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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攷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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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6.AS_SA_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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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법제-법령 | 사부-정법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2卷2冊 : 無匡郭, 無界, 12行20字 註雙行, 無魚尾 ; 24.2 X 22.6 cm
· 주기사항 包匣題簽: 律例故事
內容: 特敎定式(1763-1794), 各司稟定(1604-1846)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8.72

안내정보

『고사(攷事)』 필사본 2권 2책은 금령, 형구, 형벌 등 형조에서 다루는 일들에 대한 특교와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19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며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이 현전 유일본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자는 미상이나 자료의 내용은 형조(刑曹)의 업무에 관련된 일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금령, 형구, 형벌 등 형조에서 다루는 일들에 대한 특교와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추조(秋曹) 또는 추관(秋官)이라고도 불린 형조는 의금부(義禁府)·한성부(漢城府)와 함께 삼법사(三法司)였고,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과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함께 국문(鞫問)에 참여하기도 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형조는 정2품 아문으로서 법률과 형벌의 의논 결정 및 소송과 노비의 일을 관장했다. 실제 사무를 전담한 속사로는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隸司)가 있었다. 상복사는 상일방(詳一房)·상이방(詳二房)으로 나뉘어 초복(初覆)을 마친 중죄인의 재심을 하거나, 3심을 마친 사죄(死罪)의 서류를 의정부에 보내어 다시 상복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고일방(考一房)·고이방(考二房)의 고율사는 율령(律令)을 조사하고 죄인의 심리를 맡아 그 죄에 상당하는 법률의 타당한 적용 여부와 형옥이 제대로 판결되었는가를 살피는 업무를 맡았다. 금일방(禁一房)·금이방(禁二房)의 장금사는 죄인을 처형하고 가두는 일과 금령(禁令)에 관한 일을, 예일방(隸一房)·예이방(隸二房)의 장례사는 서울과 지방 노예의 장부 및 포로에 관한 일을 맡았다. 4사 가운데 상복사의 비중이 커서 초기에는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이 상복사의 정랑을 겸임했으나 나중에 폐지되고 검상청(檢詳廳)이 따로 설치되었다.
위 4사는 다시 각 방(房)으로 나뉘고, 별방으로서 죄수를 다루는 일을 맡은 형방(刑房)과 함께 9방 체제로 운영되었다. 9방 체제는 이상의 업무 외에 각 관서로부터 이관되는 문서와 8도에서 보내오는 장첩(狀牒)을 받아 구관(句管)하는 조직으로도 활용되었다. 속아문(屬衙門)으로는 율학청(律學廳)·장례원(掌隸院)·전옥서(典獄署)·보민사(保民司)·좌우포청(左右捕廳)·좌우순청(左右巡廳) 등이 있었는데 장례원은 1764년(영조 40)형조에 병합되었다.
장관인 판서(判書, 정2품) 1명, 참판(參判, 종2품) 1명, 참의(參議, 정3품) 1명이 정무를 관장했고 그 밑에 실무에 종사하는 정랑(正郞, 정5품) 4명, 좌랑(佐郞, 정6품) 4명이 각 사를 주관했으며 율학교수(律學敎授, 종6품) 1명, 심률(審律, 종8품) 2명, 율학훈도(律學訓導, 정9품) 1명, 검률(檢律, 종9품) 2명이 있었다. 1418년세종의 즉위 후, 육조(六曹) 중에서 서열이 다섯 번째로 정해져 조선시대 내내 일관되었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혁파되고 대신 그 맥은 법무아문으로 이어졌다.
구성 및 내용
『고사』는 크게 건(乾)과 곤(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乾)은 「특교정식(特敎定式)」, 곤(坤)은 「각사품정(各司稟定)」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으며 모두 형조에서 다루는 업무나 형벌, 법제에 대한 특교와 논의의 내용이 담겨있다.
