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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록(隨聞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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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역사서 | 사회-역사 | 사부-잡사류
· 작성주체 이문정(李聞政, 1656-1726) 찬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4卷4冊 : 無匡郭, 無界, 12行28字 註雙行, 無魚尾 ; 32.8 X 20.5 cm
· 주기사항 異書名: 壬申日記
卷首墨書: 丁未夏手謄
印: 采雲, 恩津人, 宋時[?][?][?][?]
· 현소장처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 청구기호 15.6

안내정보

『수문록(隨聞錄)』은 조선 후기의 문신 이문정(李聞政)(1656-1726)이 신임사화(辛壬士禍, 1721-1722)를 중심으로 한 경종(景宗) 연간(1720-1724)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본 해제본은 4권 4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서명에 저자의 호를 붙여 『농수수문록(農叟隨聞錄)』이라고도 부른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저자 이문정은 호조판서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증손이고, 감찰(監察) 이구성(李九成)의 아들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진정(眞政), 호는 농수(農叟)이며 자는 군필(君弼)이다. 종제인 이진유(李眞儒, 1669-1730)가 소론으로 당쟁에 관여하자 저자는 관직을 버리고 이름까지 문정(聞政)으로 바꾸면서 은둔하였다. 책머리에 나오는 저자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이문정은 벼슬이 중추(中樞)에 이르렀는데, 이진유가 김일경(金一鏡, 1662-1724)과 함께 신임사화를 일으키자 절교하고 충주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문집으로 『농수유고(農馬遺稿)』 2책이 있다. 이조판서에 증직되었다.
구성 및 내용
“들은 대로 기록한다.”는 의미를 가진 『수문록』이라는 서명에서, 이 책이 공식적인 고증 절차 없이 저자가 들은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하겠다는 의도로 편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다루는 시대 범위는 경종이 재위한 4년 2개월의 기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종 원년에서 2년(1720-1722) 사이에 발생한 신임사화가 중심이 된다.
신임사화는 1721년(경종1) 신축년(辛丑年)과 1722년(경종2) 임인년(壬寅年) 사이에 일어난 사화인데, 임인년에 주로 발생하였으므로 임인옥(壬寅獄)이라고도 한다. 이 사화는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 사이의 당파싸움에서 소론이 노론을 역모로 몰아 실권을 잡은 사건이다. 숙종 말년부터 소론은 세자인 이윤(李昀, 뒤의 경종)을 지지하고 노론은 연잉군(延礽君, 뒤의 영조)을 지지하였는데, 경종이 즉위한 후에 다시 노론사대신(老論四大臣)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1663-1722),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1658-1722),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1660-1722) 등이 나서 경종에게 자식이 없고 병이 많으므로 왕세제를 책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1721년 8월에 마침내 연잉군이 왕세제(王世弟)로 책봉되었다. 소론파의 우의정 조태구(趙泰耉, 1660-1723), 사간 유봉휘(柳鳳輝, 1659-1727) 등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부당함을 상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 1771-1830)의 상소로 왕세제가 정무를 대리하게 되자, 소론인 사직 김일경(金一鏡) 등이 조성복과 노론사대신을 들어 왕권교체를 기도한 역모를 했다는 소를 올렸다. 이로써 노론사대신은 파직되어 유배되었고, 소론이 집권하게 되었다. 그리고 1722년 3월에 목호룡(睦虎龍, 1684-1724)이 숙종의 죽음 전후에 노론측이 당시의 세자였던 경종을 시해하고자 모의한 일이 있었다고 고변하였다. 이 고변에 의해 국청(鞫廳)이 설치되고 역모에 관련된 사람들이 잡혀와 처단되는 대옥사가 일어났으며, 노론사대신은 이 옥사에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다.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각 책 표지에는 『수문록(隨聞錄)』이라고 표지서명을 묵서(墨書)하였고, 서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1(一)에서 4(四)까지의 책차(冊次)를 밝혔다. 또 5침안(針眼)으로 묶은 제본 노끈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는 “공4(共四)”라고 총책수(總冊數)를 묵서하였다. 책머리에는 저자가 저술동기를 밝힌 「수문록서(隨聞錄序)」를 두었는데, 이 서문서명 아래 제본으로 묶인 안쪽에 작은 글씨로 “정미년 여름에 손수 베껴 쓰다.[丁未夏, 手謄]”라는 필사 기록이 있다. 이 책의 필사 상태로 볼 때 여러 차례 전사(轉寫)된 필사본으로 보이므로, 여기에 기록된 정미년이 어느 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서문서명 아래 여백 아래쪽에는 “채운(采雲)”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서문 끝에는 “완산 후인 충암거사 자호 농수 이문정 서(完山後人忠巖居士字號農叟李聞政序)”라고 기록하였다. 또 권1과 권3의 권수서명 맨 아래 여백에서 본문 2행까지에 걸쳐 “은진인 송○○○○○(恩津人宋○○○○○)”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고, 권4의 권수서명 아래 여백에는 병형(甁形)의 장서인이 있으며, 권말서명 아래에도 장서인이 하나 찍혀 있다.
