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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정풍속(朝鮮人情風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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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130520.TOYO_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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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사회-역사 | 사부-잡사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不分卷1冊(41張) : 四周雙邊 半郭 17.9 x 12.5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 22.5 X 15.2 cm
· 주기사항 印: 在山樓蒐書之一
絲欄空卷: 大阪野田製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3-75

안내정보

조선(朝鮮) 말(末), 당시 예제(禮制), 인정(人情), 풍속(風俗), 붕당(朋黨), 지방편제(地方編制), 군제(軍制)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이 책을 지은 저자와 정확한 저작 시기는 알 수 없다. 다만 책 속에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壬午軍亂, 1882년)’과 ‘갑신정변(甲申政變, 1884년)’이라는 말이 나오고, 혜상공국(惠商公局, 1883년 설립) 철폐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 이후에 저작된 것임에 틀림없다.
구성 및 내용
동양문고(東洋文庫)에 소장된 『조선인정풍속(朝鮮人情風俗)』은 2책이다. 그런데 이 두 책은 별도의 책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같은 책이다. 즉 이본(異本)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
한 책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유계(有界) 처리되고, 상하향묵어미(上下向黑魚尾)가 있는 종이에 매면 10줄, 매행 20자씩 국한문혼용체와 순한문체로 기록하였다. 페이지 안쪽 구석에 ‘大阪野田製’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사카(Osaka)에서 제작한 종이에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이 이본을 A본이라 칭한다.)
다른 한 책은 백지에다 위쪽 1/4 정도 여백을 둔 채, 매면 10줄, 매행 18자씩 국한문혼용체로 기록하였다. 여백에는 해당 부분의 표제를 두주(頭註)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동양문고(東洋文庫) 직인을 보면, 소화(昭和) 17년(1942) 6월 25일에 반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본의 표지에 ‘前間氏所藏’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前間氏’는 마에마 교사쿠(Maema Kyosaku; 前間恭作, 1868-1942)를 가리킨다.(이 이본을 B본이라 칭한다.)
A본에는 1장-a면부터 1장-b면까지 서문(序文) 성격의 글이 실려 있고, 1장-b면부터 24장-a면까지 조선의 예제, 인정, 풍속 등에 대한 내용들이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국한문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B본과 차이가 없다. 이어 25장-a면부터 41장-b면까지 조선의 붕당(朋黨), 지방편제(地方編制), 군제(軍制)에 대해 항목들을 설정하여 순한문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B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四大朋黨(25장-a면부터 26장-a면까지), 南北分黨(26장-a면부터 34장-a면까지), 陸軍制沿革(34장-a면부터 35장-b면까지), 地方兵制沿革(35장-b면부터 36장-a면까지), 兵種及軍機類(36장-a면), 取食法(36장-a면부터 36장-b면까지), 兵舍模樣(36장-b면부터 37장-a면까지), 陸人昇級法(37장-a면부터 37장-b면까지), 各營旗色(37장-b면), 會計給與之部(37장-b면부터 38장-a면까지), 徵兵法(38장-a면부터 38장-b면까지), 武器(39장-a면부터 40장-a면까지), 舊親軍徵兵法(40장-a면부터 40장-b면까지), 軍紀及風紀(40장-b면), 親軍兩營風紀及徵兵(40장-b면부터 41장-b면까지).
B본에는 1장-a면부터 1장-b면까지 서문 성격의 글이 실려 있고, 2장-a면부터 28장-a면까지 조선의 예제, 인정, 풍속 등에 대한 내용들을 국한문혼용체로 기록하였는데, 내용에 해당되는 표제를 페이지 상단 1/4 정도 비워 놓은 여백에다 두주(頭註) 형식으로 적어 놓았다. 조선의 붕당, 지방편제, 군제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조선인정풍속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B본의 표제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페이지는 생략한다.)
