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견문인계록(見聞因繼錄)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130520.TOYO_055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사회-역사 | 집부-별집류
· 작성주체 정재륜(鄭載崙, 1648-1723) 찬 역대인물바로가기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발행년불명]
· 형태사항 1冊(70張) : 四周單邊 半郭 19.0 x 12.3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無魚尾 ; 22.6 X 15.2 cm
· 주기사항 表題: 因繼錄
印: 幣原圖書
絲欄空卷: 大阪鈴木製
裝訂: 四針眼改裝
受贈記: 昭和十六年(1941)九月一日幣原坦殿惠貺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3-136

안내정보

『견문인계록(見聞因繼錄)』은 정재륜(鄭載崙)의 필기집인 「견문인계록(見聞因繼錄)」과 「감이록(感異錄)」의 합집이다. 「견문인계록」은 인조반정 이후부터 숙종조까지의 궁중의 사건 및 인물 일화를 다루고 있고 「감이록」은 숙종조까지 정재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들은 귀신담, 괴기담을 다루고 있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정재륜(鄭載崙, 1648-1723)의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이다. 정창연(鄭昌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정광성(鄭廣成)이고, 아버지는 영의정정태화(鄭太和)이며, 어머니는 민선철(閔宣哲)의 딸이다.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에게 입양되었다.
1656년(효종 7) 효종의 다섯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 1645-1668)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숙정공주가 일찍 죽고, 1681년(숙종 7) 독자이던 정효선(鄭孝先)이 요절하자 재취할 것을 상소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으나, 대간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부마들은 재취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졌다.
1670년(현종 11) 사은정사로, 1705년에는 동지정사로, 1711년에는 동지 겸 사은정사로 청나라에 세 차례나 다녀왔다. 1716년(숙종 42)에는 역대 왕실의 묘비문(墓碑文)·행장(行狀)·시문(詩文)을 모은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를 증보, 간행하였다. 또한, 저서로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한거만록(閑居漫錄)』 등 수필형식의 기록이 있다.
『경종실록』의 「동평위정재륜졸기」에 의하면 정재륜은 기국(器局)이 준위(俊偉)하고 생활이 검약하여 존경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처사(處事)가 괴상하고 남의 은미(隱微)한 일을 살피기 좋아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병통으로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성격이 궁궐 내외 일의 상세한 기록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며, 묘는 경기도군포시속달동에 있다.
구성 및 내용
본서 동양문고 소장 『견문인계록』은 「견문인계록」과 「감이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은 ‘궁중의 사건과 인물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공사견문록』과 성격은 비슷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견문인계록」은 인조반정 이후부터 숙종조까지의 궁중의 사건 및 인물 일화를 다루고 있고 「감이록」은 숙종조까지 정재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들은 귀신담, 괴기담을 다루고 있다.
「견문인계록」은 모두 90화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별도의 기호나 표기 없이 단락 바꿈을 통해 각 화(話)를 구분하고 있다. 「견문인계록」은 조정과 대신들에게 있었던 일화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화부터 10화까지는 인조, 효종, 현종, 영창대군, 인평대군 등 왕족의 일화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 임금의 검소함을 보여주는 일화나, 즉위 전 자신에게 아첨했던 인물을 유념하여 등용하지 않은 이야기, 부정한 신하를 경계한 이야기, 천운이 도와 병자호란 때 매복한 청나라 군을 피한 이야기 등이다.
11화부터 15화까지는 북벌론과 복식의례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일화 및 정재륜의 의견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16화부터 끝까지는 관리들부터 사족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관직을 청탁하는 일, 과거 시험장에서의 부정에 관한 일, 탐욕을 부린 집안이 화를 입은 일, 인조반정 후 있었던 많은 변화들 등이 주된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택당 이식, 지천 최명길 등 구체적인 인명을 거론하는 경우도 있고, ‘한 장로, 두 재상, 한 사족, 갑과 을’ 등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인명 언급을 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 관리직에 있는 양반들의 과거, 청탁, 뇌물, 결혼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옳지 못한 행동에 부끄러워하며 반성하거나 그릇된 행동으로 결국 화를 입었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결말부의 또 다른 공통점은 『공사견문록』과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정재륜이 직접 들은 이야기는 인용을 통해 출처를 밝히고 남에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감이록」은 조정과 신하관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견문인계록」과 공통점을 지니나, 신이한 일과 귀신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지닌다. 「감이록」은 모두 38화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시 별도의 기호나 표기 없이 단락 바꿈을 통해 각 화(話)를 구분하고 있다.