각 권의 수록 내용을 보면, 권1에는 1686년(숙종12)부터 1720년(경종원년)까지 기사환국의 전말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 권2는 1721년(경종1) 1월 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권3은 1722년 1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권4는 1723년 2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신임사화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앞뒤의 사건들을 연월일순의 편년체로 기술한 것이다. 특히 권4에는 「장폐인승관초사질(杖斃人承款招辭秩)」·「미랭시승관초사질(未冷屍承款招辭秩)」·「총론신임옥사허위(總論新任獄事虛僞)」·「총론(總論)」·「찬배질(竄配秩)」·「휘질론(諱疾論)」등, 신임사화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처세에 대한 포폄(褒貶)의 평가를 담은 저자의 글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장폐인승관초사질」에는 기사환국(己巳換局, 1689년) 때 형장으로 맞아 죽은 사람들의 형장과 신문을 받은 횟수 등을 기록하면서 이때에 결안(結案)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인물은 김용택(金龍澤, ?-1722)·오종석(吳鍾錫)·이기지(李器之, 1690-1722)·이천기(李天紀, ?-1722)·조송(趙松)·이상집(李尙집(香+集), 1644-1722) 등 28인이다. 「미랭시승관초사질」은 산송장[未冷屍]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신문을 받은 사람들의 형장 횟수를 기록하고 당시 이들의 승복이 허위임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인물은 이헌(李헌(氵+憲))·정인중(鄭麟重)·심진(沈縉, 1650-1722)·이명좌(李明佐) 등 15인이다. 「총론신임옥사허위」는 신임옥사가 목호룡이 세 번 변서(變書)해 허위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한 글이다. 「찬배질」에서는 당시 유배된 사람의 유배지를 낱낱이 기록했으며, 「휘질론」에서는 경종의 병환을 숨기는 무리의 죄가 역모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각 문장에는 관련 인물의 약전(略傳)을 수록하고 있다.
각 책의 본문 상단 여백에는 “옳을 의자는 아마도 뜻 의자여야 할 것 같다.[義恐意]”와 같은 방식으로 글자 오류를 교정하였고, 문장 중간에도 “이하 결(以下缺)”과 같은 방식으로 필사하면서 발견된 오류나 낙장 등의 상태에 대해 기록하였다.
서지적 가치
190년 가까이 필사로만 전하여 오던 이 책은 1914년(大政3) 8월, 저자의 7세손 이창하(李昌夏)에 의해 신식연활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다. 연활자본 책머리에는 “완산 후인 충암거사 자호 농수 이문정 서(完山後人忠巖居士字號農叟李聞政序)”라고 한 이전의 필사본에 있던 저자의 서문이 그대로 실려 있고, 권말에 이문정의 7세손 이창하(李昌夏)의 발(跋)이 더해졌다. 권4의 후반부에는 이문정의 손자 이수렴(李受謙)이 모은 이문정의 문장이 『농수유고(農叟遺稿)』라는 제목으로 부록되어 있다. 부록에는 기해년(1719) 10월과 신축년(1721) 12월 등의 「일기(日記)」 3조(條)와 이진유를 비판한 「정반곡진유체좌(呈盤谷眞儒棣座)」, 그리고 다시 「일기(日記)」 2조, 김창집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몽와김공문(祭夢窩金公文)」 등이 차례로 실려 있다. 권말에 판권지를 두어 이 책을 이창하가(李昌夏家)에서 발행하고 신문관(新文館)에서 인쇄하였다고 밝혔다.
