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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록(明愼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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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WZ.0000.0000-20140417.TOYO_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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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서-기타 | 법제-치안 | 사부-잡사류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 [발행지불명] : [발행처불명], [朝鮮正祖이후]
· 형태사항 1冊(91張) : 無界, 9行24字 ; 34.8 X 21.6 cm
· 주기사항 序文 있음
天頭 附箋紙 및 卷末에 目次 記錄
· 현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 청구기호 Ⅶ-2-286

안내정보

조선 후기 살인사건 수사 및 시신 검시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규정, 당시 발생한 다양한 살인 사건 보고서 및 국왕의 판부(判付)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 책자이다.

상세정보

편저자사항
편저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수록된 사건이 숙종, 영조, 정조 대에 발생한 것들이며, 정조 재위 연간을 ‘금상(今上)’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정조 대 혹은 그 이후에 누군가가 형정(刑政)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성 및 내용
1책의 필사본으로 구성된 본서의 표제는 ‘명신록(明愼錄)’이다. 살인 등 인명에 관련한 사건은 사건의 원인과 가해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며(明), 또 혹시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愼)는 의미에서 제목을 ‘명신록’이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책의 앞부분에 ‘권지일(卷之一)’이라 되어 있으나 ‘권지이(卷之二)’는 없다. 그리고 내용을 임의대로 요약한 목차(目次)는 책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본서는 편찬을 위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참고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본서의 내용을 기록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론살옥(泛論殺獄) : 1420년(세종 8)에 세종이 서울과 지방에 표준적인 감옥 설계도((犴獄圖)를 작성하여 이에 준하여 감옥을 만들 것을 지시하면서 내린 교서(敎書)이다. 옥사를 처리하는 관리들이 죄수를 심문하고 처리함에 특히 신중히 하여 형벌을 적합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글인데, 글이 중간에 끊겨서 교서의 뒷부분은 누락되어 있다.
2) 초검규식(初檢規式) : 서울의 5부에서 초검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검안 작성 요령 등을 적은 글과 함께 검시 예외 규정을 담은 영조 대의 수교 등이 실려 있다. 인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검시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사대부와 부녀자를 검시하는 것은 죽은 자를 욕보이는 일이라 하여 영조 때 이들에 대한 검시 금지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 때 마련된 규정은 정배지에서 사망한 죄인 중에 종친(宗親), 훈신(勳臣) 및 시종신(侍從臣)을 거친 자는 검험하지 말 것(영조 28년 수교), 관리 및 양반의 처가 살인을 저질러 처형하더라도 그녀에 의해 죽은 자를 검시하지 말 것(영조 40년 수교), 이미 묻은 시신은 살인사건과 무관할 경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검시를 하지 말 것(영조 47년 수교) 등이다.
3) 고한가정(辜限加定) : 1776년(정조 1) 반인(泮人) 정한룡(鄭漢龍)이 칼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고한(辜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형조판서장지항(張志恒) 등의 논의를 수록하였다. 당시 규정에 사람을 상해한 때는 가해자를 일단 가두고, 피해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면 그 가해자를 살인으로 다루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기간을 고한(辜限)이라고 하며, 이 기한이 지나도 피해자 생명에 이상이 없으면 단지 상해죄로 처벌하였다. 예컨대 손발로 상해한 경우는 10일, 다른 물건에 의한 상해는 20일과 같이 흉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고한이 각각 달랐다.
4) 동추(同推) : 1695년(숙종 21) 살인죄인 장천익(張天翼)을 형신하는 문제에 대한 황해감사이징명(李徵明)의 계본(啓本)과 국왕 숙종의 판부(判付)를 실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의자는 으레 형신(刑訊)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냈는데, 장천익의 신분이 당상관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고, 결국 피의자가 문무관(文武官)인 경우는 관찰사가 국왕에게 계문한 후에 형신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재천명하였다.
5) 성추치규식(三省推治規式) : 노비의 주인 시해, 자식의 부모 살해, 부인의 남편 살해는 강상죄인이라 하여 서울로 압송하여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다스렸는데, 여기서는 그 사례와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다. 먼저 1734년(영조 10) 평안도 용강현조찬경(趙贊敬)이 자신의 후모(後母)를 구타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실려 있으며, 그 외에 남편을 살해한 죄인의 집을 파가저택(破家瀦宅)할 것인가에 대한 1592년(선조 25) 형조판서 이항복(李恒福)의 논의, 1696년(숙종 22) 남편살해 죄인 애례(愛禮)가 사는 고을의 읍호(邑號)를 10년간 감등하는 내용, 1682년(숙종 8) 비부(婢夫) 손여술(孫汝述)이 처상전(妻上典)을 모해하려 한 사건에 대한 처리 문제 등이다.