『고사』 건(乾)인 「특교정식」은 ‘갱정주금(更定酒禁)’, ‘정배천리외항식(定配千里外恒式)’, ‘시수친상보방(時囚親喪保放)’, ‘금문단(禁紋緞)’, ‘결유울소영어(決幽鬱掃囹圄)’, ‘중수구휼(重囚救恤)’, ‘여인물가(女人物枷)’, ‘포청환래죄인계전형(捕廳還來罪人計前刑)’, ‘백관응거시금전식(百官應擧時禁傳食)’, ‘과장녹명외부득입장(科場錄名外不得入場)’, ‘진고인논죄(陳告人論罪)’, ‘세시경수방(歲時輕囚放)’, ‘제상사직수(諸上司直囚)’, ‘사족부녀물검(士族婦女勿檢)’, ‘정잡직처물검(正雜職妻勿檢)’, ‘여릉금표(麗陵禁標)’, ‘특교감용사율(特敎勘用私律)’, ‘위인미성(僞印未成)’ 등 총 78항목에 달하는 내용의 수교를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책과 이를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같이 담아 그 내용을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한 준행 규칙이다.
정조 때의 특교 중에는 원년에 내려진 ‘형구이정윤음(刑具厘正綸音)’, 정조 2년의 ‘이옥윤음(理獄綸音)(不待時罪人詳覆)’, ‘흠휼윤음(欽恤綸音)’, 정조 7년의 ‘결옥녹식(決獄綠式)’, ‘고공정제(雇工定制)’, ‘사계정식(査啓定式)’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사』 곤(坤)인 「각사품정」은 의금부, 육조 등의 관서와 지방 관찰사 등이 형률 관련 사건이나 형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경우를 모아 놓은 것이다. ‘잡직추치(雜職推治)’, ‘야물행형(夜勿行刑)’, ‘양처소생(良妻所生)’, ‘이자증부(以子證父)’, ‘공채물징족(公債勿徵族)’, ‘이모증자이처증부(以母證子以妻證夫)’, ‘피적가방자이문해조(被謫家放者移文該曹)’, ‘향시모부(鄕試冒赴)’, ‘별장추치(別將推治)’, ‘재적인급가귀장(在謫人給暇歸葬)’, ‘경수문죄율방(輕囚問罪律放)’, ‘대계품처(臺啓稟處)’, ‘금시정상역출입사부가(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 ‘사섭궁방부법사감치(事涉宮房付法司勘治)’, ‘쇄환입북인물(刷還入北人物)’, ‘사부낭노난전감가장(士夫廊奴亂廛勘家長)’, ‘검물고노비(檢物故奴婢)’, ‘절수진고(折受陳告)’, ‘정봉대동미포(精捧大同米布)’, ‘반노비물위청리(泮奴婢勿爲聽理)’, ‘고복관논죄(考覆官論罪)’, ‘노비종모역(奴婢從母役)’ 등 총 10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시기는 선조(宣祖)부터 순조(純祖) 때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전 시대를 걸치지만 영조, 정조, 순조 때에 이루어진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금부, 포도청, 영의정 등 삼정승, 각 도의 감사와 어사, 육조의 판서, 승정원승지, 한성부·사간원·사헌부의 판윤, 집의, 사간, 지평 등이 올린 보고에 대해 대신들과 국왕은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형조 등에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담겨 있다.
서지적 가치
본 자료의 필사 연대가 분명하지 않으나 ‘금상(今上)’으로 시작되는 항목은 정조 때의 자료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항목은 편찬, 필사 당대인 순조 때의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순조 때에 편찬되고 필사된 것으로 보이지만 34년으로 끝나는 순조 때로 보기 어려운 ‘금상(今上) 36년’ 같은 기록도 있는 등 각 항목의 연대 추정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목의 배열에 일정한 원칙이 없고 왕대가 생략되거나 ‘금상(今上)’이라고만 되어 있으며 월일(月日)은 생략되고 년(年)만 표시되어 있기도 하는 등 자료의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고사』의 후반부에는 『사목(事目)』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추조사목(秋曹事目)』으로 1744년(영조 20)부터 1799년(정조 23)까지 형조의 기록인데 아사미 문고에 독립된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암행어사시문(暗行御史時文)’이라는 표제로 또 다른 자료가 이어지는데 죄인의 심문기록과 암행어사의 보고가 그 내용이다. 왕대는 확인할 수 없고 신축년(辛丑年) 7-8월간 죄인의 심문 기록과 장수(長水), 영양(英陽), 영천(榮川), 창녕(昌寧), 신녕(新寧) 등지에서 올라온 보장(報狀), 좌병사(左兵使)・대구부(大丘府) 보장, 통제사(統制使)・순영(巡營) 이문(移文)이 같이 배열되어 있으며, 각도의 폐막에 대해 숙종 때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이병상(李秉常), 박봉령(朴鳳齡), 전라좌도 암행어사 신심(申鐔) 을 비롯한 각도 암행어사의 보고가 첨부되어 있다.
