “서원절의 십훈발, 서식의 거상절차(居喪節次) 등이 책 속에 있다.”고 하였으나 실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이 책보다 후에 인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에 등록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초기간본으로 보존상태도 좋아서 두 간본에서 판독하기 어려운 문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간행된 이후 저자와 유관한 내용을 증보하여 『절효선생거가십훈(節孝先生居家十訓)』, 『절효공실기(節孝公實記)』 등이 간행되었다. 또 『장성서씨 족보』와 『이천서씨 절효공파보』 등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족보에 수록된 원문들은 향후 교정이 요구된다.
내용적 가치
우리나라의 가훈으로 오래된 것으로는 김유신의 가훈, 아들 최영에게 유언형식으로 남긴 최원직의 가훈인 “견금여석(見金如石)”이 있다. 이렇게 현전하는 우리나라의 가훈 중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4세기 최원직의 가훈보다 한 세기 전인 1232년-1233년에 만든 가훈이 바로 『거가십훈』이다. 이 『거가십훈』은 예제를 모르는 나이 어린 자제들을 위해 열 가지의 조목으로 만든 것으로 유교적 덕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어린 자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한 평생 지켜나가야 할 내용이므로 어린 자제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르침에 그치지 않는다.
서능의 6세손인 서원절은 처음 십훈의 발문에서 이 가훈에 대해 “글은 몇 구에 지나지 않으나 천하의 이치를 다하였고, 말은 예사로운 말에 불과할 뿐이지만 치평(治平)의 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실로 나라에 있어서도 지극히 중요하므로 어찌 특별하게 집안의 가르침으로만 그칠 것인가?”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모든 성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책무, 부모의 상제례(喪祭禮), 심지어 자식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지켜야하는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책의 간행주역이자 지를 지은 저자의 14세손인 서태수는 “글자 수는 40자에 불과하나 스스로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로는 극진(極盡)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후손들은 『거가십훈』을 “치평지도(治平之道)”, “수기치인지도(修己治人之道)”라고 하였으니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강령으로 보았던 셈이다.
박순은 비명의 서문에서 “공이 지은 『거가십훈』은 실로 『여씨향약』을 보완한다.”고 하였다. 조선 중기 지배층에서는 『여씨향약』은 수용했지만 그 향약이 담고 있는 규정이 조선에 맞지 않거나 보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박순은 그것을 바로 『거가십훈』에서 찾았던 것이다.
십훈의 끝부분에 있는 인용 문구를 보면 십훈의 바탕은 유교 경전이자 학습교재의 성격을 가진 『논어』, 『맹자』, 『중용』, 『서경』, 『주역』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가십훈』은 십 조목이나 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가훈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훈에 대한 조사나 연구에는 반드시 논급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또 불교를 통해 국가와 백성을 통합하여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던 13세기 전기에, 장성에 은둔한 전직 관료인 저자가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상례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은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저자는 십훈을 해석하면서 『주자가례』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당시 국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자의 상례에 대해 적합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고려말기가 아니라 13세기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된다.
참고문헌
오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버클리대학의 우리고서』, 경인문화사, 2008.
오용섭,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서지학연구』42, 서지학회, 2009.
집필자 : 오용섭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