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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정격수교연주집록(西銓政格受敎筵奏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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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6.AS_SA_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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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국왕/왕실-보고 | 사부-주의조령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병조(兵曹),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四周單邊 半郭 20.5 x 14.4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 30.0 X 19.4 cm
· 주기사항 表題: 西銓政格
備考: 徐有榘(1764-1845)의 自然經室 寫本의 하나임. 鰲頭에 註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8.62

안내정보

19세기 중반 서반(西班) 인사 관련 수교(受敎)와 기타 사례를 모아서 엮은 법전의 일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현재 편자는 미상이나 무선사(武選司)에서 근무하던 서리가 편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오늘날 『서전정격수교연주집록』(이하 『서전정격』)이 소장되어 있는 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이다. 버클리대학교본은 저자나 편찬연도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으나, 장서각본에는 첫 장에 ‘모고당진장(慕古堂珍藏)’, 마지막 장에 ‘도광이십사년갑진납월상한수하거사서우무선사직중(道光二十四年甲辰臘月上澣繡霞居士書于武選司直中)“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이 책이 완성된 시기가 1844년(헌종 10)이며 저자 수하거사가 무선사와 관련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무선사는 병조 소속의 아문으로 무신 인사에 관한 온갖 업문 및 무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곳이다. 여기서 1844년을 편찬 연도로 추정하는 이유는 『서전정격』에 실린 조항들이 1649년(인조 27)부터 1843년까지의 수교이기 때문이다.
둘째, 『서전정격』의 내용이 1809년(순조 9) 무선사 서리 임인묵(林仁黙)이 편찬한 『전주찬요(銓注纂要)』(일명 『서전고(西銓考)』)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서전정격』의 상단 여백에 실린 두주 15개 중 12개가 『전주찬요』의 두주와 일치한다. 또 두 책의 체재와 내용을 비교한 결과, 『서전정격』의 목차가 『전주찬요』의 목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서전정격』에 실리 내용 중 상당수가 『전주찬요』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 이 점은 『서전정격』이 『전주찬요』를 저본으로 하여 편찬되었음을 의미하며, 『서전정격』의 저자 역시 『전주찬요』의 저자처럼 무선사에 근무하던 서리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버클리대학교본은 판심에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서유구(徐有榘, 1784~1845) 집안에서 필사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서유구 집안은 전문 필사자를 고용하여 ‘자연경실장’이라 새긴 종이에 중요한 서책들을 필사했다고 알려져 있다.
구성 및 내용
1책 62장으로 단정한 해서체로 쓴 필사본이다. 겉표지의 서명은 ‘서전정격(西銓政格)’이며 표지 오른편에는 목록에 나와 있는 17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내제(內題)는 ‘서전정격수교연주집록(西銓政格受敎筵奏輯錄)’이다. 구성은 ‘서전정격수교연주집록목록(西銓政格受敎筵奏輯錄目錄)’이 있으며 이어서 바로 내용이 나온다. 조선의 법전들은 위상이나 체제에 따라 대전·속록·집록·통고·편고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집록’은 대전 및 속록의 간행 이후에 제도나 사회 변화에 따라 수시로 내린 각종 수교를 모아 간행한 법전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수교집록(受敎輯錄)』(1698)을 꼽을 수 있다. 『서전정격』역시 ‘서전(西銓)…수교(受敎)…집록(輯錄)’이라는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반 인사 관련 수교들을 모아서 엮은 법전의 일종이다.
『서전정격』은 크게 17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담긴 항목수는 총 607개다. 「경관직」 196항목, 「외관직」 126항목, 「천거」 13항목, 「세초(歲抄)」 16항목, 「제수(除授)」 90항목, 「한품서용(限品敍用)」 10항목, 「정안(政案)」 3항목, 「해유(解由)」 2항목, 「포폄(褒貶)」 36항목, 「고과(考課)」 13항목, 「계사(計仕)」 10항목, 「논상(論賞)」 7항목, 「녹패(祿牌)」 12항목, 「노인직(老人職)」 4항목, 「상피(相避)」 40항목, 「경잡령(京雜令)」 19항목, 「외잡령(外雜令)」 10항목이다. 참고로 목차에는 없으나 본문에는 「경관직」의 경우 산직(散職)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상피」도「무상피(無相避)」가 따로 설정되어 있다.