6) 살처(殺妻) : 정조 대 발생한 남편의 부인 살해 사건 9건에 대한 해당 관찰사의 사건 보고서, 국왕 정조의 판부 등이 실려 있다. 수록된 사건은 임실김영화(金永化)의 처 임소사(林召史) 구타치사 사건, 임피석봉이(石奉伊)의 처 한소사 구타치사 사건, 충주이이금(李二金)이 처 원매(元每)를 칼로 찔러 다음날 죽게 한 사건, 안동김험상(金驗尙)의 처 김명단(金命丹) 구타치사 사건, 서울의 노(奴) 삼한(三漢)이 처 구월(九月)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 개성부서인행(徐仁行)의 처 이소사를 구타하여 다음날 죽게 한 사건, 신계박춘복(朴春福)이 처 강소사를 발로 차서 다음날 죽게 한 사건, 석성전경득(田京得)이 처 오소사를 발로 차 죽게 한 사건, 서울조명근(曺命根)이 처 삼매(三每)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 등이다.
7) 살자(殺子)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사건의 처리 지침과 실제 살인 사건 사례에 대한 사건 처리 기록이 실려 있다. 먼저 1696년(숙종 22)에 형조판서이세화(李世華)는 부모가 고의로 자식을 죽인 경우 율문에 사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일죄(一罪)로 처단할 것을 요청하여 숙종의 윤허를 받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1782년(정조 6)에 이감정(李甘丁)이 자신의 아들 이공원(李共元)을 칼로 찔러 죽인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담은 기사를 있다.
8) 살제(殺弟) : 형이 동생을 살해한 사건 3건의 사건 수사 및 처리 내용을 실었다. 1695년(숙종 21)에 경기도권증(權增)이 아들 권두백(權斗白), 사위 박막립(朴莫立) 등과 함께 동생 권배(權培) 부부와 자녀를 살해한 사건, 1697년(숙종 23) 황해도 노(奴) 몽일(夢日)이 동생 몽립(夢立)를 타살한 사건, 황해도김귀익(金貴益)이 자신의 동생 시체를 불에 태운 사건 등이다.
9) 살형수(殺兄嫂) : 1785년(정조 9) 전라도 장수의 최여찬(崔汝贊)이 그의 형수 이소사(李召史)를 구타 살해한 사건에 대한 전라도관찰사의 보고(道啓)와 국왕 정조의 판부를 실었다.
10) 살질부(殺姪婦) : 1787년(정조 11) 강원도 안협의 이언(李堰)이 질부 구여인을 재갈 물리어 물에 던져 치사케 한 사건에 대한 강원감사이시수(李時秀)의 계본(啓本)과 국왕 정조의 판부를 실었다.
11) 살종제(殺從弟) : 1789년(정조 13) 충청도 금산의 임찬의(林贊儀)가 종제(從弟) 임일동(林日同)을 때려 이튿날 치사케 한 사건에 대한 충청감사의 보고서와 국왕 정조의 판부를 실었다.
12) 윤기(倫紀) : 윤리·기강을 심대하게 해친 사건 1건의 사례를 수록하였다. 사건은 1789년(정조 13)에 심화진(沈和鎭)이란 인물이 자신의 삼촌숙(三寸叔)을 무고한 사건으로, 이에 대한 형조의 계목(啓目)과 국왕 정조의 판부가 기재되어 있다.
13) 심리(審理) : 정조 대에 발생한 다양한 살인 등 인명사건 25건의 수사 및 심리 과정을 관찰사의 의견, 국왕 정조의 판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수록된 사건은 인천성삼특(成三特)의 김복노미(金福老味) 치사사건, 청양이춘영(李春永) 치사사건, 안성 노(奴) 개남(介男)의 윤명준(尹明俊) 치사사건, 영암김연동(金連同)의 고성주(高成周) 치사사건, 고부조광적(趙光迪)의 오소사 치사사건, 임실정운백(鄭雲白)의 김감정(金甘丁) 치사사건, 곡성이만이(李萬伊)의 이잉선(李芿先) 치사사건, 남원최해(崔海)의 송연산(宋連山) 치사사건, 장성김필기(金必基)의 차응대(車應大) 치사사건, 고성원영진(元永辰)의 신성복(申成卜) 치사사건, 송화안종면(安宗冕) 치사사건, 강진장영호(張永浩)의 사노(私奴) 은남(銀男) 치사사건, 개성부안여인 자살사건, 대구서응복(徐應復)의 최윤덕(崔允德) 치사사건, 개성부 복덕(福德)의 매흉(埋兇) 사건, 영흥맹재운(孟才云)의 이천귀(李千歸) 치사사건, 개천강만욱(康晩旭)의 이귀가미(李貴加味) 치사사건, 안동권복순(權福順)의 김소사 치사사건, 포천이광진(李光晉)의 류복만(柳福萬) 치사사건, 안동박정걸(朴丁乞)의 권덕만(權德萬) 치사사건, 구성최소사의 이삼치(李三致) 치사사건, 경주권상만(權相萬)의 김정삼(金丁三) 치사사건, 장흥신여척(申汝倜)의 김순창(金順昌) 치사사건, 강진김은애(金銀愛)의 안소사 치사사건, 평양박중흥(朴中興)의 이광린(李光獜) 치사사건 등이다.