『수문록』의 내용은 저자의 문집인 『농수유고』에도 실려 있다. 2책으로 필사된 문집의 제1책에는 「농수유고초(農叟遺稿抄)」 아래에 일기 5조·「정반곡진유체좌」·일기 2조·「제몽와문(祭夢窩文)」·「계팔자서(戒八子書)」가 실려 있고, 「무민재유고초(無憫齋遺稿抄)」 아래 이징만(李徵萬)이 쓴 「목호룡무고(睦虎龍誣告)」와 「윤회회론몽와(尹會悔論夢窩)」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문록』의 앞부분을 실었다. 제2책에는 『수문록』의 뒷부분을 실은 뒤에 「장폐인승관초사질」·「미랭시승관초사질」·「총론신임옥사허위」·『휘질론』 등을 차례로 싣고 있다. 『농수유고』는 간행되지 않았고, 현재 필사본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다.
현재 『수문록』은 많은 수량의 연활자본과 역시 많은 수량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다. 특히 연활자본과 비교할 때 수록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필사본은 현재 2권본(卷本), 3권본, 4권본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전하고 있다. 손자 이수렴(李受謙)이 모은 이문정의 유고를 부록으로 합본한 3권의 필사본, 7대손 이창하의 발문을 달고 「장릉온릉복위소(莊陵溫陵復位䟽)」 등의 약간 문장이 추가된 4권 2책의 필사본, 신임사화 부분만을 전사한 2권의 필사본 등, 필사본에 따라 수록된 문장과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이들 필사본이 전사(轉寫)되는 과정에서 필사자의 입장에 따라 사건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정확한 교감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등 여러 곳에 신식연활자본과 여러 종의 필사본 『수문록』이 전하고 있다.
내용적 가치
저자는 서문에서 “이 사람 저 사람 곁에서 이러니 저러니 들은 말들은 모두 다 한 쪽의 사사로운 말이라 믿을 만 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거리에 떠도는 말을 볼 것 같으면 한 쪽에 치우치거나 무리에 쏠리지 않고 실로 공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 들은 말 가운데 간곡한 것을 골라 들은 대로 기록하였다. 그 밖에 저절로 충역이 밝혀진 소장과 저절로 드러난 국초는 허식을 밝힌 결과가 이러할 뿐이다. 어찌 감히 터럭만큼의 사사로운 뜻이라도 그 사이에 용납하였겠는가.[從他甲乙邊, 如此如彼之聞, 皆是一偏之私言, 故不足取信也. 至於閭巷之言, 無偏無黨, 實出於公正之心, 故擇其所聞之丁寧者, 隨以錄之. 其他疏章之自判忠逆者, 及鞫招之自露者, 則明之以僞餙, 如是焉而已矣. 豈敢容一毫私意於其間也.]”라고 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입장에서 충역(忠逆)을 구분하여 듣고 본대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문의 중반 부분에서는 또 “선대에서 예우하였던 4대신과 나라의 재목이 되는 여러 군자들을 모두 죄로 몰아서 죽이고 또 처자까지 몰아서 죽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천고에 없었던 형화이다.[先朝禮遇之四大臣及國家需世之諸君子, 旣盡刑殺, 又施孥戮, 此實千古所未有之刑禍也.]”라고 하여 실제로는 노론사대신의 변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종제 이진유가 소론의 입장에 서서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 그와 절교하고 노론의 편에 선 것은 충역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온건 소론파(少論派)의 입장에서 기사환국과 신임옥사에 대하여 당론을 초월하여 사실대로 공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한 이 책은, 16, 17세기 당쟁사를 연구하는 사료로 큰 가치가 있다. 특히 많은 종류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본(異本)의 대조 교감을 통해서 필사자의 당파 이해관계에 따른 관점의 차이와 전사 과정의 의도적인 왜곡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李銀順, 「18세기 老論 一黨專制의 成立過程; 辛壬士禍와 闡昭義鑑의 論理를 중심으로」, 『歷史學報』 110, 歷史學會, 1986.
李銀順, 「朝鮮後期老少黨爭史硏究」, 中央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5.
崔賢榮, 「조선후기 古文獻 평가를 위한 연구 : 肅宗·景宗 兩朝의 당쟁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5.
집필자 : 하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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