『서전정격』의 편찬 방식은 ‘○’를 한 후에 수교의 내용을 싣고 그 아래에 세주(細註)처럼 수교가 내린 시기를 ‘건륭을묘(乾隆乙卯)’의 형식으로 연호와 간지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상단 여백에 실린 두주 16개가 있다. 수교는 대부분 내용을 다듬은 후 요약해서 실었으며, 간혹 왕의 명령을 그대로 실어놓은 부분도 있다. 이 책에 담긴 수교들은 1649년(인조 27)부터 1843년(헌종 9)사이에 내린 조문들로서, 인조·현종 연간의 수교는 몇 개에 불과하며 대부분 숙종 이후에 내려진 수교들이다. 특히 정조 및 순조 연간에 내려진 수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 이 시기 서반 인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나 정비가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대표적인 군영 개편은 1785년(정조 9) 국왕친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의 성립, 1802년 장용영의 혁파와 총리영(摠理營)의 성립을 꼽을 수 있다. 또 1777년(정조 1) 선천내금위(宣薦內禁衛)의 실시로 무신의 초사직 등용에도 큰 변화가 일었다. 순조는 친정(親政)을 실시하면서 1811년(순조 11)에 유명무실해진 오위도총부를 강화했고 1811년 평안도 농민전쟁은 무장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군영과 서반직의 운영에 많은 변화가 뒤따랐고 『서전정격』에서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선 후기에는 『속대전』(1745)과 『대전통편』(1785)이 편찬된 이후 19세기 중반까지 법전의 편찬이 저조하였다. 『대전회통』(1865)이 편찬되고, 『양전편고(兩銓便攷)』(1865년初刊/1870년補刊), 『은대조례(銀臺條例)』(1879), 『육전조례(六典條例)』(1867) 등이 나오기까지 60년 이상이 공백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대전통편』의 경우 정조 재위 전반기에 간행되었으므로 1785년 이후의 수교는 실리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서전정격』에는 『대전통편』에 실리지 않은 조항이 들어있거나, 『대전통편』이 간행된 이후에 보완된 내용을 실어놓았다. 이 점은 『서전정격』이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치밀하게 수교들을 집적했음을 보여준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직」과 「외관직」은 가장 비중이 높은 조항이다. 「경관직」의 경우 서두에 총론에 해당하는 11개 항목이 있고, 이어서 중추부(中樞府), 도총부(都摠府), 부장(部將), 금군장(禁軍將) 및 영장(營將), 훈련원(訓鍊院), 선전관(宣傳官),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수문장(守門將), 봉조하(奉朝賀), 군문(軍門), 별군관(別軍官), 산직(散職), 별군직(別軍職), 내승(內乘), 비변랑(備邊郞), 충장(忠壯)·충익위장(忠翊衛將), 공궐위장(空闕衛將), 수궁대장(守宮大將), 주사대장(舟師大將), 지구관(知彀官), 순장(巡將), 대보단수직관(大報壇守直官), 선무사(宣武司)로 구성되었다. 이 편차와 구성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경관직의 순서를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주요 내용은 중앙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요건, 임기, 승진, 포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외관직」은 중군·평사·첨절제사·변장·우후·별장·수군절도사·병마절도사·통어사·만호·통제사·변지수령·영장·군관·권관·진장 등 외방 서반직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요건, 임기, 승진, 포폄 등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변지수령, 변지첨사, 이력첨사, 체부(遞付)첨사, 체부만호, 체부권관 등 조금 낯선 용어가 등장하면서 조선 후기 외관직 운용 규정을 정리하고 있어 18세기 후반 이후 외관직 운용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 첨사나 만호는 청요직도 아니며 출세와 크게 관련도 없지만 이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던 당대 상황도 전해준다.
