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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고(檢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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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6.AS_SA_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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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법제-형벌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 : 無匡郭, 無界,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 24.4 X 17.1 cm
· 주기사항 表題: 檢式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8.78

안내정보

『검고(檢考)』 필사본 1책은 살인이나 자살 등의 인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검안(檢案) 관련 저술이다. 이 책은 대한제국 연간에 법부아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이 현전 유일본이다. 이 책은 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양식이 독자적으로 요령 있게 정리되어 있어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는 미상이다. 보통 검안은 수령들이 작성하여 감영의 관찰사에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1895년(고종 32) 재판소구성법 제정 후에는 지방재판소 판사를 겸임한 관찰사와 지방재판소 검사, 법부대신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의 시기가 재판소구성법 제정 이후로 보이므로 본 자료 역시 법부아문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성 및 내용
검식(檢式)은 검험(檢驗), 즉 살인이나 자살 등의 인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 사항이다. 검안은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개요와 조사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수령의 발사(跋辭),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 등이 들어가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 항목 별로 정리되어 있다.
초검(初檢)·발고(發告)·염옥(廉獄)·고한(辜限)·발포(發捕)·행렴(行廉)·보영(報營)·탈보(頉報)·기정(起程)·하처(下處)·조속(操束)·염피(嬚避)·정시(停屍)·중수구격(重囚具格)·죄수각처(罪囚各處)·봉초(捧招)·정색목(定色目)·형구(刑具)·굴검(掘檢)·개검(開檢)·법물(法物)·맥록(脈錄)·인봉(印封)·발사(跋辭)·시장(屍帳)·도화(圖畵)·자호(字號)·청복(請覆)·정안(呈案)·검안차제(檢案次第)·무시옥(無屍獄)·회사(會査)·동추(同推)·강시(僵屍)·견문록(見聞錄)·피타조(被打條)·피타후가작자액조(被打後假作自縊條)·인자조(刃刺條)·복독조(服毒條)·취포조(醉飽條)·병환조(病患條)·액사조(縊死條)·피장조(被杖條) 등의 목록으로 항목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무원록(無寃錄)』 일부와 이두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본서는 검고의 뜻이 매우 중대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안 작성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이상의 사항을 참고하라는 당부로 시작한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사망자 가족이나 면·이임이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후 수령이 시신을 검험하고 수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초검(初檢)」·「발고(發告)」조에서 다루고 있다. 고발해 줄 시친(屍親)이 없거나 멀리 있는 경우는 면·이임이 보고하라는 것이며 고발인의 성명을 초록해 두고 신병을 확보해 이들이 흩어져서 증거를 찾기 어렵게 하는 경우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염옥(廉獄)」조에서는 가해자가 권문(權門)·부족(富族)일 경우 피해자들이 그 위세에 눌려 엄옥(掩獄)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살피라고 하였고, 「고한(辜限)」에서는 『대명률(大明律)』의 고한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발포(發捕)」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인들, 이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 의약인, 침구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에게 모두 진술을 받아 두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행렴(行廉)」조는 사건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관련자들 사이에 담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노련한 사람을 파견하여 사건을 잘 조사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사건의 조사를 위해 먼저 어떤 지방에 어떤 시신을 검험하러 나간다는 이유를 영문(營門)에 보고하라는 것을 「보영(報營)」조에서 언급하였고, 「탈보(頉報)」조에서는 사건 조사를 해당 읍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고 사건을 겸읍(兼邑)으로 이관하라는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실제 사건을 조사하러 나가는 과정과 실제 조사 과정에 관련되어 준수해야 할 원칙, 주의사항 등을 담은 항목이 이어진다. 「기정(起程)」·「하처(下處)」조에서는 조사하러 떠날 때 법문(法文), 시장(屍帳) 유척(鍮尺) 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 원범의 시친, 친족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을 택해 머물러야 한다는 것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관예(官隸)들이 이를 빙자하여 토색질을 하는 폐단을 엄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속(操束)」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노비가 주인에 대해, 부인이 남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한 「염피(嬚避)」조, 살인의 죄상이 무겁고 실인(實因)이 의심할 바 없는 경우는 진술을 받기 전이라도 구격(具格), 압가(押枷)하라는 내용의 「중수구격(重囚具格)」조, 죄수 각 사람들을 따로 수금하고 관리하여 이들의 진술이 새어나가 말을 맞추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죄수각처(罪囚各處)」조 등이 이어진다.
