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후자경편(後自警編)

장서인영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090716.AS_SA_216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교육/문화-문학/저술 | 자부-유가류
· 작성주체 김창집(金昌集, 1648-1722) 편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2卷6冊 : 無匡郭, 無界, 10行 字數不定, 註雙行, 無魚尾 ; 28.6 X 19.2 cm
· 주기사항 序 : 李頤命
印 : 「金漢老(1704~?)」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26.19

안내정보

『후자경편(後自警編)』은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우리나라 현사(賢士)·대부(大夫)의 비지(碑志)·야사(野史)·잡기(雜記) 등에서 자경(自警)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적을 뽑아 엮은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김창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할아버지는 동지중추부사광찬(光燦)이고, 아버지는 영의정수항(壽恒)이며, 창협(昌協)·창흡(昌翕)의 형이다. 노론 4대신으로 불린다. 1672년(현종 13)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675년 아버지 수항이 화를 입고 귀양가자 과거 응시를 미루었다. 1681년(숙종 7)내시교관을 거쳐 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은거하였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복관되었으나 사임하였다. 이후 철원부사, 형조판서 등을 거쳐 1706년좌의정, 1717년 영의정에 올랐다. 노론으로서 숙종 말년 세자의 대리청정을 주장하다가 소론의 탄핵을 받았다. 숙종이 죽은 뒤 영의정으로 원상(院相)이 되었다. 1721년(경종 1) 다시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상소해, 처음에 경종은 대소 정사를 세제에게 맡길 것을 허락했으나 소론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수개월 후 소론 주도의 정국이 되었다가 신임사화가 일어나자, 거제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 해 성주에서 사사되었다. 1724년영조 즉위 후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영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과천 사충서원(四忠書院), 거제의 반곡서원(盤谷書院)에도 제향되었다.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김창집이 우리나라 현사·대부의 비지·야사·잡기 등에서 자경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적을 뽑아 엮은 책이다. 송(宋)나라 조선료(趙善暸)가 편찬한 『自警編』의 체제를 모방하고 내용을 우리 역사로 하여 제명(題名)을 ‘후자경편’이라 한 것이다. 권수(卷首)는 등장인물 등의 성명, 자호(字號)를 정리한 국조명신유성씨호기(國祖名臣儒姓氏號紀), 인용한 문헌의 제목과 제자를 표기한 인용제서(引用諸書), 권별 목차, 이이명(李頤命)의 서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 : 學問 見識
권2 : 器量 正心 檢身 誠實 操守 定力
권3 : 淸廉 儉約
권4 : 忠義 公正
권5 : 德望 得體 講讀 諫諍 勁直
권6 : 孝友 敎子孫 賑親族
권7 : 居處 交際 君子小人 樂善 敎育 厚德
권8 : 報德不報怨 濟婚葬 義命 恬退 處患難 奉法 勤愼
권9 : 財賊 兵 議論反覆 報應
권10 : 制勝 通下情 濟人 憂民 無嗜好 謹言語 鞱晦 攝養 好生 憂國
권11 : 薦擧 用人 善處事 使命 政事
권12 : 鎭靜 信 救荒 捄弊 辨證 訟獄
『자경편』과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1684년경에 편찬한 『신수자경편(新修自警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후자경편』은 이 둘과 달리 목차를 제2분목까지 분류하지 않았으며 이 둘의 목차를 적절히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경편』
學問類 : 學問 見識 器量
操修類 : 正心 檢身 誠實 操守 定力 淸廉 儉約 無嗜好 勤言語 韜晦 攝養 好生
齊家類 : 孝友 敎子孫 賑親族 居處 接物類 交際 君子小人 樂善 敎育 厚德 濟婚喪
出處類 : 出處 義命 恬退 處患難 休致
事君類 : 忠義 公正 得體 講讀 諫爭 憂國 薦擧 善處事 使命
政事類 : 政事 鎭靜 信 通下情 濟人 憂民 救荒 救獘 辨誣 獄訟 財賦 兵 制勝
拾遺類 : 議論反覆 報應
『신수자경편』
學問類 : 學問 見識 器量
操修類 : 正心 檢身(勤言語 포함) 成實 操守(定力 포함) 韜晦 攝養 齊家類 孝友 敎子孫 儉約 (無嗜好)
賑親族 居處
接物類 : 樂善 厚德(好生, 報應, 不報怨, 濟婚喪 포함) 交際 敎育 君子小人(議論反覆 포함)
出處類 : 出處 義命(處患難 포함) 憂國 德望 恬退 休致
事君類 : 忠義 公正 淸廉 得體 善處事 講讀 諫爭 薦擧 (用人 포함) 使命
政事類 : 政事(信, 通下情 포함) 鎭靜 濟人(憂民 포함) 救獘(救荒 포함) 獄訟(辨誣, 報應 포함) 財賦兵 (制勝) 포함
서지적 가치
『후자경편』은 국내에 다양한 이본들이 남아 있다.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본에 따라서는 서제(序題)를 동국자경편(東國自警編)이라 한 경우도 있다. 12권6책, 6권6책, 5권5책 등 이본에 따라 권차 수가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권별 목차 역시 약간 다르다. 규장각 소장 필사본 6권 6책의 권별 목차는 다음과 같다.