14) 기타(其他) : 위에서 소개하지 않은 살인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부(判付), 사건에 대한 수령의 검시 보고서, 관찰사의 녹계(錄啓)를 실었다. 수록된 내용은 경상도 함양에서 자살한 한조롱 사건에 대한 정조의 판부(咸陽 自溺死女 韓鳥籠 獄事 判下) 등 2건, 『약천집(藥泉集)』에 수록된 경상도춘옥(春玉)이 죽은 남편을 위해 복수 살인한 사건에 대한 논의(咸安 婢春玉 復夫讐議), 황해도 문화의 치사여인 최소사에 대한 수령의 검시(文化崔召史 初檢) 등 수령의 초·복검 보고서 8건, 경상도 동래 치사인 강덕성(姜德成)에 대한 경상감사의 사건 보고(東萊 姜德成 錄跋) 등 4건이다.
조선 시대에 살인 등 인명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고을 수령이 시신에 대한 수사 및 검시를 진행하여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였고, 이웃 고을 수령의 2차 검시까지 마무리되면 관찰사는 사건을 종합하여 국왕에게 보고서를 올린다. 형조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국왕에게 올리면 심리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본서는 조선 후기에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산된 다양한 문서들을 사건의 유형별로 분류 소개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 및 검시와 관련한 규정들도 함께 싣고 있다. 따라서 당시 발생한 다양한 살인사건의 전개과정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산한 지방관, 관찰사, 형조판서 등이 작성한 문서들의 보고 경로와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다.
서지적 가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본서와 제목이 동일한 『명신록(明愼錄)』(古5125-13, 1책,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충청도 각 군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살인사건에 대한 지방관의 조사 및 검시보고서를 모아 엮은 책으로 본서와 마찬가지로 필사 연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명신록』은 본서와 전혀 관계없는 책이기 때문에, 본서는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본서의 내용 상당수는 정조 대에 편한 『추관지(秋官志)』와 내용이 중복된다. 『추관지』는 형조의 소관 사무와 규정 등을 정리한 관서지로서 형조판서김노진(金魯鎭)이 형조의 낭관(郎官)박일원(朴一源)에게 위촉하여 1781년(정조 5)에 처음 편찬된 이후, 이듬해인 1782년 5월 국왕 정조의 명에 의해 의금부와 관련한 내용이 증보되었으며, 1791년(정조 15)에 또 한 번 증보된 책이다. 『추관지』는 모두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서의 상당 부분, 즉 2) 초검규식(初檢規式)에서부터 12) 심리(審理)까지는 『추관지』의 제2편 「상복부(詳覆部)」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본서에 실린 정조대의 살인사건 다수는 『심리록(審理錄)』에도 함께 실려 있다. 이처럼 내용의 대부분이 『추관지』, 『심리록』과 중복된다.
내용적 가치
조선 후기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판례를 모은 수령들의 형사재판 지침서가 19세기에 하나 둘씩 생겨났다. 즉, 정조 대에 국가 주도로 『추관지』, 『심리록』 등의 편찬을 시작한 이후 살인 등 중죄수에 대한 사건 수사 보고서와 국왕 정조의 판부 등을 모은 발췌본이 많이 만들어져 지방관들의 수사 및 형사재판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들 책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흠흠신서(欽欽新書)』이며, 이 외에도 『평세록(平洗錄)』(古5125-37, 2책), 『하자고(何自苦)』(古5125-20, 1책), 『심요(審要)』(古5125-66, 1책), 『송안(訟案)』(古5120-128, 3책), 『제사(題辭)』(古5125-97, 1책)과 같이 필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여러 종류의 살인사건 수사기록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비록 『추관지』, 『심리록』과 대부분 중복되지만, 정조 대 이후 살인사건 판례집, 지침서가 다수 필사되고 관리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책자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법률에 대한 사대부 관리들의 인식과 지적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서와 같은 형사판례집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집필자 :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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