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황려향약(黃驪鄕約)

이미지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130521.TOYO_051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사회-조직/운영 | 집부-잡저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여주(驪州)] : [발행처불명], 고종 20(1883)
· 형태사항 1冊(41張) : 四周雙邊, 半郭 24.6 x 18.4 cm, 朱絲欄, 有界, 9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白魚尾 ; 34.3 X 23.4 cm
· 주기사항 內表紙墨書: 當宁癸未(高宗20, 1883)十二月日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106

안내정보

여주 읍치지역에서 1883년(고종 20)에 만든 것으로 일반 향약의 절목과 강학(講學)과 강무(講武)에 관한 절목을 갖추었으며 한편으로는 자위조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매우 독특한 사회의 단위조직인 향약의 문서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여주는 골내근(骨乃斤), 황효(黃驍), 황려(黃驪), 황리(黃利) 등으로 불렀다. 황려향약은 곧 여주향약인 셈이다. 여주 읍치 지역의 상동(上洞), 홍문동(弘門洞), 창동(倉洞), 하동(下洞)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의 표지 안쪽에 당저(當宁) 계미(癸未)라 하였으며 서문에 해당되는 맨 앞 부분의 서술에 ‘정종(正宗)’ 곧 ‘정조’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근거로 추정하면 순조 이후의 계미 해는 1823년(순조 23)과 1883년(고종 20)이 해당된다. 그런데 본 자료의 「읍리파수도(邑里擺守圖)」를 보면 강한사(江漢祠)라는 명칭이 있다. 본래 1785년(정조 9)에 정조의 뜻에 의하여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려 세워지고 사액되었던 대로사(大老祠)를 1871년(고종 8) 전국의 서원과 사우를 훼철할 때 이름을 바꾸어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는 강한사라 부르는 시기의 것이 되는 것이다. 혹 이 자료가 전사된 것을 고려하여 이 부분만을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하여도 자료 안의 다른 내용들이 19세기 중엽 이후의 사정을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자료의 최초 제작 연도는 1883년(고종 20)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향약은 각종 재난 특히 적환(賊患)과 화재 등에 대한 공동의 대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1856년(철종 6)에 여주대화재를 겪고 1862년(철종 13)에는 전국적인 대규모의 민란이 발생하였으며 18세기말 이후 여주는 서학전교의 중심지이었으며 19세기 각종의 사옥에 관련자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자료는 19세기초보다는 19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사회의 제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론에 해당 되는 부분에서 우암(尤庵)송시열의 상관회(相觀會)가 소개된 것을 보면 이곳의 주도 세력인 노론 계열의 인물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의 가치관을 가진 양반층에 의하여 주도된 4개동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위(自衛) 기능을 결합한 향약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구성 및 내용
이 자료는 겉과 안 표지를 제외하고 45장과 채색지도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색지도는 「읍리파수도」이다. 겉 표지에 황려향약이라 표기되어있는 본 자료는 향약, 강학, 강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명칭은 「황려향약(黃驪鄕約)」,「황려향약소강규(黃驪鄕約所講規)」 및 「황려향약소강무각항목록(黃驪鄕約所講武各項目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황려향약」은 향중약속(鄕中約束), 절목(節目), 덕업포양(德業襃揚), 책벌(責罰)로 구성되어 있다. 「황려향약소강규」는 각임좌차(各任座次)와 향약소위차(鄕約所位次)를 열거하고 이어서 강계(講戒)와 강규(講規)로 구성되어 있다. 「황려향약소강무각항목록」에서는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뒤의 본 내용에서는 「황려향약소강무각항절목(黃驪鄕約所講武各項節目)」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각임좌목(各任座目), 읍리파수도, 동구대오도(洞口隊伍圖), 동구파열도(洞口擺列圖), 파대오배립도(擺隊伍排立圖), 입교장좌우분립도(入敎場左右分立圖), 교장파열도(敎場擺列圖), 교장입등도(敎場立燈圖), 원앙대도(鴛鴦隊圖), 기계조약(器械條約), 파수동구(擺守洞口), 경동시출행조규(警動時出行條規), 방수조규(防守條規), 강무조규(講武條規)로 되어 있다.