권1 : 學問 見識 器量 正心 등.
권2 : 檢身 誠實 操守 力定 淸廉 儉約 忠義 등.
권3 : 公正 德望 得體 講讀 諫諍 勁直 孝友 敎子孫 등.
권4 : 賑親族 居處 交際 君子 小人 樂善 敎育 厚德 報德 出處 婚葬 義命 恬退 處難 休致 奉法 勤愼 財賊 등.
권5 : 兵事 議論 報應 制勝 通下情 淸人 憂民 無嗜好 謹言語 鞱晦 攝養 好生 憂國 薦擧 등.
권6 : 用人 善處事 使命 政事 鎭靜 信義 救荒 捄弊 辨證 訟獄 등.
현전본은 모두 필사본으로 크게 정조의 발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책에는 정조의 발문이 없다. 규장각의 5책본은 난필(亂筆)로 된 초고인데 비해 이 책은 비교적 정서되어 있다. 그렇지만 권1 시작 후 이이명의 서문을 수록한 뒤 다시 권1을 시작하여 학문 이하 내용이 실려있는 점(규장각 6권6책본은 정조대왕어제발(正祖大王御製跋), 이이명의 서문, 인용제서(引用諸書), 국조명신명유성씨호기(國朝名臣名儒姓氏號紀)의 순으로 되어 있다), 또 권차에 따라 목록 존재 여부가 다른 점 등을 볼 때 이 책 역시 미정고로 보여진다. 한편 김한로(金漢老)의 인장이 찍혀있다.
내용적 가치
이 책은 『자경편』의 체제를 따르되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인물들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경편』과 『신수자경편』의 간행양상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와 특이점을 확인해보야아한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찍부터 『자경편』을 중국에서 들여와 널리 읽고 몇 차례에 걸쳐 목판으로 간행하고 필사하였다.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경편』을 그대로 수용하지만은 않는다. 그들은 체제와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또 『자경편』 본문 내용을 비판하였고 『자경편』의 목적과 대상을 조정하였다. 나아가 『자경편』의 체제를 따르면서 내용은 조선의 것을 싣는 등 몇 가지 측면에서 『자경편』을 변주(變奏)하였다.
박세채의 『신수자경편』 편찬 이전까지 조선의 지식인들은 『자경편』의 체제에 대해 무비판적이었다. 특히 김안로는 자신이 간행한 『자경편』의 발문에서, 『자경편』이 주희의 『언행록』을 기본으로 하고 "문분류집(門分類集)"이 사례에 따라 명확히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특히 조수(操修)·제가(齊家)·사군(事君)·위정(爲政)의 근본으로부터 지엽으로 나아가는 목차가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박세채는 기존 『자경편』의 분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분목의 차례를 이동시키고 비중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목을 통합시켰다. 또 한 분목 내부 조목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후자경편』 역시 『자경편』의 분류 체계를 따르면서 약간의 조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 형식에 있어서 『자경편』을 비판적으로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자경편』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수자경편』 이전 시기의 『자경편』에 대한 인식은 대개 실무 중심의 제왕학 교과서와 사대부의 내면 수양을 위한 수신서로 보는 두 갈래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자경편』이 제왕학 교과서로 사용된 배경에는 이 책이 비록 "자경"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치 실무의 사례가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대부 일반에게는 내면 수양에 초점을 둔 수신서로 이해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후 송시열은 제왕의 교과서 특히 수신서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박세채는 『자경편』을 실무서이자 수신서의 두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책으로 절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西庫藏書錄』·『西序書目籤錄』·『西庫書目』이 『自警編』을 유가류(儒家類)에 배속시키고 있는 데 비해 이긍익(李肯翊)은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별집(別集) 14권 문예전고(文藝典故)에서 이 책을 야사류(野史類)로 분류하였다. 또 정조는 발문에서 "국중(國中)에 있는 야사(野史)는 몇천 가지뿐만이 아닌데, 번다하지 않으면 소략하여 감법(鑑法)으로 삼기에 도움 되는 것이 거의 드물다."라고 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을 기본적으로 야사집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일성록』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10월 30일(병술)에서 김창집의 조카 승지 김용겸을 소견하고 칭찬하며 특히 『夢窩集』의 ‘자경편’ 즉 『후자경편』이 좋다고 하였지만, 이 책이 『자경편』을 대신하여 제왕학의 교과서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조는 이 책을 조선의 문치가 송나라에 버금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높게 평가하였다. 이후 이 책의 체제를 따르고 내용을 확장한 『속자경편』, 『廣補自警編』이 나오게 된다.
집필자 : 송호빈

이미지

장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