『고사』는 이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 건(乾)과 곤(坤)의 두 권이 본 자료라 생각되며 『사목(事目)』과 7・8월 두 달 간의 심문기록, 숙종 대의 암행어사 보고 부분의 경우, 동아시아 도서관의 자료 정리 과정에서 이들 단독 자료를 『고사』에 착오로 첨부한 것인지, 아니면 『고사』 편찬자의 의도적인 편집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한편 본 자료와 유사한 자료로는 규장각 소장의 『추조심리안(秋曹審理案)』(奎12667)과 『추조결옥록(秋曹決獄錄)』(奎15148)이 있다. 『추조심리안』은 필사본 1책(冊)(21장)으로 1836년(헌종 2)부터 1847년(헌종 13)까지 형조에서 심리한 각종 범죄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각 사건의 개요, 발생 원인, 심리 과정, 왕의 재가, 시행 여부 등을 다루었다. 양반과 상민간의 능욕사건으로 인한 살인사건‚ 음주후의 구타살인‚ 사노의 양민에 대한 난타 치사‚ 간음후의 여인을 익사시킨 사건‚ 포교의 평민에 대한 모해건‚ 채신(採薪)에 대한 분쟁으로 인한 살인 사건‚ 포졸의 걸인에 대한 난타 사건‚ 어보를 위조하여 가자첩을 발매한 일로 인한 살인 사건‚ 사학(邪學) 죄인에 대한 처형 사건 등의 살인사건에 관계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추조결옥록』은 43책의 필사본으로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 사이에 형조에서 처결한 옥안(獄案)을 등록한 책이다. 1년 1책씩 총72책이 만들어졌는데 현전하는 것은 43책뿐이다. 죄인의 진술이 생략된 결옥안이어서 내용이 간략하지만 정배된 죄인들의 방송(放送)에 관한 사항‚ 이를 다루었던 경차관(敬差官) 파견 문제‚ 정배죄인의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된 각 결옥안의 바로 위에는 사건을 맡은 형조의 속방(屬房)인 「상일(詳一)」, 「고이(考貳)」, 「금일(禁壹)」, 「예이(隷貳)」, 「형방(刑房)」이 기록되어 있어서 각 속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담당했었는가 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장서각(藏書閣) 소장의 『추조포폄등록(秋曹褒貶謄錄)』은 형조의 업무를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1725년(영조 1) 12월부터 1876년(고종 13) 6월까지 형조정랑과 좌랑 등 율학관(律學官)의 근무 성적을 매긴 포폄(褒貶) 기록으로 형조의 인적 구성과 업무에 대한 상벌 기준 등을 살필 수 있다.
내용적 가치
본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문단(紋緞)에 대한 금령, 중수(重囚)에 대한 구휼, 형구 사용 규정, 형신의 차수 계산, 과거장 관리, 경외 모리배들의 진고(陳告)에 대한 논죄, 세시(歲時)에 경수(輕囚)의 석방, 사족・부녀가 물고된 경우 검험하지 말도록 하는 일, 형조의 금란(禁亂)에 관한 일, 인신(印信) 위조, 율관(律官)에게 모호한 율명(律名)의 경중을 비교하여 기준에 맞춰 정리하도록 할 일, 도류안(徒流案) 내용에 대한 검토, 도배(徒配)된 죄수들이 사면령을 만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할 일, 형추(刑推)할 때 수갑을 풀도록 할 것, 난전(亂廛)에 대한 규찰, 약국(藥局)의 현판(懸板) 금지, 형조 관리의 보충대(補充隊) 면천(免賤) 문제, 형조와 한성부의 요포(料布)를 이정(厘正)하는 문제, 매장(埋葬)한 자는 검험하지 말도록 하는 일, 살옥(殺獄)사건에서 사매(私埋)한 문제, 유생에게는 형틀을 씌우지 말 것, 형추(刑推)는 하루에 1차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일 등이다. 형조 관원들이 입시하여 국왕에게 올린 보고와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형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윤선, 「17·18세기 刑曹의 財源과 保民司 -贖錢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4, 2003.
조윤선, 「숙종대 刑曹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 68, 2009.
집필자 :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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