「천거」는 선전관천·부장천(部將薦)·수문장천(守門將薦)의 대상 자격 및 시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 많은 편이다. 「세초」는 형벌을 받거나 금고·파직·근무성적저조 등 죄과가 있는 관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죄의 등급을 조정하거나 서용하는 규정을 모았다.「제수」는 근무일수 만료 후 자리이동이나 정기인사발령[都目政]에 관한 규정이며 서북인이나 송도인의 임용에 관한 조항도 있다. 「한품서용」은 서얼의 등용과 통청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안」은 문·음(蔭)·무 관료들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기록한 문서인 정안의 작성, 개수에 관한 규정이다. 「해유」는 해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관직과 상황을 간략하게 밝혔다. 「포폄」은 포폄의 마감규정, 포폄담당관의 자격요건, 포폄결과에 따른 임용규정이다. 「고과」는 근무성적이 나쁜 관리의 임용 제한과 구제책, 승진 용건 등이 실려있다. 「계사」는 선전관·수문장·변장·군관 등이 6품으로 승진하기 위한 근무일수 계산법이 실려있다. 「논상」은 구황이나 진휼 등을 위해 곡식을 희사한 사람이나 공이 큰 수령에게 지급하는 상이 나와있다. 「녹패」는 체아직 지급을 둘러싼 규정이나 녹도목(祿都目), 군직 급료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노인직」은 시종신이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의 아버지, 전국 팔도에서 1백세가 된 노인에게 품계를 올리거나 증직을 내리는 규정이다. 규정이다. 「상피」는 상피가 적용되는 범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외관직에 관한 상피 조항이 대부분이다. 「경잡령」과 「외잡령」은 위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인사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무신의 강서시험, 승진, 외방무신의 윤대(輪對) 규정, 수가(隨駕) 규정, 역서(曆書)·황력(皇曆) 반사, 영장·수군절도사·병마절도사·변장부사·통제사의 사조(辭朝) 규정, 영남 초상(抄上) 무사의 처우 등이 실려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서전정격』에 담긴 내용은 관리의 천거, 임면(任免), 승진, 포폄 등 인사 관련 규정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서반의 중요 사항인 무과나 각종 시취(試取)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은 『서전정격』이 서반 인사에 관한 전문 규정집을 지향하고 편찬된 법전임을 잘 보여준다.
서지적 가치
오늘날 『서전정격』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일본 니시오[西尾] 시립도서관 이와세[岩瀨] 문고에 소장되어 있을 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서전정격』이 서반 인사 규정을 담고 있고 필사본인데다 저자도 분명치 않아 그 가치에 비해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에 버클리대학교에서 『서전정격』이 발굴되면서 『서전정격』이라는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 조선 후기 새로운 법전 편찬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버클리대학교본을 장서각본과 비교한 결과 체재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였다. 다만 체재면에서 장서각본에 비해 조항수가 7개 정도 부족하고 두주는 하나 더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버클리대학교본과 장서각본은 서로 같은 책이며 아마도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버클리대학교본의 필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내용적 가치
『서전정격』은 제목에서 보듯이 서반 관료의 선발·천거·승진·포폄 등 관리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망라하여 실어놓은 법전이다. 그 가치는 무엇보다도 공식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나 고례(古例)를 풍부하게 수록, 정리하여 조선후기 서반에 관한 인사 규정을 알려준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서전정격』은 『대전통편(大典通編)』(1785)의 편찬 이후에 『대전회통(大典會通)』(1865)이 간행될 때까지 사이의 공백을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주목해야할 법전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서전정격』은 공간(公刊)된 법전이 아니지만 국가에서 주관하는 법전 간행이 주춤하던 시기에 나왔기에 19세기 중반까지 정리되지 못한 규례를 담고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 개인이 펴냈다고 하나 수록 내용이 국정 운영의 일부인 서반 인사규례로서 임금의 재가를 받은 수교이기에 공신력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서전정격은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정해은, 「조선후기 서반 인사 규정집 『서전정격수교연주집록』의 검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3.
김태영, 「제17책 해제」, 『전주찬요』, 아세아문화사, 1984.
구덕회, 「법전으로 역사일기-집록류 법전의 성격」, 『역사와 현실』 46, 한국역사연구회, 2002.
집필자 : 정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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