내용은 귀신담을 잡다하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노론과 소론, 남인 간의 당쟁 및 여러 차례의 환국을 배경으로 하여 정치적인 사건들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기이한 변고들을 수록하고 있다. 주된 이야기의 소재는 과거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꿈에 귀신이 나타나 화가 닥칠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 광해조 때 이이첨과 교우하지 말라는 종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이야기, 광해군 때 서인을 경계한 이야기, 류효립의 반역 계획에 앞서 변고가 생긴 일, 김자점이 귀신의 경고를 무시하여 화를 당한 일 등등이다. 대체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앞서 귀신의 경고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사람들은 화를 입었다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등장인물은 왕에서 서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을 망라하고 있으며 소재 또한 전쟁과 반정 같은 커다란 정치적 사건에서부터 과거시험, 뇌물에 이르는 비교적 일상적인 사건까지 다양하다. 제7화에서 정재륜은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예로부터 귀신들이 일으키는 괴이한 일들이란 대체로 변괴를 나타내어 경고를 함이니 실제로 사람들이 잘못을 고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경계할 일임을 알지 못하고 ‘도깨비’ 혹은 ‘야차’라고 하며 오로지 벽사(辟邪)만을 일삼아 스스로 경계함이 없어 끝내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는 사람이 많다. (후략)”
정재륜은 자신이 듣고 겪은 바에서 귀신의 경고를 미리 경계하지 않아 생긴 일들을 적고자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서지적 가치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양문고 소장 『견문인계록』은 「견문인계록」과 「감이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국내소장본에서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은 보통 정재륜의 대표적인 필기집 『공사견문록』에 함께 실려 있다.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이 함께 실린 『공사견문록』 선본으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4책의 『공사견문록』(奎 1573)이 있다. 규장각 소장 『공사견문록』(奎 1573)은 4책의 완질본(完帙本)이다. 1책에는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의 전편(前篇)이‚ 2책에는 「견문인계록(見聞因繼錄)」과 「감이록(感異錄)」이‚ 3책에는 「공사견문록」의 후편(後篇)이‚ 4책에는 「한거만록(閑居漫錄)」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사견문록』은 규장각본의 1책과 3책 즉, 전편과 후편으로 구성된 2권2책의 『공사견문록』이며, 대부분의 『공사견문록』 이본들은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을 싣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을 함께 실은 규장각본 『공사견문록』(규 1573)의 가치와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을 독립시켜 별도로 필사한 동양문고본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본 『공사견문록』과 동양문고본 『견문인계록』의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을 비교해보면, 그 화수(話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두 이본 모두 「견문인계록」 90화, 「감이록」 38화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각 화수마다 글자의 출입(出入) 또한 한 두 글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어조사 같은 것들이어서 내용이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선본을 결정함에 있어 필사의 질이 관건이 된다. 동양문고본과 규장각본 모두 글자가 고르고 한 항(行)의 글자수를 22자(字)로 대부분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 간혹 동양문고본에서는 글자의 우측에 작은 글씨로 상하(上下)자를 표기하여 두 글자의 위치를 교정하는 경우가 있다. 대조해본 결과, 이런 교정 사항들이 규장각본에서는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다. 한편, 규장각본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장(張)이 섞인 경우가 발견되며 장수 교정기(校訂記)를 따로 적어 붙여놓고 있다. 동양문고본에는 이렇게 장이 섞인 경우가 없이 올바르게 필사되어 있다. 동양문고본 『견문인계록』의 글자교정은 알아보기 쉽고 규모가 미미한 반면, 규장각본 『공사견문록』의 「견문인계록」과 「감이록」의 혼장(混張)은 바로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양문고본이 더 선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적 가치
「견문인계록」은 조정과 대신들에게 있었던 일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야사(野史)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특히 인조반정, 환국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얽힌 일화가 많으며, 기이한 이야기는 제외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기술하려 했던 노력이 보인다.
「감이록」은 이적(異蹟) 및 귀신이야기를 따로 모아 기록된 필기집으로, ‘귀신의 변괴’만을 모은 사례는 다른 필기집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또한 잡다한 이야기를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매 화마다 이야기를 정리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인지 이야기의 출처를 밝혀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론과 소론, 남인 사이의 당쟁과 정치적 변동을 배경으로 사대부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삶을 풍요롭게 담아내고 있으며, 개인적인 원한보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귀신담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는 점도 다른 필기집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규장각, 「公私聞見錄 解題」(奎1573-v.1-4).,
집필자 : 류기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