互相救助, 犯路, 下馬, 過廟, 拜, 跪坐, 不吸煙, 幕下官, 蔭官, 武官, 上官, 下官, 管下, 城主, 老兄, 小弟, 酒, 問安, 兩手擧持, ᄒᆡ라 ᄒᆞ게, 大監 令監 나리, 진ᄉᆞ님 션단님, ᄉᆡᆫ님 셔방님, 도련님, 拔煙竹, 中人, 吏曹役隸, 人子朝夕謁見, 四色, 京畿忠淸, 慶尙, 全羅, 士豪, 江原, 黃海, 西北文官, 相友, 咸鏡平安, 家屋內外室, 男女相見, 突入內庭, 契, 契長, 婚契 喪契, 歲饌契, 各廛 都中, 亂廛, 白木廛, 苧布廛, 布廛, 立廛 綿紬廛, 詳定價本, 國喪, 奉公役, 稅納 場稅, 負商, 都班首, 負商廳, 四寸契, 招集, 帖文, 壬午軍亂, 甲申變亂, 惠商公局, 褓商隊, 奴婢, 官奴婢, 點考, 伸寃, 元妓, 假妓, 庶孼行世, 宮班家奴婢, 贖身, 代婢, 童男兒女, 兒名, 도련님 작은아기씨, 아기씨, 字, 進士 注書, 先達, 李집 李ᄃᆡᆨ, 子婦, 새ᄃᆡᆨ, 새아기씨, 아기씨 마님, 마누라님, 婦人, 乘轎, 四人轎, 藏衣, 치마, 삿갓, 養子, 率養, 禮斜, 養父母, 本生父母, 升嫡, 罷養, 奉祀, 收養, 貫鄕, 同宗, 宗家, 支派, 門長, 宗會, 宗契, 六大姓, 複姓, 同姓婚娶, 朴姓, 親外戚 外戚, 三易姓, 當故, 收尸 招魂, 發喪, 大哭 通訃, 弔問, 賻儀, 壽衣, 大斂 小斂, 入棺, 銘旌, 柩衣, 靈筳 成服, 上食 設奠, 哀哭, 葬日, 先塋, 新占, 橫帶, 成墳 床石, 望柱石 人石 碑石, 墓直, 祭廳, 祭位畓, 廬幕, 小祥, 大祥, 脫喪服, 禫祭, 方笠, 布扇, 草鞋, 廢酒色 不食肉, 除夕, 德談, 元朝, 歲拜, 回甲, 大宴, 獻壽, 生日, 回婚禮 回榜宴, 各殿回甲, 進賀, 誕日問安.
서지적 가치
이 책의 서문과 예제, 인정, 풍속을 기록한 부분은 두 이본 사이에 내용상 차이는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B본이 한문투 서술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 반면, A본은 어느 정도 한자어들을 한글로 바꾸어 표현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히 B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人子朝夕謁見’ 항목 이전까지 A본에서는 ‘素昧ᄒᆞᄂᆞᆫ’, ‘若不及避則’, ‘若不拔煙竹ᄒᆞ면’, ‘垂頭ᄒᆞ고飮ᄒᆞᄂᆞᆫ’과 같은 한문투의 표현이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들을 ‘아지못ᄒᆞᄂᆞᆫ’, ‘미쳐避치못ᄒᆞ면’, ‘만일모로고라도烟竹을물고모로ᄂᆞᆫ톄ᄒᆞ면’, ‘머리을들리고먹ᄂᆞᆫ’과 같이 한글로 바꾸어 표현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人子朝夕謁見’ 이후 항목부터는 쉬운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거나 동일한 의미를 서로 다른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 등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본 연구 측면에서 봤을 때, B본은 예제, 인정, 풍속을 기록한 부분에 표제를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했다는 점, A본은 비록 앞부분 일부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한자어들을 한글로 바꾸어 표현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보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두 이본이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간행되었으며, A본이 B본을 변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내용적 가치
B본에 제시된 표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는 조선시대 당시 예제와 인정, 풍속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략하면서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조선의 문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숙지할 수 있다. 그리고 A본은 붕당에 대한 내용과 함께 조선의 지방 편제, 군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 조선의 문물, 행정, 군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울러 앞부분에 제한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한문투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들을 한글로 바꾸는 노력은 이러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익힐 수 있게 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덧붙여 이 책에서 시전(市廛)과 보부상의 동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 책 두 이본은 당시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수하고 습득하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집필자 : 장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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