향약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의 서술은 그간 향약 시행에 관한 중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송나라의 여대균(呂大鈞)(勻으로 표기)의 향약을 소개하고 이어서 중종 때의 김인범(金仁範) 상소, 김안국(金安國) 사례, 조광조(趙光祖)와 김식(金湜)의 언급을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명종대의 전교(傳敎), 예조의 포고, 퇴계입약서(退溪立約序)를 소개하였다. 선조대의 사례를 소개하고 현종대에서는 송시열(宋時烈)의 상관회(相觀會)를 소개하였다. 향약시행 선례는 정조의 윤음(綸音) 소개까지이다.
향중약속은 향약 4강목에 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예속상교와 환난상휼 조목이 지극히 소략하다. 환난상휼은 절목에서 일부 구체적인 상호부조의 내용이 규정되어있음을 고려하면 예속상교는 이 향약에서 가장 관심이 적은 부분이라 하겠다. 덕업상권에서는 상호부조나 혹은 상호규제의 내용을 덕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과실상규의 내용 가운데 사서(邪書)에 빠지지 말도록 규정한 것들이 특이하다.
절목은 40개 조목이다.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기초로 하는 조직에 관한 것, 각 임원들의 업무 분장에 관한 것, 상호부조에 관한 것, 상호규제에 관한 것, 운영에 관한 것, 그리고 경동(警動)과 순경(巡更)에 관한 것들이다. 경동은 뒤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다. 이 향약은 부녀까지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목의 맨 마지막 조목은 이 약조의 내용을 부녀에까지 알리도록 하였다.
덕업포양에 규정된 것들은 크게 보아 표현만을 달리한 덕업상권의 범주의 것들이다.
책벌은 처벌의 종류와 등급을 8개 조목으로 규정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뒤에 등급별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상벌(上罰), 차상벌(次上罰), 중벌(中罰), 차중벌(次中罰), 하벌(下罰)이 있으며 구성원을 사류, 중등, 하인으로 나누어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그 위에서 존자(尊者)와 장자(長者) 그리고 사류와 하인의 연로자를 별도로 벌을 차감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벌과 별도로 고관출향(告官出鄕), 손도(損徒), 출약(出約)을 규정하였는데 그를 적용할 과실은 특정하지 않았다.
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른 향약과는 다른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우송주(牛松酒)를 금하는 시기에 사적으로 소를 잡는 것을 상벌로 규정하고 소나무를 베는 것을 차중벌(次中罰)로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 법령의 반영이라 하겠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억지로 사들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중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선후기의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폐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는 시대환경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되고 진세(津貰)에 관한 규정은 이 지역 안에 관진(官津)이 있기에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이 책벌 뒤에 향중 재화를 조성하기 위한 의창(義倉)에 관한 것과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앞에 있는 절목에서 재화와 관련된 곳에 실려야 한다. 앞 부분의 절목에는 재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술되어 있지만 재원의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황려향약소강규」에서는 각임좌차에서 강규를 위한 임원과 그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장(講長), 사강(司講), 사적(司籍), 주기(注記), 사연(司硯), 사정(司正), 독법(讀法), 직월(直月), 사궤(司饋), 전학(典學), 집례(執禮), 찬자(贊者), 알자(謁者), 장명자(將命者), 집사(執事) 등이다.
강계의 11조목에서는 대체로 학문하는 자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모두 36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규에서는 강회에서의 강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강회는 매년 춘추 보름에 행하는 대강회와 사시(四時)에 강회일을 택정하여 행하는 소강회로 나뉜다. 강규는 제임(諸任)과 강생의 자격, 강학의례, 제임의 구체적 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수강생은 강생, 학도, 동몽으로 나뉘어 있으며 학도 가운데 몇은 강회일 강석에서 집사로 차정되기도 하는 존재이다.
「황려향약소강무각항목록」에 제시된 목록과 본문의 순서가 다르고 일부 조목은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위에서 제시한대로 목록의 순서는 입교장좌우분립도, 교장파열도, 교장입등도, 원앙대도 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문에서는 입교장파열도, 입교장좌우분립도, 원앙대도, 교장입등도 순이다. 교장파열도의 이름도 입교장파열도이다. 마지막의 강무조규도 본문에서는 강무조규절목으로 되어 있다.