한편 「봉초(捧招)」조에서는 죄인 진술의 중요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검험에 있어서는 실인(實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증인들의 진술이지만 증인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인도 단정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곧 의옥(疑獄)이 되는 것이므로 죄인들의 진술을 받을 때 사색(辭色)이나 언의(言意) 등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색목(定色目)」조에서는 정범(正犯)·간범(干犯)·간련(干連)·간증(看證)·사련(詞連)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형구(刑具)」조에서는 중요한 증인에게 진술을 받을 때 함부로 당문(撞問)하여 무복(誣服)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 「굴검(掘檢)」·「개검(開檢)」조에서는 발총(發塚), 개관(開棺)하여 검험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검험에 활용되는 보조 도구인 호초(好醋)·진조(眞糟)·감초(甘草)·매실(梅實)·조각(皂角)·창출(蒼朮)·은채(銀釵)·탄(炭)·천석(薦席)·회(灰)·단목(檀木) 등에 대해서는 「법물(法物)」조에서 다루고 있고, 「발사(跋辭)」는 증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여 실인을 확정할 것, 간범·간련·간증·사련 등의 등급을 나눌 것, 수도(囚徒) 성책(成冊)을 정리하여 올릴 것, 시체에 회봉(灰封)하고 간수(看守)할 것 등을 포함 13개 조항을 갖춘 기본 서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초검이 이루어 진 후 다시 복검(覆檢)이나 삼검(三檢), 사검(四檢)을 해야 할 경우, 역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 항목 별로 정리하였다. 수령들이 함께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경우는 매달 삼순(三旬)을 택하여 겸읍 수령과 모여 조사 할 것을 「동추(同推)」조에서 다루고 있고, 「견문록(見聞錄)」은 피타조(被打條)·피타후가작자액조(被打後假作自縊條)·인자조(刃刺條)·복독조(服毒條)·취포조(醉飽條)·병환조(病患條)·액사조(縊死條)·피장조(被杖條) 등의 항목에 따라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해당 사례를 들고 있다.
한편 기타 사항은 『무원록』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기록하였으며 이어 발사 등의 문서에 많이 쓰이는 몇 가지 이두(吏讀), 즉 ‘爲等如’, ‘是白置’, ‘是乎㫆’, ‘是置有亦’, ‘是乎矣’, ‘是如可’, ‘是去等’, ‘是乎乃’, ‘是如爲乎所’, ‘哛不喩’, ‘是白乎等以’, ‘是如’, 是白去乙‘ 등 46개의 이두문을 아울러 기록하였다.
서지적 가치
검안에 필요한 형식을 기록한 자료로서 단일 자료는 찾기 힘들고 다만 『심리록(審理錄)』에 응행격식(應行格式)으로써 초복검식(初覆檢式), 회추식(會推式), 완결식(完決式), 각도녹계식(各道錄啓式), 동추식(同推式), 결안식(結案式), 계복식(啓覆式) 등이 실려 있다. 『심리록』은 영조 51년(1775), 정조가 대리청정했던 때부터 시작하여 정조 23년(1799)에 이르는 사이에 내린 판부(判付)를 수집 기록한 것인데 사건의 내용 중 살인사건이 많아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응행격식으로써 검식에 대한 몇 가지 항목이 부기되어 있는 것이다.
버클리대본 『검고』는 편찬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대부분의 검안이 작성되는 고종 광무 연간을 즈음한 시기에 편찬되었다고 한다면 기존 검안 작성에 있어서 본 자료의 활용도는 꽤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검험에 대해 따로 독자적인 정리가 이루어져 하나의 책으로 묶여진 것으로서 본 자료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며 본 자료의 검험 기준에 따라 기존의 검안 자료들의 작성 원칙 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검안 관련 자료 596건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도서한국본종합목록(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으로 정리되었다.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고종 광무 연간, 즉 1895년 이후 1907년에 작성되었고 지역적으로는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검안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지방사자료총서(韓國地方史資料叢書)』(여강출판사)의 보첩편(報牒篇)에도 규장각,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보첩류가 영인되어 있는데 「상산록(商山錄)」(奎-古5120-42), 「기양문첩(岐陽文牒)」(奎-經古365-g445), 「옥산문첩초(玉山文牒抄)」(奎-古5129-58) 등의 보첩문서에 검안 자료 등이 들어있다. 1894년부터 1907년까지 전국의 관아, 지방재판소에서 법부로 보낸 보고서 등을 모은 자료 『사법품보(司法稟報)』(奎17278, 奎17279)(아세아문화사 영인)를 통해서도 검안 사건의 처리 내용 등을 살필 수 있다.
내용적 가치
본 자료는 검안의 형식, 방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나 심문을 받는 형식, 발사의 작성 형식, 시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등 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양식에 대한 모본이라 할 수 있다.
검안의 내용을 다룬 자료들로 규장각 소장의 검안이나 『추관지』, 『흠흠신서』 등에 실려 있는 검안 등이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판례이다. 즉 실제 사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본 자료처럼 살인 사건 조사 방향, 유념할 부분, 검안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료는 드물다. 검안 작성이나 검험 시행 등에 대한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원칙 등을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심리록』이나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 등에 실려 있는 검식과 비교해 보면 본 자료의 내용은 다소 소략하지만 검험의 전반적인 절차나 항목 등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경우에 유용하다.
참고문헌
심재우, 「조선후기 인명(人命) 사건의 처리와 ‘檢案’」, 『역사와 현실』 23, 1997.
김호,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1998.
집필자 :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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