각임좌목은 이 강무의 각임(各任)과 전체의 동원 인원을 알 수 있다. 지휘 및 관리 임무에 해당되는 무장(武長), 집례(執禮), 통례(統禮), 총례(摠禮), 규검(糾檢) 등이 모두 20명이고 실제 강무를 행하는 연무사(鍊武師), 총무(摠武), 총련(摠鍊), 총대(摠隊) 등이 모두 50명이다. 그리고 일반 민인으로 동원되는 수어인(守禦人)이 453명이다. 모두 523명이 강무 및 지역 방위에 동원되는 것이다. 8장의 대오 배치도는 각동별 혹은 각리별로 방수(防守)해야 할 곳과 교장에서의 훈련을 위한 대오편성에 관한 것들이다. 기계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기 및 일반적인 동원에 사용할 것들의 종류와 수량이다. 신표(信標), 방색기(方色旗), 대등(大燈), 북[鼓], 징[鉦], 쟁(錚), 솔발(摔鈸), 호적(號笛), 조총(鳥銃) 노궁(弩弓), 황촉(黃燭), 화약(火藥), 화승(火繩), 자기황(自起黃), 소포(小布) 등이다.
파수동구에서는 각리별 방수해야할 곳을 지정하고 있다. 지키는 곳은 동구뿐만 아니었다. 상동 5리는 강변에 나가 나룻터를 지키고 홍문 1리의 경우 관가 뒤쪽의 강변을 지키도록 하는 등 각리별 가까운 곳을 지키도록 정하고 있다. 경동시출행조규는 14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경호 발령에 따른 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보이듯이 출동에는 강무 조직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행정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동원체계였다. 민인은 물론이고 호장, 통수, 이정이 경호 전파 체계에 들어 있다. 동원되는 제임들의 각각의 임무와 소지 무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켜야할 곳에 도착한 이후의 행동을 규정한 것이 10조목의 방수조규이다. 방수활동 결과에 대한 상벌 규정까지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의 강무조규절목은 51개 조목으로 규정한 이름 그대로 강무에 관한 것이다. 대단히 상세하게 모이는 일자부터 모이는 대오 편성과 지참해야할 물건이나 강무의 순서에 따라 할 일과 그 일을 맡은 제임의 소임들에 관하여 상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해산 및 해산 이후 강무절목 교육 그리고 강무활동에 따른 시상까지 규정하고 있다.
서지적 가치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복제본(古1573-30)을 소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이다. 자료의 작성 방식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일제시기에 전사한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 전사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료는 1차 사료를 근거로 제작한 2차 자료로 짐작된다.
내용적 가치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보아 규정이 덜 다듬어져 있어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향약에서 강학을 강조하고 그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있으나 이와 같이 강무를 함께하는 경우는 없다. 더군다나, 이 향약은 평상시의 강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자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향약 전체의 조직체계의 구성면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라 하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조령(詔令)을 통하여 지역의 방위를 위한 오가작통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이 이와 같은 사회의 단위조직에서 확인된 것은 드문 사례라 하겠다. 상호부조적이고 공동규제적인 향약의 성격에 자위적(自衛的) 기능을 결합시킨 사회의 조직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세기말 조선사회의 격동적 변화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
다른 한편 본 자료는 이 지역에서의 역사전개의 양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1922년상동리 혼상계(婚喪契)를 조직했다거나 1923년홍문리 주민 80여명이 자본금 500원을 모아 홍문리 친목조합을 설립한 것이나 1933년에는 홍문리, 창리, 하리 진흥회를 결성하여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하면서 200명 학생을 모아 교육하였던 것들은 앞의 향약이 가진 구성원 상호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자하는 기능이나 강학 경험의 재생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사회의 단위조직인 향약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지역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문헌
田花爲雄, 『朝鮮鄕約敎化史の硏究』, 鳴鳳社, 1972.
집필자 : 김무진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